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법-법무분야 당정 정책협의가 있었고, 여러 정책들이 발표된 가운데 나온 것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전월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stardust님도 이 정책을 거론하면서 '조국 구하기' 일환이 아니냐,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뺐다는 취지로 글을 쓰셨는데, 답글도 달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주무부처, 소관부처는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토부가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상가권리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법무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했고, 정부안을 김진태 의원과 조율해서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이전에 5년이었는데 권리금 제도화 논의 당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 논의되다가 결국 작년에서야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인이 주택-상가에 관한 법을 왜 법무부가 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건 게으름이거나 무식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식을 가장하거나 한 거겠죠. 

채널A는 어제 있었던 정책협의의 이 부분에 관해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77915

하지만 이 정책은 어제 당정협의로 추진이 공식화된 거지, 이미 7-8월부터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추진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전인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정책과제들이 제시될 때 법무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꾸준히 도입하겠다고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구요.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은 10년 전부터 논의돼 온 정책입니다. 현 광주시장인 이용섭 의원이 2009년에 관련 법을 발의했었고, 이명박정부 시절 전세금 폭등 시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2011년 관련 기사가 쏟아졌더군요. 심지어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근거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기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 홍준표 "전월세 상한제 추진...헌법에도 근거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596215792&mediaCodeNo=257&OutLnkChk=Y )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은 약간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세트로 추진하느냐 하나만 따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전월세 시장에 임대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라는 측면에서 - 반대로 임차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 유사한 정책입니다. 2009년부터 2-3년간 전월세 시장이 미쳐 돌아갔고 몇십 주 연속 전세가 폭등했다면서 그래프가 올라가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매경에서조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칼럼을 실을 정도였죠. ( [집값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제도 선진국과 비교해 보니... 미영불 임대료 지원해 세입자 보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1/10/659101/ )


기본적으로 주택-상가에 관한 것이니 국토부 의견이 주요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원장이었던 조정식 의원이 관련법을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 업무를 법무관련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걸 언론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라고 쓰는 건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조국 장관 이전 박상기 장관 시절에도 임대차 관련해서 세입자 보호하겠다는 정책발표를 꾸준히 했었고, 2018년-2019년 연초 업무보고에도 담겨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법무부가 주택 임대차 보호에 나서는 거냐,면서 언론이 지적하지 않았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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