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577363049?did=PA&dtype=3&dtypecode=2992

오늘 한국일보에 실린 조국 씨 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단 저는 정보가 없기에 정말 인턴 활동을 했는지, 조국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랫 부분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을 정식 인턴으로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 소위 미국 아이비리그와 같은 외국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야 하니까 서로 인턴 자리를 구해와 공유했다.  (..)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거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다. (..)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모집 자격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입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4%9C%EC%9A%B8%EB%8C%80-%ED%95%99%EC%88%A0%ED%96%89%EC%82%AC%EC%84%9C%E2%80%A6-%EC%A1%B0%EA%B5%AD%EC%9D%80-%EC%A3%BC%EC%A0%9C%EB%B0%9C%ED%91%9C-%EA%B3%A03-%EB%94%B8%EC%9D%80-%EC%9D%B8%ED%84%B4/ar-AAGm7Td).

따라서, 조국 씨 딸 본인도 인정하듯이 당시 조국 씨 딸이 활동을 했던 (활동을 분명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격은 "정식 인턴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부탁을 해서 인턴십 활동을 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부모 또는 주변인의 영향력이 필요했겠지만,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정식인턴으로 근무해야만 발행 가능한) 인턴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입시에 활용했다면 (입시에 활용할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입학생이 아니어도 일반 학생과 함께 강좌를 듣는 경우도 있고 (청강생이라고 하죠), 담당 교수나 조교의 양해를 얻어서 일반 학생과 동일한 커리큘럼의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지만, 관계자의 양해를 얻어서 대회에 참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기록이므로, 이들의 목적은 경험과 지식을 넓히는 정도까지의 목적에 그쳐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강좌을 수료하고 대회에 참여한 이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같은 내용을 배우고,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certification이 자격을 갖춘 학생 또는 참가자와 같을 수도 없고, 이러한 비공식적 certification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모든 인턴십 활동 자격 요건은 무의해지고 관계자와의 친분 관계가 자격요건이 될 것이며, 자격이 안되는 학생도 "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로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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