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듀게 무슨 일 있나요? 로그인 하는데 5분은 걸린듯.

 

어제 한 글에서, 회사 내에서 남직원들이 도우미를 부르네 마네 하는 이메일을 돌린 것에 “3천만원 감사합니다” 라는 답장이나 쓸까 하는 농담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할 때는 ‘3천만원’이 늘 등장하는데, 아마 94년 경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우조교 성희롱 사건 1심에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오고 대서특필된 이후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고, 얼마 전 삼성전기 내에서 있었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성희롱 직원과 회사의 책임을 같이 인정하여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니 뭐 그닥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당시 그 사건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몰랐었고. 삼성전기 같은 판결이 나오게 만든 최초의 의미있는 판결이니 좀 더 자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1심은 당시 교수 개인에게 3천만원 배상을 명령했고, 같이 고소된 대한민국(서울대가 국립대인 관계로)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에서 뜻밖의 판결이 나오지요.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혹은 인정된 사실도 ‘뭐 그닥 심한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대법원 상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책임 없음을 명확히하고, 대신 교수의 성희롱도 책임이 없다는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싸움이 붙어 결국 손해배상액은 5백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양쪽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5백만원이었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당시 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해 많이들 빡치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삼아 제가 이 사건의 후속처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좀 수그러지실지도. 이 사건이 2심에서 파기되었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른 글을 읽다가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자료를 찾아본 것이고요. 당시 2심 재판장은 후일 무럭무럭 자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되었고, 강력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조교 사건을 파기했던 전력과 기타 다소 지저분한 이력서가 문제가 되어 낙마했습니다.

 

p.s. 삼성전기의 경우 기억에 개인에게는 2백, 회사에게는 3천을 내놓으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보면 개인에게 당시 물가로 3천을 때린 십여년전 판결은 엄청난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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