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08:32
어떤 분들은 검찰이 사건이 될 만하니까 조사하고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한다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검사들이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으나
검찰이 상당한 뻘짓들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일 수록 그렇죠.
일단 기억나는 것만 나열해보면
*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라고 말이 많았고 최종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 기소했을까요? 미네르바 이전에는 누구나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비판을 안 하죠.
*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 정말 정말 말도 안되는 혐의였습니다. 증거고 뭐고 사건의 논리 자체가 성립 안했죠. 국세청과 KBS의 세금 분쟁에서 KBS가 승소했으나 법원이 조정안을 권고하여 정사장이 그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정 사장을 KBS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기소합니다. 세금을 절약해서 KBS의 제정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혐의입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코메디죠. 만약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법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도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증거라고는 돈을 줬다는 유일한 증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게 드러났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뻘짓이 많았죠. 한 전총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사실은 검찰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대법에서 무죄확정이 되기 하루 전날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또다른 증인이 나타나서 다른 사건으로 다시 기소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최종 무죄판결이 났고 두 번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뒷끝 작렬을 보여준 사건이고 정치적 사건의 끝판왕이기도 하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이 시장이던 서울에 간첩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기정 사실을 만들어 민주당은 공산당이다...라고 프레임을 짜기 위해 만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조작 증거였거든요. 이것은 한겨레 기자가 직접 중국에 가서 취재를 해서 검찰이 재판에 사용하려는 문서가 위조 문서임을 다음 아고라에 밝히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거의 외교 분쟁을 일으킬뻔한 사건이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건 국정원이었는데 멀쩡한 국가 기관이 남의 나라 공문서를 위조했으니 발칵 뒤집혔죠.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증거라 진위 여부를 확인 안했다고 발뺌했습니다. (제보자가 증거를 가져오면 무조건 믿고 기소하는 검찰) 1심이 이미 무죄 판결 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라고는 그 가짜 문서밖에 없었는데 (두둥) 그 다음이 더 압권이죠.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검찰의 속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증거가 가짜이고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해도 검찰의 체면상 끝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어떤 분의 사문서 위조와는 비교도 안되는 남의 나라 공문서 위조에 무고에 겹겹이 기소감이지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은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던 것 같은데요.
*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선거를 앞두고 국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편들기 위해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던 현장을 민주당 의원/직원들이 급습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문을 열라고 했지만 열지 않았죠. 그렇게 문 잠그고 증거 인멸하는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을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 사건도 최종 무죄 판결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외 재심이 결정되었던 다른 사건들: 이것은 정치적 의도도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예요.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을 잡아 넣을수도 있는데 진범이 나와서 자백하면 당장 풀어줘야죠.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고무찬양죄로 기소된 분의 기사도 기억나네요. 법원 판결이 요약하자면 '웃자고 한 짓에 검사 너님 이거 진심임?' 이었어요. 리트윗도 '조롱하는 의도'로 한 것이었기에 고무찬양이 아니었는데도 검찰은 단지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것만 걸고 넘어졌죠. 당연 검찰도 이거 사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나 의도는 생업을 방해하고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정권에 쓴 소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상 과거 사건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이유는, 검찰은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증거를 조작하기도 한 다는 거예요. 선례가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물론 모든 사건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할까요? 1.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단지 그 권력은 자기편인 정치세력일때만) 2. 검찰 조직 자체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무리한 기소도 끝까지 갑니다. 가짜 증거로도 공소를 취하하지 않습니다. 진범이 나타나도 무시하고 잘못 잡은 범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검찰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3. 괘씸죄.. 우리 심기를 거스르면 죄가 없어도 만들어서 3심 재판까지 끌어서 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는 지 본 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를 깔보지 마라. 뭐 이런 심리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건은 정의롭게 처리하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위에 나열한 사건들과 비슷한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를 사람들은 '기소권 독점'때문이라고 보고 개혁해야한다는 압력이 높아진거죠. 특히 정치적인 문제가 저렇게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패스트 트랙같은 것은 분명히 형사사건인데도 정치적이라고 질질끌며 안 하기도 하고요. 안 그랬다면 검찰개혁 논의 자체가 없었겠죠.
2019.10.11 09:26
2019.10.11 09:36
한 전 총리는 두 번 개별 뇌물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첫 번째는 최종 무죄 판결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유죄 판결 났다고 본문에 썼어요.
https://news.joins.com/article/10938221
이해를 돕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중앙일보 기사를 링크합니다.
2019.10.11 10:28
중앙일보면 믿을 수 있겠네요.
의심의 구름이 걷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10.11 12:22
한명숙 전 총리 측은 비서 김씨가 빌렸거나 받았다는 입장이었고, 한명숙의 동생도 한명숙 관여 없이 출처 모르는 1억을 빌린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동생이 돌려준 다른 수표 1억을 김 비서가 보관하고 있었고요. 2억도 한총리가 직접 돌려준 것처럼 써놨지만, 운전기사가 김 비서의 집에서 돈을 받아서 돌려준 것이었고요. 결국은 대법원도 한씨의 검찰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1심부터 꾸준히 부정했지만, 공판중심주의 따위.) 1차로 준 3억은 이런 정황에 의해 정치자금이 맞으니, 그러한 정황조차 없는 2,3차 6억도 정치자금이 맞다는 논리로 9억 유죄가 나왔고요. 한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위증죄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명숙 측 주장이 옳다고 해도, 결국 주변인 관리를 못한 게 되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찰이 이 과정에서 한 표적 수사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씨를 70회 이상 조사하고도 제출된 기록은 조서 5개와 진술서 한부였고, 이런 부분은 대법원판결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10.11 10:32
검찰 특수부, 공안부가 주로 뻘짓 제작소였죠. 말씀하신 대게의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검사들은 주로 형사부....
2019.10.11 10:33
2019.10.11 12:47
2019.10.11 13:30
과거의 행태를 현재에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문제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남용됐다고 하기엔, 충성한 정권이 오직 보수정권 뿐이었다는 것도 있고요.
이번 조국 관련 사건에서도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면서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낸 행정 실수를 저지르는 검찰인데요.
이게 일반 시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고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검찰이 이런 실수를 이번에 처음 한 걸까요?
늘 하던 대로 일종의 겁박 비슷하게 보내왔었을 거라는 의혹이 들더군요.
'귀하에 대한 미상 피의사건(불상)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
조국 장관 딸의 유엔인권센터 인턴 활동 관련해 조사하겠다면서 보낸 서식의 내용이 저거였다고 합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설령 피의자한테라도,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뭔지는 안 알려줄 거고 일단 와서 얘기하자,라는 저따위 문서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고인한테 저런 문서를 보내는 현재 검찰입니다.
2019.10.11 13:42
2019.10.11 16:56
일상에서 빈발하는 착오가 참고인에게 '미상의 피의사실(불상)'을 확인해야 하니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공문'을 발송하는 거라구요?
검찰의 그 착오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현재의 검찰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상에서 빈발하는 착오'로 옮겨버리시네요.
2019.10.11 18:27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아니고 증거는 진술 뿐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