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3 15: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577363049?did=PA&dtype=3&dtypecode=2992
오늘 한국일보에 실린 조국 씨 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단 저는 정보가 없기에 정말 인턴 활동을 했는지, 조국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랫 부분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을 정식 인턴으로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 소위 미국 아이비리그와 같은 외국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야 하니까 서로 인턴 자리를 구해와 공유했다. (..)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다. (..) ”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모집 자격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입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4%9C%EC%9A%B8%EB%8C%80-%ED%95%99%EC%88%A0%ED%96%89%EC%82%AC%EC%84%9C%E2%80%A6-%EC%A1%B0%EA%B5%AD%EC%9D%80-%EC%A3%BC%EC%A0%9C%EB%B0%9C%ED%91%9C-%EA%B3%A03-%EB%94%B8%EC%9D%80-%EC%9D%B8%ED%84%B4/ar-AAGm7Td).
따라서, 조국 씨 딸 본인도 인정하듯이 당시 조국 씨 딸이 활동을 했던 (활동을 분명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격은 "정식 인턴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부탁을 해서 인턴십 활동을 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부모 또는 주변인의 영향력이 필요했겠지만,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정식인턴으로 근무해야만 발행 가능한) 인턴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입시에 활용했다면 (입시에 활용할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입학생이 아니어도 일반 학생과 함께 강좌를 듣는 경우도 있고 (청강생이라고 하죠), 담당 교수나 조교의 양해를 얻어서 일반 학생과 동일한 커리큘럼의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지만, 관계자의 양해를 얻어서 대회에 참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기록이므로, 이들의 목적은 경험과 지식을 넓히는 정도까지의 목적에 그쳐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강좌을 수료하고 대회에 참여한 이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같은 내용을 배우고,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certification이 자격을 갖춘 학생 또는 참가자와 같을 수도 없고, 이러한 비공식적 certification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모든 인턴십 활동 자격 요건은 무의해지고 관계자와의 친분 관계가 자격요건이 될 것이며, 자격이 안되는 학생도 "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로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2019.10.03 15:55
2019.10.03 16:10
2019.10.03 16:23
2019.10.03 16:37
1) 검찰 때문에 도덕성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게 아니라, 청문회이건 기자간담회이던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온 조국 씨와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을 말한 문 대통령 때문에 도덕성에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래, 그럼 진짜 법적인 문제는 없나 보자..고 된 거죠.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매사 검찰 탓을 하는 바람에 서초동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겠죠?
2) 바로 그게 정확히 문 대통령, 조국 씨가 펼쳐온 논리인데 (논문이란 게 저자 정하는 게 어디 법으로 정해진 게 있냐, 결국 단대 장영표 교수 잘못 아니냐, 인턴증명서란 게 별 거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 잘못이 아니고 입학제도가 문제다)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처럼 자격 요건이 공식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 "공식적"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공식적" 증명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냥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대로 발급할 것 같으면 애당초 자격요건이란 것은 왜 써놓았으며, 도대체 증명서란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왜 어차피 아무렇게나 발급되는 별 것도 아닌 증명서를 내 소중한 입시 자료로 별 것처럼 제출한 것인가요? 도대체 그럼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애당초 왜 있는 것인가요? 자격 요건에 미달해서 애당초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결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타 대학생들은 모두 xx이겠군요? 바로 이러한 호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포인트이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조국 씨를 공감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3) 제가 말한 것은 대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회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은 경험을 한 것도 맞고 비공식 참가에 대해서 확인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표 선발을 거쳐서 참가한 참가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취급되는 것이 맞냐는 항변이죠. 그리고, 대표선발자격을 거치지 않고 인맥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간다 한들 조국 씨나 문 대통령 관점에서는 왜 문제가 되나요? 수학올림피아드 운영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요? 명백한 위법인가요?
2019.10.03 18:34
며칠 사무실 가서 복사만 해도 인턴이고, 구글 같은 회사에서 실제 사용자한테 공개하는 프러덕트를 개발하는 것도 인턴입니다. 그래서 인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고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인턴증명서에 인턴 활동 내용을 적고, 자기소개서에 내용이 있어야 의미가 있죠. 조민씨가 좋은 환경 덕에 이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건 물론이지만, 그게 부도덕한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조셉님의 주장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이라는 정립된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 참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어느 정도 공유되어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센터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약간명씩 전혀 다른 업무를 위해 인턴을 선발했죠. 대회 참가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잣대로 볼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공식참가자와 비공식참가자가 같은 인턴증명서를 받으면 안된다는 건 동의할 수도 있지만, 업무내용을 똑같이 써줬는진 우린 아직 모르죠. 애초에 지금 인턴증명서 형식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느라 정식인턴이 아니라고 한거잖아요? 설사 똑같이 줬다고 해도 그걸 조민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닌 이상에야... 원래 학생들 증명서 써줄때 좋은 게 좋은거라고 최대한 좋게 써주려고 하고 봉사시간도 좀 부풀려서 써주고 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이 아니죠.
지원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서 자신과 자기 친구들이 할만한 인턴 자리를 찾아낸거죠. 조국이 찾아다준 거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본인이 찾은 거라면 그게 왜 불공정한가요? 구인 공고가 없는데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보내서 취업을 하면, 그거 몰라서 안보낸 구직자들이 다 xx가 되는건가요? 세상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2019.10.03 18:51
1)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서 인턴 자리를 찾은" 게 문제라고 한 적이 없고 지원 자격이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서 얻은 비공식적 인턴증명서를 공식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이 "관련분야 실무 경력(및 자격증) 보유자"이자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실무경력도 자격증도 전혀 없는 사람이 채용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지원 자격이 안되는데 연락을 해서 일자리를 찾은 거고 알고보니 삼성전자 부사장 딸이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부사장이 일자리 구해준 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문제가 안될까요? 님 논리대로라면 불투명한 채용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격이 없더라도 한번 찔러나 보지 찔러보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할 밖에요.
2) 그리고, 최소한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을 "세상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로 퉁치는 것은 어이 없는 논리입니다. 제가 언제 세상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공정하길 요구했나요?
2019.10.03 18:59
조국 씨나 문 대통령 생각도 님과 매우 흡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자길 갖고 이렇게 검찰이고 언론이고 못살게 구는지 전혀 수긍이 가지 않은 채 이 수구세력들에 대한 반감만 키우고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사 수사 결과와 여론에 떠밀려 사퇴한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 말처럼 이런 것을 공감능력 부족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2019.10.03 18:01
2019.10.03 18:08
1) 당시 정식 인턴의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했기에 발급된 인턴증명서가 공식적인 것이 아님을 학교 측도 알고 있었겠지요?
2) 조국 씨 따님은 당연히 그것을 제출할 때 함께 disclose했겠지요?
2019.10.03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