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역 일반병의 노동가치는 얼마일까


    그렇다면 정말 현역병의 노동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적절한 임금은 어느 정도가 맞는 것일까요. 저는 직업군인들의 봉급이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장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소위 1호봉의 월급은 96만 1,600원, 

소위 2호봉의 월급은 102만 3,900원입니다. 또 부사관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하사 1호봉의 월급은 82만 5,700원, 하사 2호봉의 

월급은 85만 8,900원입니다. 단, 이것은 기본 급여이고, 각종 수당과 보조비가 꽤 다양해서 이를 합치면 이보다는 많은 액수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수당과 보조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봉급은 정확히 산정하기가 힘든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 본 것이라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만 

하사가 준9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 대강 100~12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관련 정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장교와 부사관의 가장 낮은 단계의 봉급이 약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부사관과 일반병 사이에도 

비슷한 정도의 임금 차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국방부가 책정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 금액’입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월 1,661달러, 

하사는 1,482달러, 병사는 1,340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11년 1월 10일 현재 환율 기준으로 소위는 186만 9,455원, 

하사는 166만 7,991원, 병사는 150만 8,170원이 됩니다.



    즉,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경우에는 병사에게도 예외적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봉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책정한 그 

금액은 보시다시피 하사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병사들의 실제 노동가치는 하사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일반 병사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은 본봉이 약 70 여만 원 가량,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적어도 90~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지금의 현역병 월급은 적정 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지요. 노동가치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니 이 글의 초두에서 말했던 대로 이는 ‘착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 정도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병사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사들에게 그 정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지불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낮은 병사 

봉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표 1) 2010년 예산

      국가 전체 예산

  292조 8,000억

            국방부 예산

    29조 6,000억

            국방비 중 급여비

    10조 5,362억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은 292조 8,000억 원입니다. 국방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약 10%인 29조 6,000억 원이고요, 

그중 급여비가 10조 5,362억 원입니다. 급여비의 대부분은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액수이고, 병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이중 

약 7%에 불과합니다.



    만약 앞에서 산출해낸 병사적정 월급인 100만 원을 각각의 병사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병사 1인당 연봉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병사의 수를 대강 55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1년에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는 6조 6,000억 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국가 1년 예산이 292조 정도 되고, 국방비만 약 30조 가량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나라에서 1년에 6조 가량을 더 증액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액수일까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천문학적 액수’도 아닙니다. 다만 조 단위는 일반인들이 

가늠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라서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어떤지 감이 잘 안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수치를 변화시켜 보기로 합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484만 7,000명이고, 이중 취업자 수는 2,410만 9,000명입니다. 

일단 이 취업자군을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무리로 상정해 봅시다. 6조 6,000억 원을 취업자 수로 나누면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국민들이 1인당 얼마씩 더 부담해야 하는지 대강 감이 잡히겠지요. 나누었더니 27만 3,756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1년치고요, 12달로 다시 

나누어 보면 2만 2,813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달에 2만 2,813원씩만 세금으로 더 내면,

군대에 있는 55만 병사들에게 100만 원씩의 월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6만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게 계산해 산출한 평균값에 불과합니다. ‘국방비’는 국민들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있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국방비를 아예 안 거두거나 몇 백원 내지 몇 천 원 정도만 명목상의 세금으로 거두고, 대신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고소득층이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09년 기준 19.7% 정도로, OECD 평균(2008년 기준)인 26.7%보다 크게 낮아 조세부담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의무병의 수를 30만 명까지 줄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비의

급여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교의 숫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예산을 병사 급여비로 돌린다면 6조 원의 증액까지도 필요 없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급여비에 약간의 예산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병사 임금 현실화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군복무가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고맙다느니 안보가 소중하다느니 하면서 떠드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예컨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날로 먹으려 드는 국방부의 군가산점 

언론플레이는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군 복무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에 맞는 봉급을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한창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 나라를 위해 복무한 젊은이들이 퇴직금 포함 2,500만 원 정도는 쥐고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학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작은 장사의 밑천으로 삼을 수도 있고, 결혼 자금으로도 쓸 수 있겠죠. 군 복무자들이 사회생활을 재개하는 데 종자돈으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도 안 되는 병사 임금 체계로는 국가 차원에서 끊임없이 50여 만 명의 경제적 잉여들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50여 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조한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국방예산의 

증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예산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글의 초두에서 “군가산점 외의 다른 보상이 가능했으면 지금까지 안 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능한데도 안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면 가능하지만 아무도 하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머뭇

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반란군 수괴 박 모 대통령께선 평소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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