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9267416i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 자택의 방안에 주요 물건들과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3일 오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방 안에 주요 자료들과 물건들이 모두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작 가져갈 자료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해설 예상: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경우를 대비해 보존해두기 위한 것.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 조 장관과 일일이 상의했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행동을 통해 평소 정 교수가 조 장관과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범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듀게에서 "제 전공은 형법입니다" 사건이 유명했었죠.

근데 형법도 부실하게 공부한 것 같다는 게 "오상방위" 사건에서 드러났죠.

형법만 부실한 게 아니라 형사절차법도 부실하게 공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째 하는 것마다 줄줄이 흘리고들 다니는지.


"제 전공은 형법입니다" 사건에서 협박을 받은 사람이 만약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 지점입니다.

협박한 사람은 알고 보니 형법/형사절차법 빼고는 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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