2019.09.19 09:29
어제 사법-법무분야 당정 정책협의가 있었고, 여러 정책들이 발표된 가운데 나온 것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전월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stardust님도 이 정책을 거론하면서 '조국 구하기' 일환이 아니냐,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뺐다는 취지로 글을 쓰셨는데, 답글도 달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 소관부처는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토부가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상가권리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법무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했고, 정부안을 김진태 의원과 조율해서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이전에 5년이었는데 권리금 제도화 논의 당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 논의되다가 결국 작년에서야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인이 주택-상가에 관한 법을 왜 법무부가 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건 게으름이거나 무식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식을 가장하거나 한 거겠죠.
채널A는 어제 있었던 정책협의의 이 부분에 관해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77915
하지만 이 정책은 어제 당정협의로 추진이 공식화된 거지, 이미 7-8월부터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추진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전인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정책과제들이 제시될 때 법무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꾸준히 도입하겠다고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구요.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은 10년 전부터 논의돼 온 정책입니다. 현 광주시장인 이용섭 의원이 2009년에 관련 법을 발의했었고, 이명박정부 시절 전세금 폭등 시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2011년 관련 기사가 쏟아졌더군요. 심지어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근거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기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 홍준표 "전월세 상한제 추진...헌법에도 근거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596215792&mediaCodeNo=257&OutLnkChk=Y )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은 약간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세트로 추진하느냐 하나만 따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전월세 시장에 임대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라는 측면에서 - 반대로 임차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 유사한 정책입니다. 2009년부터 2-3년간 전월세 시장이 미쳐 돌아갔고 몇십 주 연속 전세가 폭등했다면서 그래프가 올라가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매경에서조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칼럼을 실을 정도였죠. ( [집값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제도 선진국과 비교해 보니... 미영불 임대료 지원해 세입자 보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1/10/659101/ )
기본적으로 주택-상가에 관한 것이니 국토부 의견이 주요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원장이었던 조정식 의원이 관련법을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 업무를 법무관련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걸 언론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라고 쓰는 건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조국 장관 이전 박상기 장관 시절에도 임대차 관련해서 세입자 보호하겠다는 정책발표를 꾸준히 했었고, 2018년-2019년 연초 업무보고에도 담겨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법무부가 주택 임대차 보호에 나서는 거냐,면서 언론이 지적하지 않았던 걸까요?
2019.09.19 09:45
2019.09.19 09:56
아니 이정도면 조국 장관에게 사적인 원한이라도 있으신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무부처에서 업무 하는데 그걸 왜 하니? 하고 딴지를 걸면..
2019.09.19 09:57
추진했을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그 부분은 이러이러하게 해결할수 있으니 하겠습니다고 아니고 그런건 검토한건 없지만 우리가 업무분장상 주무부처니까 일단 추진하겠다고 지르고 볼게. 라고 하는것도 업무라고 하면 업무겠죠. 그런식으로 업무하면 회사에서 그런거 환영받습니까?
2019.09.19 10:21
2019.09.19 10:22
검토한 건 없지만,이라뇨? 박상기 장관 시절 업무계획에도 임대차보호법 관련 정책 추진 로드맵이 들어있거 주무부처라서 지르고 본 게 아니라는 걸 본문에 써놨는데요.
민주당이 10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국토부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이 정책이 검토한 건 없고 일단 추진하겠다고 지르고 본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됩니다. 하지만 해 왔던 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 언론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2019.09.19 10:00
저는 정책의 장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주무부처가 국토부'라고 쓰는 게 잘못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 갑툭튀한 정책이라고 쓰는 게 잘못이라는 걸 지적한 거죠.
오래 된 정책, 문재인-안철수가 12년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추진한 거고,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토부와 법무부가 함께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기초를 닦아온 걸 다 무시하고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2019.09.19 10:03
기사의 워딩에는 "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라고 되어있지 그냥 주무부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09.19 10:05
주택 주무부처일지는 몰라도 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는 아니고, 그걸 몰랐다면 기자가 무식한 거고 알고도 그런 식으로 썼다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의 없었다,는 게 기사 테마인데 협의는 꾸준히 해 온 거구요. 박상기 장관 시절에도 협의해서 임대차 보호법 추진하겠다고 했었다는 거에요.
그걸 몰랐다면 역시 기자는 무식하거나 게을렀거나라는 말이죠.
2019.09.19 10:10
그런논리면 어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말 같은건 왜 한겁니까? 협의할게 없잖아요?주무부처가 법무면 그냥하지, 국토부랑 협의같은건 왜 필요합니까?
2019.09.19 10:15
기자가 잘못 썼다는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든 업무는 주관 부서(부처)가 있고 관련해서 협업하는 부서(부처)가 있습니다.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하는 거죠. 임대차 법안은 주택관련 정책이니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법무부가 주관이지만 금융과 연관된 거라 금융위랑 협의합니다
협의같은 건 왜 필요하다는 말씀은 도무지... 협의했고, 주무 부처가 법무니까 법무장관과 여당의 정책협의를 통해 발표하는 거죠.
2019.09.19 12:41
본인이 무식한걸 알았으면 먼저 공부부터 해야죠. 지난번 글이 하도 얼척 없고 댓글들이 바로 잘 잡아 주길래 설마 저 정도면 지가 오바 한거 알아챘겠구나 했는데 조까의 수준을 내가 너무 높게 생각했네요;
2019.09.19 12:02
주무부처가 법무부니까 법무부에서 추진을 할 수 있고,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 및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토부와 협의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이 법은 국토부에서 추진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든, 법무부에서 추진을 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든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죠.
stardust님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걸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의심하고 보자면 끝이 없으니까요. 저는 화성연쇄살인 사건 뉴스를 보면서, 경찰이 조국 뉴스를 덮어서 새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터뜨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ㅋㅋ 그런데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딱히 나쁜 내용이 아니라면, 의도가 뭐가 중요한가 싶네요. 장관후보자 때 발표한 일부 이상한 포퓰리즘 정책 공약(정신질환 정책 등)이 더 문제죠.
사법법무분야 회의와 부동산임대차가 서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회의의 정확한 명칭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회" 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조국이 처음 참여하는 당정회의 자리였죠.
그리고 10년전부터 말했는데 지금도 안됐다는 이야기는, 원래 그 정책이 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조국 때문에 갑툭튀한게 아니라 원래 하던거라고 주장하시려고 10년전부터 하던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 본데, 10년간 안됐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근데 사법법무분야 당정협의를 합니다. 해놓고 10년간 안되던걸 다시 또 추진하겠다.라고 언플하는 의도가 뭔지 알수 없다는거요.
구체적으로 뭘 진전시킨것도 아니고, 그냥 추진하겠다. 이게 다잖아요?
1989년당시에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떄 전세보증금 상승률이 얼마였는지는 법무부나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을테니 말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커뮤니티의 반응은 "얘네 또 간보네" 이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