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이나 검철청법 같은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다 이런 법으로 보장된 것일 테니 그 권한을 축소하려면 결국 법을 고쳐야 될 테고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런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검찰 개혁이 가능한가요? 


더구나 내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 민주당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한참 싸울 때 뉴스를 별로 안 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밀어붙이면 내년 총선과는 무관하게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건가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세부적인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건지 모르겠네요. 


내년 총선 이후에 고쳐야 할 법안들도 많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검찰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별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가며 


조국 후보자를 지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에 관해 잘 아시는 분, 한 수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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