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08:29
2019.10.15 09:28
2019.10.15 09:54
뇌경색에 뇌종양 진단을 같이 받았다죠.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10.15 10:10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중범죄자들 흔히 병원 입원하면서 소환 거부하고
검찰이 서면조사하고 막 그러쟎아요?
진짜 병이 있는 일반인은 합법적으로 소환거부를 할 수 없는 걸까요?
2019.10.15 11:04
누군가는 "예측가능한 답변"이라고 하겠지만,
그 몸으로도 증거인멸 열심히 하고 다녔네요.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가 봅니다?
2019.10.15 11:57
2019.10.15 15:22
2019.10.15 16:09
2019.10.15 12:02
뇌종양 있는 사람이 8시간동안 진술조서 다시 다 읽어보는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2019.10.15 12:09
뭐가 그렇게 눈에 다 선하고 에휴 에휴 하고 한숨 내쉴 정도면 그냥 말을 안하시면 되겠는데요?
2019.10.15 12:10
아 그리고 일반인도 소환일정은 얼마든지 조율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특혜주는거 아니에요.
다만 일반인이 서면조사 받는건 어렵죠.
2019.10.15 14:06
만일 병을 이유로 소환일정을 조정하며 미루었다면 조까들이 가만 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뇌경색, 뇌종양 진단 받았다고 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사도 받고 조서 검토도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병의 경우 스트레스가 뇌관이 되어 일반인에 비해 검찰조사가 환자의 상태에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조까들은 당연히 꾀병이라 할테니 병의 특성도 관심 없겠죠.
2019.10.15 12:13
국감가서 위증죄 걸릴까 봐 사퇴한 건 아닌가요?
2019.10.15 14:08
위증죄에 걸리지 않는 스킬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거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이미 여러차례 모범을 보여 주셨거든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끝. 고로 위증죄 때문에 사퇴한거라는 추측은 망상이에요.
2019.10.15 14:20
2019.10.15 22:57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