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진정한 무상의료는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면,   무상의료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왜 돈을 받느냐고 병원에 따지겠군요.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2

 

2.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시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가진 의료시설이 얼마되지 않는 다는 점이지요.

 

   http://hpforum.or.kr/?z=bbs.board03&zz=view&bseq=120&cseq=0&pn=16&stype=&sstr=&soption=&cate=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1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공공의료기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인화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인지, 산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1차진료기관의 비중은 저것보다 더 낮을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의료보험은 의료기간관 정부는 강제계약 관계입니다.(계약의 자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시나 군에서 운영하던 의료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늘어나는 공공의료기관들의 병상들은 대도시의 시립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들에게도 흑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적자가 나고 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공의료답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에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되어도 무상의료가 가능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도 각 병원에서는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치료나 수술도구등을 환자가 100%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는 장점(?)때문에 각 병원들은 비급여항목을 늘이고  한국의료도 비급여를 개발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 지금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서유럽의 나라들입니다.    영국같은 곳은 무상의료에 해당되지 않는 병원들이 있어서 의료가 차별화 되고 있고, 프랑스도 무상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국처럼 차별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쿠바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구 소련연방의 사회주의 국가 중에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곳은 껍데기만 무상의료이더군요.

 

   무상의료라는 것은 실제로는 정부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이 없다면 의료비지급을 늦춥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서 무상의료라고 불릴만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김대중정권 이전에는 이들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정부가 지급을 늦추었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의료보호환자들의 치료비는 증가하는데, 정부 예산 책정이 의료비의 증가분보다 늦어서 1년씩 지급을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료보호환자는 병원의 기피대상 이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인 구 소련연방의 사회주의 국가의 무상의료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병원이 예산이 없으니, 병원에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에 약이 없다고 치료받고 싶다면 약을 직접 사서 와야 하고, 수술을 받고 싶으면 수술에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구해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받고 싶다면, 외과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이것은 국가가 부패한 것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없다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알아서 챙기는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쓰는 촌지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군요.) 이것을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더군요.

 

5. 국가주도의 의료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이나 내 몸을 타인의 규제에 맞기는 것 입니다. 지금도 각종 치료 방법들을 정부나 보험회사가 규제를 합니다. 명분은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치료를 막는 것 입니다. 어떤 치료는 6개월에 한번만 보험에서 인정을 해 주고, 어떤 치료는 초기 1주일만 인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규제의 대부분은 학회에서 인정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치료는 1주일 이상 치료하나 1주일만 치료하나 결과는 동일하다면 1주일만 치료해라. 어떤 약은 6개월만 투여하나 1년간 투여하나 치료효과가 같다면 6개월만 투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어떤 치료는 치료효과가 50%가 되지 않고, 치료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치료전과 상태가 같아지니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허리수술은 첫 수술 때 성공률이 70%, 두번 째 수술 때 성공률이 50%, 세번째 수술 때 성공률은 20%로 급격히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세번째 수술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학적으로는 타당한 편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약효과처럼 치료약이 효과가 없어도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위약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환자에게 가짜약을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수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환자들은 결국 돈을 자비로 부담해 가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6. 지금도 대형병원들은 암수술을 하려면 대략 1-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치료비 지불을 늦추거나, 치료에 제약을 두거나 해서 병원의 이익이 줄어든다면 이런 투자도 줄어들고, 결국 대기명단은 더 길어집니다. 영국의 무상의료가 대기명단이 길기로 유명하군요.

 

7. 무상의료가 어려운 것은 이런 공급자 측면의 문제가 아닌 수요자 측면도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놓이거나 지하철을 세금을 지원해서 만들면 좋아해도, 세금으로 의료비나 식비를 지원한다면 내가 낼 세금이 늘어난다고 싫어합니다. 세전 수익이 4500만원 미만인 월급소득자들은 직접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미미한 데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월급소득자들이 지불하는 세금은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가 더 많을 겁니다. 뭐 땅 한평 없는 사람도 종부세를 반대하는 걸요. 사족이지만, 미국은 주에 따라서 0.5%-1%정도를 토지 보유세로 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3억원하는 아파트에 살면 세금이 1년에 150-300만원 정도 내는 겁니다. 10억 하는 아파트에 살면 보유세를 500-1000만원 정도 내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종부세를 1000만원씩 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종부세 세율이 최고 2%이고, 임야나 논, 밭 그리고 상가는 제외가 되니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8. 개인적으로는 무상의료라는 구호아래에서 정부의 의료비절감을 위한 규제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상의료는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거나 1년에 100톤씩 100년을 채취할 수 있는 금광이 있다면 모를까 말이지요. 제가 밥 벌어 먹고 사는 바닥에 규제가 증가할 것 인데, 좋아할 수가 없지요. 대신 무상의료가 되면 지금보다 병원 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퇴원하지 않으려는 환자들 때문에 밥 굶을까 걱정은 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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