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 한단락을 보니 그렇다네요

 

2113년 7월1일 자로.... 만19세 생일 지나면 법적 성년이라고..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머리아픈게

 

청소년보호법으론 우리나이로 20살이면 (만19세가 되는 해)  술,담배 가능하고

 

군대는 만18세가 되는 해부터 자원입대 가능하고,

 

운전면허도 만18세 생일부터 가능하고,

 

선거법상 투표권도 만19세 생일부터로 조정되었는데

 

 

 

여전히 민법상으론 만19세는 미성년자였죠 ㅎㅎㅎ

 

대1,2학년의 나이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은터라

 

법이 그걸 못 따라가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성년이라고 해봐야

 

사회적으론 여전히 어린 나이지만 .....     (제 나이되어보니 20대는 다 애기 ㅎㅎㅎ)

 

 

 

생각같아서 그냥 18세로 팍 낮췄으면 좋겠지만,  그럼 고3들이 적용되니 우리나라 실정상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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