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소식 알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답글로 쓰려고 했는지 어찌 쓰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저 제목은 네이버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고요. 실제 클릭시 제목은 "12세 소녀 술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3명에게 무죄판결" 이라는 건조한 제목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31353541&code=940301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판결이 잘 되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신문기사가 해당 판결을 정말 지나치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죄 이유가 저렇게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보자면...

 

(1)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여관방 내에서 일행등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 성관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함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곧바로 여관에서 걸어나와 ***(친구)와 함께 피고인들 일행을 찾아다니고, 그 무렵 피고인 ***과 ***을 만나 차비를 얻어 수원으로 돌아온 점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계 도중 ***(친구)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여관방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친구)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하거나 성관계시 야동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던 점(이런 사실은 친구들이 진술한 것)

 

(4)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옷을 입고 혼자 걸어서 여관을 나왔고, ***(친구)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5) ***(또 다른 친구)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하고,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판결문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정도의 근거로 무죄를 내렸어도 되는지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사처럼 짧게 요약될 수 있는 간단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름까지 노출되어 무지 욕먹고 있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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