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2 18:55
2019.10.02 19:18
2019.10.02 19:25
수사가 지나쳤는지 아닌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거죠.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최경영을 너절리즘 토크쇼 J를 통해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의 스탠스에 대해선 알고(짐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프로그램을 칭찬한 이유도,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을 떠나 방송 진행자라는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2019.10.02 19:30
글쎄요, 결과 이전에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촛불이 일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2019.10.02 19:39
2019.10.02 19:44
근거? 제 눈에는 차고도 넘칩니다만. 촛불은 그럼 허상입니까? 아니면 뭔가에 홀린 '얼빠진' 사람들의 '한밤의 꿈' 같은 건가요? 수사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패기가 놀랍습니다.
제가 위에 옮긴 최경영 기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의 정치 행위(수사 과정의 문제와 관련된 지점)에 대한 비판,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비판.
사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2019.10.02 19:59
2019.10.02 20:17
ㅎㅎ 대단하십니다^^
2019.10.02 19:23
2019.10.02 19:29
2019.10.02 19:32
아까 유시춘 ebs 이사장 기사 올렸다가 괜한 오해받을까 봐 지웠는데 유시민도 조카때문에 마약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로운 편은 아니지 않나요?
2019.10.02 19:43
2019.10.02 22:40
2019.10.02 19:34
애초에 구속여부가 유무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마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 정도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의 법지식 + 진영논리가 불구속되면 검찰 책임져라
수준의 워딩으로 나왔겠죠. 아니 근데 유시민은 저 앞부분을 몰랐을 수준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뭘 걸려면 똑같이 걸어야죠. 불구속되면 검찰이 책임져라는 논리면, 나도 같은패를 걸어야 할거 아닙니까? 구속되면 정경심남편 조국이 책임지나요?
차라리 검찰기소는 유무죄하고는 꽤 상관이 있죠. 왜냐면 현행 통계를 보면 일단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은 재판에서 95%정도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단적인 예로 다들 아무 죄도 없을거같다던 김경수 같은 경우는 기소되더니 지금 거의 지사직 상실각이 확실하니까요.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1심에서 선고난 형량 레벨을 봐서는 지금 그럴 확률이 별로 없죠.최소 당선무효형 이상의 벌금형은 나올걸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뭘 기소할때는 속된말로 진짜 재판에서 깜이 될거 같은것만 기소하지, 깜이 안될거 같으면 그냥 기소를 안합니다.
그렇잖아도 인력대비 사건이 많아서 죽을맛일텐데 공소유지가 안될거 같은것까지 굳이 기소할 이유가 없죠. 간혹 병크짓을 하긴 합니다만 그게 저 5%정도 사건들이죠.
검찰이 지금 재판에서 바로 까려고 킵해둔게 있을텐데 그 패도 안보고 꼴랑 긴급편성된 피디수첩 하나보고 게임다 끝난것처럼 말하는거 보면 웃겨죽겠어요.
피디수첩도 웃긴게 원래 이번주에는 지난주에 갭투자자들에 대한 방송 2부작짜리를 제작했고 지난주에 1부 나가고 이번주에 2부 나간다고 예고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저게 왜 튀어나왔는지는 뭐..
급하게 결론을 내놓고 방송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근데 그나마도 그래서 실제로 조민이 동양대에서 그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거 같지도 않고 최성해가 최교일을 만났을수도 있다는거 표창장 형식이 원래 다 다르다.뭐 이런 본질하고 상관없는 거나 하고 있죠. 형식(일련번호 등)이야 틀린다 치고, 인턴 시작일 자체가 연도부터 틀린게 말이 됩니까?
표창장을 받았는데 기간이 틀리면 보통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거 틀리게 기재됐는데 괜찮냐고 물어볼텐데요. -_- 기간이 틀리게 기재된 표창장을 받고도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조민은 물리적으로 동양대에서 그 인문학 튜터인지 뭔지에서 영어 가르치는 활동을 한게 맞냐? 이건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뉴스공장에 나온 모 동양대교수 한명이 그 주장을 할뿐이죠.
2019.10.02 19:47
2019.10.02 19:50
모종의 관계같은거 아닐까요, 우리가 남이가? 같은..
2019.10.02 20:11
제가 생각하는건 여당일각의 주장대로 윤총장이 조국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정권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하지 마시라, 라고 하니까 아마 개 주제에 감히 인사권에 도전하는거 용납할수 없음. 하고 오기로 임명한걸로 보입니다.
원래 검증을 민정라인에서 해야 하는데 그 라인에서 일 안한다고 봐야죠. 민정수석 본인이 장관으로 가는데 그거 검증은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정권이 입장 밝힌적이 없잖습니까.
2019.10.03 00:25
2019.10.02 19:49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흘러나온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될 수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증거 있을만큼 다 있어서 이젠 인멸할 것도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표창장이고 뭐고 진짜 승부는 사모펀드라는 건 동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수사를 하는 게 당연했고, 의심이 사실일 확률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고요. 이만큼수사했으면 이제 마무리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이게 뭐 파면 팔수록 한없이 나와서 길어지는 걸 수도 있으니 두고 봐야죠. 하지만 애초에 검찰이 무리하게 표창장 가지고 청문회날 기소하는 장난만 안쳤어도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검찰이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는 바람에 정당한 수사마저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 온거니까요.
2019.10.02 19:51
검찰이 정치행위를 했다는거야 이쪽 진영 판단이고, 사문서 위조 정황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아리까리 한마당에 기소 안하고 패스하면 저쪽진영에서는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죠.
2019.10.02 20:20
그런 식으로 치면 stardust님 말씀하신 건 다 저쪽 진영 판단이죠 ㅎㅎ 공소시효가 지나도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기소할땐 깜이 될 것 같은 것만 하는데, 공소장 내용이 다 바뀔 정도로 수사가 덜 된 상태였다는 게 나온 거고요. 애초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 간 것, 소문이지만 조국 임명에 관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점 같은 맥락까지 봤을 때 정치행위로 판단하는 거죠. 물론 순수하게 원칙에 따라 기소했을 수도 있죠. 표창장 날짜가 순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못한 오타였을 수도 있듯이요. ㅎㅎ
검찰이 뭘 들고 있을진 두고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사모펀드 50% 본다면 표창장은 10% 이하로 봅니다. PD수첩으로 게임 다 끝났다고 믿는 거나 빼박 유죄나온다고 믿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2019.10.02 20:24
2019.10.02 20:32
에휴 그걸 누가 모르나요. 이게 공소장 동일성이 유지되는 수준이냐가 첫번째 문제이고, 기소하는 그 시점에는 위조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수사가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요.
2019.10.02 20:34
2019.10.02 20:41
제가 단순한 숫자 오기일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ㅎㅎ 저도 단순한 숫자 오기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요, 다만 위조범이 날짜를 틀리는 것도 설득력은 비슷하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날짜가 나온 다른 이유가 있겠죠.
2019.10.02 20:46
2019.10.02 20:12
2019.10.02 20:26
기소 안했을시 자한당한테 비판받을 건 걱정되지만, 기소했을시 여당한테 비판받을 건 걱정 안하나요? 위에도 썼지만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본인 소환도 못한 상태라서 기소하지 못했다. 조사가 끝난 후 다른 죄목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하면 끝날 일인데요. 검찰이 애매한 위치에서 힘든 싸움 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검찰을 자한당 편이라고 몰아가는 그쪽 사람들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2019.10.02 19:53
2019.10.02 19:56
범죄자 본인이 증거를 없애는건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안되지만 구속사유로는 인정듸는데요? 범죄자가 증거 인멸하는거야 사실 당연한거고, 그걸 최대한 뒤져서 찾아내는게 사법기관의 일입니다.누가 사람죽이고 그 흉기 어디가 갖다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증거인멸죄로는 기소 안합니다.
원래 증거인멸죄가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할때 적용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처럼 타인인 증권사 직원 시켜서 뻘짓을 하면 정경심본인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수 있고, 그 증권사 직원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할수 있는거죠.
2019.10.02 21:21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전 의원/장관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내가 볼 땐 이건 수사 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왜 인사청문회 날 후보의 배우자를 기소하느냐? 나는 그 기소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편이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알고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넘기면 그것도 직무유기다. 저는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대해 강력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이게 하지 말았어야 할 수사였다고는 보지 않는다.”
http://m.news.zum.com/articles/55348541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검찰은 구속수사를 진행해야죠. 법 잘아는 피의자에게 합법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면 그거야말로 검찰의 직무유기고 정치적인 수사가 되죠.
2019.10.02 23:17
2019.10.03 00:15
양자고양이님이 문장을 불분명하게 쓰셔서 제가 착각했네요. "표창장 위조건이 뭐가 그렇게 긴급해서 구속까지 필요했을까요? "라고 양자고양이님이 쓰셨는데, 정경심 교수는 현재 구속되지 않았지요.
양자고양이님이 질문한 건 왜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후 기소하지 않고, 기소 먼저 했느냐는 거지요?
2019년 9월 5일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국 딸에게 표창장 안줬다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죠.
2019년 9월 6일에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이었으니까, 기소를 먼저 집어넣어야 했겠죠.
2019년 9월 6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당시 이미 증언이 두 개 확보된 상황이었죠. 하나는 프라이빗 뱅커 김모씨의 증언이고 또 하나는 최성해 총장의 증언이죠. 따라서 증언을 확보하지 않고 기소한 건 아니죠.
2019.10.03 07:45
2019.10.02 22:33
2019.10.02 23:56
타락이가 악의적으로 비꼰건데 아무도 지적을 안하는군요.
너절리즘이 아니라 저널리즘 토크쇼 j 입니다. 팟캐 뿐만 아니라 유톱 에 세가지 버전이 올라옵니다. 방송버전, 거의 무편집 버전, (녹화후) 라이브 토크 버전 -
전 라이브 토크 버전은 꼭 챙겨 봅니다. 정준희 교수의 날카로운 미디어 비평이 이 프로의 흥행포인트죠.
혹시 최경영 기자에 대해, 본문 글만 보시고 잘못 판단하실 분을 위해, 최 기자가 오늘,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깁니다.
"검찰이 정의의 사도인양 윤석열을 쉴드치던 그 많은 기자들은 이제 검찰의 마지막 한 수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겠지. 정경심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봐. 내가 맞은거야...
그럴까? 이렇게 털어서 배우자가 설령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관의 인사 검증보도의 적합성 여부, 이 아수라장의 광기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이지?라고 시청취자들이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
언론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 것이다. 표면적으론 시청률 떨어지고, 항의전화부터 많이 오겠지. 그런데 안으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그야말로 레거시,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는 박제되어버리는 과정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시민들이 쫌 해보라고 살려놨더니.
말라비틀어 소멸되어 갈 운명이다. 적응하지 못한다면. 공룡은 매우 컸지만 다 죽었다."
"검찰이 또 빠져나가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전부터 청와대에 조국은 안 된다고 건의했다면. 그것부터가 정치행위다. 무엇보다 수사도 하지 않고 대체 뭘 얼마나 알아서 조국은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인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정치행위라는 것을 아니까 극구부인하고 나선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로 상황이 다 몰리니까 짜장면이 아니고 한식이라고 적극 변명하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국회에 떠넘기는 듯 대검 성명서 한장 발표하고 이 성명서에 대한 국민적 분노, 청와대 반응이 나오니까 또 떠밀려서 검찰개혁 자체안을 발표했는데....
알고보니 이게 다 옛날 것이라면.
아니 과거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안보다 못하다면.
우리 언론. 이런 걸 파서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국민들 갖고 놀고 있는거야!"
보시다시피,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아마 타락씨 님이 위 본문에서 주장하시는 바는, 김경율 씨의 주장에 근거한 말인 듯 싶은데, 저는 물론, 요즘에는 디테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돌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혹이 많아서 수사해야 한다'이겠지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을 촛불의 민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곡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수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촛불 민심'으로 봐야 할 테니까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
어쨌든 김경율 씨의 의견을 옆에서 가까이 들었던 최경영 기자 본인은, 위 본문의 작성자 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참조 사항이 될 것 같아 댓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