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01:11
1908년 아일랜드 인 심익순,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씨, 사립 계광학교 설립.
1912년 서당을 창동학숙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으로 전환. 매체에 따라서는 계광학교의 전신을 창동학숙으로 보도하기도 함.
1914년 계광학교 호주 선교사에 의해 인가받음.
1919년 계광학교 교사/학생들, 웅동/웅천지역 4.3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
1930년 계광학교 교사들 3.1운동 가담으로 체포. 체포된 교사들 중에서는 조맹규, 조원갑, 조정원, 조명진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 중 조맹규씨가 조국의 종조부.
1950년 계광학교 학생 46명, 교사 1명 학도병으로 참전. 이중 18명 사망.
1952년 정윤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부친) 초대 교장, 웅동중학교 부임.
1964-1968년 지역 인사들, 기부를 통해 계광학교를 모태로 웅동학원 설립.
1985년 조국 장관의 아버지 조변현씨,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에 취임. 확실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매일경제가 익명인사와 인터뷰해서 나온 소문으로는 당시 1억원 (2019년 현재 가치 3억4천만원)가량 출연 (정확한 출연 액수 확인 안됨).
1989년 조국, 고려종합건설 (조국 장관의 부친이 대표)의 이사로 첫번째 법인등기부에 기재됨.
1991년 조국, 고려종합건설 (조국 장관의 부친이 대표)의 이사로 두번째 법인등기부에 기재됨.
1996년 1월 웅동학원, 고려시티 개발 (조국 장관 동생이 대표)와 테니스 장 지어달라고 계약 체결. SBS에 따르면 고려시티 개발은 테니스장을 짓지 않음.
1996년 웅동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수주.
1995년 12월 웅동학원, 동남은행에서 대출 받음. (매체에 따라선 1996년이라고 리포트)
1997년 테니스장 부지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돌 채취 공사. (테니스장이 없었다는 방증)
1997년 고려종합건설 (조국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지방 건설업체. 웅동학원의 공사를 맡음) 부도. 고려종합건설의 하도급이던 고려시티개발 (조국 장관의 동생이 운영)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
1997년 12월 조국 부부 귀국.
1998년 1월 26일 조국, 서울 송파구 아파트 (38평)를 2억 5천만원에 경매 낙찰.
1998년 6월 웅동학원, 동남은행에서 대출 받음. (1996년/1998년 동남은행이 웅동학원에 빌려준 총 대출 금액은 35억원)
1998년 10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당시 변호사 선임.
1998년 12월 11일 조국, 부산해운대구 아파트 (47평)을 1억6천만원에 매매예약 가등기.
1998년 웅동학원, 진해구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1999년 6월 조국, 웅동학원 이사 재임 시작 (서울신문/한겨레/한국경제)
2000년 조국, 웅동학원 이사회 참석.
2001년 남명산업개발 (건설회사), 웅동학원 원래 땅을 낙찰받음. 현재는 아파트 다섯동이 들어서 있음. 매각대금은 알려져 있지 않음. 남명산업개발 소개는 여기.
2005년 고려시티개발 청산.
2006년 10월 3일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는 남편이 갖고 있던 채권 중 10억원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
2006년 10월 31일 조국 장관의 동생은 테니스장 공사비를 '포함'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웅동학원 상대로 1차 소송. 1996년 테니스장 공사비 포함 공사대금 6억원 + 학교 신축 공사비 공사원금 10억원 + 지연이자가 35억원. 지연 이자율은 24%. 총 51억원 3천여만원 청구.
2006년 11월 10일 웅동학원에서 이사회 소집. 수익용 자산압류건을 담당할 사무국장으로 조국 교수의 동생 (고려시티 개발 대표)이 임명됨.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내고 본인이 소송받는 입장에서 업무를 담당함. 웅동학원 이사장/조국 장관의 아버지인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이자 조국 장관의 동생을 자산압류건 담당 사무국장으로 추천 (중앙일보).
2007년 2월 1일 웅동학원, 조국 장관 동생 전처가 낸 채권 소송에서 패소.
2007년 웅동학원, 조국 장관 동생이 낸 채권 소송에서 패소. 법원, 이자 포함 19억원을 웅동학원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결.
2007년 조국, 웅동중학교 이사로 등재 (주간조선)
2007년 조국 장관의 처남, 웅동학원 행정실에서 근무 시작. (정경심 교수(57)의 오빠, 학교/법인 자금 관리, 사무 처리. 간사 자격으로 이사회에도 참석.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200배 비싼 가격에 사들여 코링크 지분 0.99%을 확보하고 코링크에서 매달 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56)과는 다른 인물.) 조국 장관의 처남이 행정실장을 하기 전에는 조국 장관의 외삼촌이 행정실장으로 근무.
2008년 조국 장관 동생이 사채를 빌려쓰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웅동학원 소유 토지를 사채 담보로 잡힘. 당시 웅동학원 조변현 이사장 (조국 장관의 아버지)이 아들이 쓴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세운 것임. 연이자 100%. 조국 장관 동생은 이를 갚지 못했고 이자 제한법에 의해 이자는 30%로 깎였으나 2019년 현재 웅동학원에 55억원의 추가 채무를 만듬. 조국 장관은 당시 재단 이사로 재직.
2009년 조국 장관의 부친 조변현 이사장 사망. 사망 당시 재산 21원, 부채 50억원 대. 유가족들은 한정승인으로 채무 지지 않음.
2009년 9월 조국, 웅동학원 이사직 끝냄 (서울신문/한겨레/한국경제)
2009년 4월 조국 장관 동생, 합의 이혼.
2010년 법원은 웅동학원 소류 부동산에 22억원 가압류 통지. 조국 장관의 동생이 2008년 빌린 사채 14억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임.
2010년 조국 장관 어머니 박정숙씨, 웅동학원 임원으로 재직 시작. 현재까지 웅동학원 이사장.
2012년 조국, 웅동 중학교 이사 등재가 끝남. (주간조선)
2013년 9월 9일 조국 장관 처 정경심 교수, 웅동학원 임원으로 재직 시작. 현재 웅동학원 이사. 임기는 2023년까지.
2013년 조국 장관 동생, 제빵 사업을 위해 메이릴리푸드 (제빵공장)와 메이릴리 (베이커리 영업점) 법인 설립. 법인 최대 주주(주식 100% 소유)는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는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인터뷰.
2014년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 부산 우성빌라를 2억7천만원에 매입.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매입자금을 줬음을 인정.
2017년 조국 장관 동생 및 전처는 공사대금 확정판결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2차 소송. 웅동학원은 무변론 포기.
2018년 법원, 웅동학원에 가압류 통지. 당시 이사장은 조국 장관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과 아내 정경심 교수.
2019년 3월 조국 장관 처남, 웅동학원에서 퇴직.
2019년 8월 웅동학원 임원에는 조국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이 들어있음. 임원은 모두 10명.
2019년 8월 19일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 웅동학원 채권 중 10억원을 받았다고 밝힘. 입장문 발표. 전문은 여기에.
2019년 8월 20일 조국 장관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하겠다고 발표. 이혼한 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42억원이라고 한겨레 보도.
2019년 8월 21일, 전 웅동중 교장, 조국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웅동학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
2019년 8월 23일 조국 장관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 이사직에 물러나겠다고 발표.
2019년 8월 23일 한국당, 조국 장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2019년 8월 23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처 자식의 펀드를 비롯,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인터뷰. (조국 장관 동생의 사채를 보증 서주다 진 빚은 인수자의 책임으로?)
2019년 8월 30일. 조국 동생 전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중국 출국 제지됨. 국내 한 항공사의 차장급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국일보 보도.
2019년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확히는 배임보다 성실 의무 위반이 되겠다"라고 청문회에서 주장. 10년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것은 인정.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이 와서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2006년 당시 나이 41세)에 거기서 관여를 제대로 안 했다면 그 질책은 받겠다"고 밝힘.
2019년 9월 6일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 웅동학원에 대해 "당시 신모 전 경남대 교수와 조변현씨, 내가 서로 친구였는데 그 당시 조금 한가한 사람이 조씨였기 때문에 그를 이사장으로 추대한 것", "이건 지역인들의 학교이지 (조씨) 개인의 학교가 아니다"라고 청문회에서 증언.
2019년 9월 6일. 조국 장관의 처남, 12년간 웅동학원에서 근무했지만 웅동학원 관련 소송을 몰랐다며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고 증언.
2019년 9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고형곤) 조국 동생의 전처 집 압수수색.
2019년 9월 19일 검찰, 조국 장관의 집 PC에서 조국 장관 동생 부부 채무와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담긴 자료 발견.
2019년 9월 26일, 웅동학원이 고려종합건설 하도급에게 모두 대금을 지급했다는 조국 장관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당시 고려종합건설 하도급 회사 사장 강모씨 인터뷰 출고.
주1: 서울신문/한겨레는 조국 장관이 웅동학원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다고 리포트합니다. 주간조선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웅동중학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주2: 조국 동생 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액수가 10억, 20억, 42억, 52억, 100억, 100억 8천600만원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이런 이유인 듯 합니다. 2006년 10월 3일에 조국 동생 전처는 조국 동생으로부터 10억어치 채권을 넘겨받아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액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20억원이 된 듯 하구요. 42억은 조국 동생이 2006년 10월에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제기한 채권 액수입니다. 이 42억의 채권이 카페휴고로 이전된 모양이고, 이 카페휴고의 공동대표가 조국 동생 전처입니다. 여기에 10억을 보태면 52억이 되므로 2006년 당시 총 52억이 된 듯 보이네요. 52억에 2019년까지의 이자를 추산해서 100억-100억 8천600만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09.19 01:44
2019.09.19 05:36
제 생각에 그건 아마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019.09.19 07:29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의 방어인가요 아니면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반박가능성인가요?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반박이라면 알고 싶네요.
2019.09.19 07:47
청문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나는 몰랐다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겨레 기사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이구요. 한겨레는 2001년 에서 2007년 웅동학원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 안했다고 웅동중학교 전 교장의 증언을 실었는데, 1차 소송은 2006년에 있었으니 나는 이사회 참석 안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지요. 2017년 2차 소송 때에는 본인은 이사가 아니었고 아내가 이사였다고 하면 되겠지요. 검찰이 조국 장관 집 컴퓨터에서 동생 채무소송 관련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하니, 검찰은 물론 그 서류를 누가 열어봤는가 수정했는가를 체크하겠지요 (바보가 아니라면). 하지만 조국 장관 컴퓨터로 조장관 아내가 열어봤다고 답변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답변하면 설혹 배임으로 걸리더라도 본인 입장을 믿어줄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2019.09.19 12:59
2019.09.19 14:57
2019.09.19 22:10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웅동학원 관련 사건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공소시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율사들이 잘 아는 부분이겠지요. 자유한국당이 배임으로 걸었을 때에는 생각을 조금은 했겠지 합니다. 조국 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는 현재 웅동학원 이사이기 때문에 2017년 2차 소송을 갖고 배임으로 걸 수 있겠지 싶네요.
2019.09.19 22:30
네.. 생각해보면, 컴퓨터에서 자료가 발견된 이상, 조국 본인이 몰랐다면 부인은 알았을테고, 부인이 몰랐다고 하려면 조국은 알았을텐데, 공소시효가 지난 조국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부인의 배임을 인정해야 하고, 부인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공소시효가 지난 조국의 배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좀 웃기기도 합니다.
2019.09.20 03:26
검찰은 조국 장관의 어머니도 배임 혐의로 걸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유교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쪽에서도 잃는 게 생기겠죠.
2019.09.19 15:10
엄청난 정리자료 잘 읽었습니다. 공사비 16억을 지연이자율 24%로 구르고 굴려서 100억... 이건 다시 봐도 이상하네요. 그 중에 조국 동생은 채권 포기하겠다고 했다지만 이혼한 동생 전처의 42억은 아직 남아있는거고요.
2019.09.19 23:56
웅동학원을 이해하는 두번째 키워드가 회계 아닌가 싶습니다. 지출 내역은 다소 자잘한 내용이고,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옛 학원 부지 매각대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 시세로 따졌을 때 자산의 실제 가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네요. 왜 어떨 때는 웅동학원 가치가 높다고 했다가 빚만 남은 강정이라고 했다가 하냐는 거죠. 노컷뉴스에 따르면 웅동학원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8억원, 실거래 가를 고려하면 최대 280억원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웅동학원이 속빈 강정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공시지가(128억원)에서 카페휴고와 동생 전처가 소유한 채권(100억8천600만원)을 뺀 것이겠지요. 그리고 웅동학원이 부자다 라고 말할 때는 실거래가 (280억원)를 생각하고 채권을 고려하지 않을 때겠지요.
이 자산 중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 전처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은 최소한 확인된 게 10억원이고, 이 액수까지는 동생 전처가 직접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인정합니다).
여기다가 조국 동생은 2016년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42억원을 코바씨앤디에 다시 양도합니다. 이 코바씨앤디는 '카페휴고'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카페휴고의 지배인은 조국 장관의 동생이고, 카페휴고의 대표는 동생 전처와 원모씨입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엄밀히 따지면 조권씨는 현재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없고, 카페휴고(약 80억원)와 자신의 전처(약 20억원)만이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군요. 이 액수를 합하면 대강 100억원이 됩니다. 노컷뉴스가 옳다면 조국 장관 동생은 갖고 있지 않은 채권을 내놓겠다고 한 셈입니다. 조국 동생 전처가 소유한 채권 액수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불어나고, 코바씨앤디가 가진 채권이 4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아마도 이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에서인건지는 들여다봐야겠네요.
2019.09.19 18:34
2019.09.20 06:16
저도 사건의 선후를 알기 위해서 연표를 정리하다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건은, 웅동학원 회계에 문제가 있고 총 수입 중 대부분 (2016년 기준 21억원, 91%)이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국고지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이한상 교수가 특히 웅동학원 회계 문제 관련해서 예전에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던데, 회계사들 눈으로 보면 딱 잡히는 게 또 있겠지요.
+ 뒤져보니 "민족사학 시절엔 조국네랑 관계가 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종조부와 고모할머니 두 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조부 조맹규씨는 계광학교 (웅동학원의 전신) 교사였는데 3.1운동 후 체포되었고, 고모할머니 조맹임씨는 (웅동학교와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928년 웅동여자청년회를 조직하여 문맹퇴치를 노력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도 당했다고 뉴스1은 보도합니다.
안 지어진 테니스장 공사비 청구 기사는 읽고 그냥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더군요.
이건 조국 씨 측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