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11:13
방금 TV 틀었는데,
김진태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서울대에서 제공한 PC를 집으로 가져가서 썼다고 합니다.
이건 뭐, 공사 구분도 없고 그냥 세상이 다 내거다 이거네요.
2019.09.06 11:16
2019.09.06 11:17
안 되죠.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국립대 교수 아닙니까?
2019.09.06 11:17
집에 컴퓨터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부인이 동양대에서 쓰던 걸 갖고 왔다네요.
다른 한대는 조국이 서울대에서 쓰던 거네요.
그럼 집에 자기 돈으로 산 컴퓨터는 없다는 거군요.
희한하네요. 돈도 많은 분이.
2019.09.06 11:18
무슨 얘긴지 자세히 설명좀요?
개인에게 할당된 피씨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일이 없다면, 그럴수 있는거라고 익스큐즈될수 있는거라,,,,
2019.09.06 11:19
2019.09.06 11:27
머 이정도는 그다지 문제가 안될듯합니다.
2019.09.06 11:31
이게 게시글을 따로 뺄 정도의 이슈인가요?
2019.09.06 11:35
2019.09.06 12:29
2019.09.06 12:51
2019.09.06 13:00
2019.09.06 13:03
2019.09.06 13:10
2019.09.06 13:13
2019.09.06 11:56
세금으로 산 PC무단사용이라니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군요
참 똥오줌 못가려요...
2019.09.06 13:00
침소봉대도 작작해요. 시비걸게 얼마나 없었으면 이따위걸로 털어요. 어그로도 죄다 이따위 수준이니 자유당이 자폭하지.
2019.09.06 13:23
보통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했다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는, 직원에게 매입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매입의사가 없다고 하면 사로 반납해서 회사에서 알아서 처분하는거고요.-매각 또는 여분pc로 사용-
조국이 자기가 돈을 내고 매입을 한거면 그때부터 개인거니까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내용연수 지난걸 집에 들고와서 계속 그냥 쓰고 있다.라고 하면 자랑할 행동은 아니군요. 다만 보통 내용연수 지난 피씨는 당연히 반납대상인데 그게 반납안되고 어떻게 남아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산관리를 그렇게 안하는데요.
내용연수 경과 자산도 회사건 맞습니다.
2019.09.06 13:28
얼마나 뻔뻔할지 기대되네요...
아 참고로 조국은 그동안 그런식으로 컴퓨터 쓰다 반납했었다더군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당신같은 사람 귀에는 안 들렸겠지만
2019.09.06 13:29
김어준말만 듣는 당신은 뭐 잘난줄 아나봅니다.
그런식으로 회사자산을 쓰다가 반납했다고요? 그거 자랑아닙니다. 반납했다는거 보니까 회사 자산으로 등재된 상태는 맞나보군요? 그러면 잘한거 1도 없습니다.
2019.09.06 13:35
2019.09.06 13:35
2019.09.06 14:44
비슷한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든 집에 가져가서 쓰면 안됩니다. 학교 자산으로 잡혀 있고 라벨도 붙어 있을거예요. 다만 교수들은 연구비로 산 건 그냥 자기걸로 생각합니다. 100%.
2019.09.06 16:02
저도 비슷한 동네서 있는 사람인데요..교수들한테 저런 일은 그냥 완전 흔합니다. 학교 자산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줄때도 그냥 교수가 쓰라고 주는 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되겠지만;; 안 그런사람 한명도 없을걸요
2019.09.07 00:50
10년전 논문을 쓰는 데 썼던 피씨가 학교에서 지급한 건지 사비로 산 것에 학교에서 준 워드를 설치한건지 어떻게 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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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사실 할 수 있는일 아닌가요? 저도 회사 노트북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재택근무는 없지만 야근을 못하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