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9 20:54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선친이 하신 것이라던 출생신고는 본인이 하신 것이었군요..
청문회에서 시간 끌다가 8시가 넘어서 김진태 의원에게 결국 엉뚱한 자료를 넘기신 이유가 정말 있었군요.. 설마 설마했는데..
도대체 이 분이 하는 말 중에 사실은 어디까지 일지 궁금해지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2393.html
아래 기사를 읽으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2399.html
오늘 본 다른 기사의 아래 내용이 조국 씨를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큰 정의’를 위해 작은 거짓말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386운동권의 정서다. 임지현 서강대 교수는 “조국도 몸담았던, 유토피아를 꿈꾼 20세기의 모든 진보적 변혁운동에는 독특한 집단 심성이 있다”며 “큰 정의를 위해선 작은 정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정서가 그것”이라고 했다. 독재의 엄혹한 정치적 탄압 아래 민주화운동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큰 목표에 집중하며 때로 거짓말도 불사할 줄 알아야 했다. 그랬던 행태가 ‘조국 사태’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분이실까요?
2019.09.09 21:01
2019.09.09 21:02
장관도 못할만큼 큰 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분이 장관으로써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님 말처럼 장관을 못할만큼 큰 비리가 아니라면요?
2019.09.09 21:04
2019.09.09 21:03
2019.09.09 21:05
2019.09.09 21:29
2019.09.09 21:45
2019.09.09 21:10
2019.09.09 21:12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는 것은 사소한 잘못도 아니고 위증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곧고 선한 완벽주의자일 필요는 없지요
2019.09.09 21:20
2019.09.09 21:23
아니요 전혀 ^^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고요..
2019.09.09 21:45
2019.09.09 21:38
2019.09.09 21:17
2019.09.09 21:27
http://name.momsdiary.co.kr/birth/faq.html
Q.출생신고를 조부모가 할 수 있나요?
A. 출생신고는 부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할 경우 부 또는 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조부모님이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애초에 서류의 신고인을 조부로 기입하는게 불가능한거 같네요. 아마도 조국의 경우 조부가 작성까지 대신했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2019.09.09 21:31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3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5&cciNo=1&cnpClsNo=1
2019.09.09 21:40
2019.09.09 21:41
2019.09.09 21:49
‘조부가 신고하는건 불가능’, ‘부모가 없는 경우’ 란 표현은 틀린것 같네요.
기사에서 신고인이 ‘부’, ‘조국’ 으로 나와있으니 조부가 신고했다는 건 거짓말이란 내용이 틀린 것처럼요.
2019.09.09 21:58
2019.09.09 22:01
부가 작성한 신고서를 조부가 대리 제출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조국의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게 되지요.
2019.09.09 22:06
그럼 선친이 하신 출생신고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는 조국씨의 발언이 다시 거짓이 되겠죠..
2019.09.09 22:10
조부가 부의 이름으로 대신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거짓말이 아니게 되겠죠.
2019.09.09 22:19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즉, 선친이 직접 할 수 있었고,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호주도 (출생신고)할 수 있고, 딸이 출생할 당시 호주는 선친이셨다"며 "위법한 신고가 아니었다"고 했다.
2019.09.09 22:28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문만 남은 셈이네요. 출생신고서 한번 써본적 없는 저도 대충 만들어낸 논리를 조국도 생각못할리도 없겠구요.
2019.09.09 22:38
조부로 신고하는게 더 귀찮죠. 왜 부모가 신고를 못하는지 이유를 적어야하니깐.
2019.09.09 22:08
2019.09.09 22:12
서류에 신고인란과 제출인란은 따로 있는걸로 압니다.
2019.09.09 21:41
2019.09.09 21:44
2019.09.09 21:48
예 저는 조부모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링크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출생신고가 의무라고 한 것 역시 아니고요..
2019.09.09 21:34
2019.09.09 21:43
2019.09.09 21:53
지금 증명서에 출생신고자가 조부가 아니라 부로 기재된거랑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전에도 조부가 출생신고를 할수 있었죠. 근데 조부가 신고했다면서 왜 증명서에는 부(조국)가 했다고 나와 있냐고 묻는건데요.
2019.09.10 00:33
2019.09.09 21:55
당시 법률로 호주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선친이 호주였다면 신고인은 "조부"가 되어야 할텐데, "부 (조국)"이라고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09.10 00:34
2019.09.10 00:59
1) 위 내용의 reference가 어떻게 되나요?
2) 그렇다면 "위임"에 필요한 증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면 그냥 구두로 위임받았다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19.09.10 02:11
1) 위 내용의 원전은 모 변호사의 블로그 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1년 당시에 어땠는진 또 모르니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https://m.blog.naver.com/oklaw001/220475931824
2) 위임이 가능했다면, 일반적인 위임장과 신고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엔 나이드신 분이 와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냥 해줬을지도 모르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검찰수사가 들어갔는데 91년 당시 위임장 기록이 다 남아있다면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에 경의를 표해야겠네요.
2019.09.10 02:43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기본증명서는 2008년에 생겼다고 하는데, 조국 씨 얘기는 이전에는 호주가 신고 가능했고 조부가 호주라서 문제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씨 설명이 맞다면 위임은 불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니 다시 의문이 듭니다.
2019.09.09 22:00
재미있군요. 자한당이 정권잡고 장관 저런식으로 임명했다면 진작에 혈압올렸을 사람들이 "위법 아니니까 상관없다"에서 파생되는 온갖 논리를 얘기하는 모습 말이죠.
사실 이런 논리나 사고구조가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이긴합니다. 집권당 간판만 바뀌는 것일뿐 지지자들의 수준은 다르지 않다는거죠.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9.09.09 22:09
2019.09.09 23:44
2019.09.10 01:11
2019.09.10 01:45
2019.09.10 02:04
출생신고를 누가했든, 생일을 좀 속여서 했든 별거 아닌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위증을 했다면 큰 문제인 거고요.
사과하고 넘어가면 그만인 이런 작은 일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위증을 했다고 보기엔 좀 약한 것 같고요. 1991년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2019.09.10 06:51
2019.09.10 09:50
출생신고 조부모, 외조부모 다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조산사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랑 부모 양쪽의 신분증 이런 거 가져가면 신고할 수 있어요.
어제 이 글 읽고 나서 저는 어떻게 돼 있나 회사 와서 기본증명서(상세) 떼 봤습니다. 신고인 부로 나와요.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말이죠. ㅠㅠ
전산화하면서 죄다 부로 넣었거나, 대리로 하더라도 신고인은 부모 중 하나로 해야 했거나 그렇게 되겠지 싶네요
(대리로 하면 대리한 사람의 신분도 가져가야 하니까 아빠를 대리하면 부, 엄마를 대리하면 모로 나오는 거죠)
2019.09.10 10:23
2019.09.10 11:56
2019.09.10 12:50
저희 아이들 출생 신고는 저나 제 배우자가 하지 않고, 아이들 조부가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도 아니고 그러는 것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도 떼어볼 수 있고, 동의 없는 혼인신고로 입적시키는 것도 가능했었던 시절인걸요. 조부가 아들 이름으로 신고한다고 제출했어도 그냥 출생신고 받아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라고 팔팔 뛰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