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5 14:36
저, 워낙 세금에 무지한 인간이라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11번가에서 컴퓨터 관련 물품으로 290590 원 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했는데요.
판매자는 주소가 일본 도쿄로 되 있더라구요
근데 발송과 관세 톡은 한국의 회사에게서 왔습니다.
쿠팡에서 여러 번 영양제 등 통관번호 기입하고 해외상품 구매해도 따로 관세내라는 건 없었는데
검색해 보니 국내가격 15만원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는 하네요?
구매자(저)가 관세를 내야 배송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발송되었다고 톡이 왔고.
국내에 도착해서 제가 관세를 내야 저의 주소로 발송이 된다는 걸까요?
이거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톡 온 거 게시판에 올리려니 되지도 않네요 ㅠ
관세 계산기에 넣어보니 28000 약간 넘네요
기본적인 거 올려서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 한 마디라도 부탁드립니다..
2023.03.25 15:03
2023.03.25 15:04
2023.03.25 15:21
oldies님, 예상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행복한 주말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__)
2023.03.25 15:26
그게 아마 구입하신 상품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었을 거에요. 혹시 거기 없었어도 결제 진행하는 화면에서 예상 관세 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좀 덜렁거려서 못 보고 결제 진행하다가 나중에 당황하고 그럽니다. 왠지 은단님도 그렇게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미 상황 끝난 분위기에 뻘플 하나 추가해 보아요.
간단한 상황이에요. 한국인인 은단 님께서 일본의 판매자에게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셨으니 은단 님께서 한국 법에 따라 관세를 내셔야지요. (참고로 관세 기준은 한화 15만원 이상이 아니라 미화 150달러 이상─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상─입니다. 일본에서 구매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화 기준입니다. 한화 15만원은 먼 옛날 기준인데 아직도 틈틈이 와전되는 듯.)
"근데 발송과 관세 톡은 한국의 회사에게서 왔습니다." 라고 쓰신 걸 보니 내심 '난 11번가에서 샀는데 11번가가 알아서 내야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11번가/한국 회사는 은단 님을 대신해서 일본의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은단 님 이름으로 배송과 통관 신고 절차를 대신해 준 (그리고 그 과정을 대신함으로써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구매하는 주체, 수입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은단 님이므로 관세를 내셔야 하는 것도 은단 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