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14:17
무죄 부분은 확정이고 유죄는 다시 재판인거 같군요.. 그럼 일단 석방인가요?
2019.08.29 14:18
2019.08.29 14:28
유죄 부분 파기환송은 무죄라서 파기환송한게 아니라 ‘형량 선고’가 잘못 되었다고 파기 환송 된것, 형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거 같군요.
지금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삼성-이재용의 기대와 바람과는 많이 다른 판결이 나올거 같네요.
2019.08.29 14:36
간단하게 보면, 1.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존재한다. 2. 이재용-박근혜 간 부정한 청탁은 존재한다. 3. 최순실의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는 그 뇌물 중 하나다.
말 세마리 34억+영재센터가 16억이라고 하니까, 이거 두 개만 합쳐도 50억. 이재용 실형 무조건 살겠네요.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은 확정이고... 아직까지는 말 세 마리는 뇌물이라는 취지 같은데요?
+ 말 사용이익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말 그 자체가 뇌물이다.
+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죄 인정
+ 이재용 지배권 강화라는 승계작업은 존재하며, 이것은 뇌물죄의 대가관계에 해당. 부당한 청탁 인정
+ 강요죄/협박 노노, 뇌물임
+ 롯데, SK도 뇌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