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4 17:53
처음 직장 생활을 제조회사의 전산실에서 하였습니다.
제조회사니까 당연히 생산공장이 있었고 공장에는 기혼여성들이 생산직으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상조회를 만들면서 어찌 어찌하다가 제가 상조회의 총무를 맡게 되었어요.
준비위원회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비 규모, 부조를 할 경조사 항목, 부조금액 등을 결정하여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문제는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죠.
부모상을 당했을 때하고 기혼인 경우 처부모와 시부모상을 당했을 때 부조금액을 차등을 두었거든요.
기혼남성들은 별 다른 말이 없었는데 기혼여성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기혼여성은 시가에 호적을 옮겼으니까 시부모가 부모이고 낳아주신 부모님들은 친정부모라는거였죠.
모든 기혼여성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까짓것 회칙을 바꾸면 그만인데 6:4 정도의 비율로 주장이 엇갈려서 곤욕을 치른 적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주장했지만 시집을 갔건 그보다 더한데를 갔건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 그게 어떻게 바뀌냐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건 양가 부모님상에 동일한 부조금액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만약 차등을 뒀을 때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2011.05.04 17:58
2011.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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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시부모/친정부모별로 원하는 비율의 혜택이 갈 수 있게 개인별로 미리 신청하는거였어요.
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