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례에서 지적했듯이, 

입퇴원확인서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이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정경심 씨와 같이 입퇴원 확인서를 진단서에 갈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허위진단서작성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병원들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이차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혐의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진단서'에 대해 "의사가 진찰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며 "형법 제233조의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작성해 교부한 ‘입퇴원 확인서’는 그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라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퇴원 확인서는 단순히 환자가 입원한 기간을 나타내는 서류이므로 이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131535826597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35065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54426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64868
110480 [넷플릭스바낭] 여러분 보잭 홀스맨 보세요 보잭 홀스맨~ [8] 로이배티 2019.11.23 887
110479 청룡상 클립을 보다 2004년 청룡상 [3] 가끔영화 2019.11.23 499
110478 Michael J. Pollard 1939-2019 R.I.P. 조성용 2019.11.23 250
110477 2019 청룡 여배우들.jpg [7] 보들이 2019.11.23 964
110476 겨울왕국2 후기 안올라오나요 ^^ [3] 미시레도라 2019.11.23 582
110475 지소미아는 파기되어야 하는가? [14] 타락씨 2019.11.23 950
110474 '젊음'에게서 배우다 [13] 어디로갈까 2019.11.23 860
110473 [한국영화100년 더클래식] 우묵배미의 사랑 [5] underground 2019.11.23 572
110472 올드팝 많이 아시는 분 이노래 커버한 영어 노래는 무엇일까요 [8] 가끔영화 2019.11.22 634
110471 저만 그런가요? 그냥 메뉴나 글을 클릭했는데 [15] 예정수 2019.11.22 960
110470 아,,,진짜,,,,(오늘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기자) [6] 왜냐하면 2019.11.22 1145
110469 오늘의 영화 전단지 (스압) [2] 스누피커피 2019.11.22 321
110468 이런저런 일기...(불면증, 양자) [2] 안유미 2019.11.22 491
110467 (바낭)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간단 후기 [2] 보들이 2019.11.22 686
110466 닭과 달걀, 더 나은 미래, 멜랑콜리아 [8] 타락씨 2019.11.22 775
110465 청룡영화제 시작했네요. [11] 동글이배 2019.11.21 900
110464 <거인>의 제목과 포스터 [2] Sonny 2019.11.21 505
110463 (스포주의?) 동백꽃 필무렵 어제편 장면과 비슷한 영화 [18] 쇠부엉이 2019.11.21 1075
110462 오늘의 영화 전단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2] 스누피커피 2019.11.21 377
110461 좀 닮은 것 같아요. [4] 왜냐하면 2019.11.21 55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