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07:43
정마으문 조회 수: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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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이 무려 "대책반"까지 만들었던 "양산 자택 국유지 30cm 침범"에 이어서...
이번에 밝혀진건 등기 시점과 매매 시점이 무려 일치하지 않는 중범죄를 저질렀군요.
...아니 뭐 위장전입도 아니고, 다운계약서도 아니고, 세금 탈루 목적도 아닌데 이걸 또 이슈화시키려는걸 보니 정말 문재인 후보가 께끗하긴 깨끗한가 봅니다.
요지는 등기가 안 된 집을 구입한지라, 집주인이 등기가 완료되면 문재인 이름으로 등기하겠다, 그래서 거래서 상의 시간차가 발생했다 인가요?
2012.10.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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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07:57
2012.10.11 08:06
2012.10.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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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0년대에 제주에 땅산것도 나왔어요. 현 시가로 600만원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