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례에서 지적했듯이, 

입퇴원확인서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이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정경심 씨와 같이 입퇴원 확인서를 진단서에 갈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허위진단서작성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병원들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이차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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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혐의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진단서'에 대해 "의사가 진찰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며 "형법 제233조의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 B씨가 환자 A씨에게 작성해 교부한 ‘입퇴원 확인서’는 그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라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퇴원 확인서는 단순히 환자가 입원한 기간을 나타내는 서류이므로 이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131535826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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