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0679821

 

시기상은 좀 뒷북입니다만.. 웃긴 뉴스를 하나 발견해서.. 법은 늘 복잡한 분야인지라, 혹시 제가 잘못된 비난을 하고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 극심하다가 요즘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하도 유명해져서 어지간하면 속지 않나봐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잘못 보냈거나, 혹은 그냥 실수로 돈을 잘못 부쳤을 때, 그걸 되찾아오는 것이 만만치않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은행한테 "잘못부쳤으니 다시 내 계좌에 갖다놔요." 해봤자 절대 안해주죠. 은행측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것이, 그 말만 듣고 돈 옮겨줬다가 상대편 예금주가 "누구 맘대로 내 돈 빼갔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받은 측이 협조를 안해주면 실수 한 번 한 죄로 기나긴 소송을 거쳐 도로 받아오는 수밖에 없지요. 은행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걸 믿고 안심하고 돈을 옮겨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뉴스에 따르면, 은행의 태도는 그 이상이었군요. 요약하자면, 돈을 잘못 보냈고, 받은 사람도 잘못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돈 도로 빼서 돌려줘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이 되돌려놓지 않자, 결국 실수한 측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해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돈을 옮겨놔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침 은행이 돈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어쨌거나 이 사람 계좌에 있는 돈은 우리가 압류한 상태이니 우리가 빌려준 돈에서 까겠다며 그 돈을 먹어버렸네요.

 

이런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왔다면 십중팔구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세요" 라는 답변이 달렸을텐데, 실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에서는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만 은행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실수한 측은 또 은행을 상대로 돈내놔 소송을 해야했는데, 법리고 뭐고 그냥 상식과 예금주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싶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게도, 1심과 2심에서는 은행이 이겼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이건 은행의 권리남용"이라며 파기해서 돌려보냈는데, 설마 또 치받아 올리진 않겠지요.

 

돈 보낼때 진짜진짜 확인 또 확인하고 보내야겠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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