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4 15:12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히잡, 부르카 등 이른바 이슬람 베일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란 것을 밝혀 드립니다. (마치 통진당 노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는 반대한다는 상황과 비슷해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 베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하여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통과시킨 나라는 벨기에이고 네델란드 같은 북구 나라에서도 이미 통과되었거나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럽 여러 나라에서 유사 법안이 발효 중이지만 제 글에서는 프랑스 상황만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 하기 전에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이슬람 베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프랑스 법안은 어떻게 발효되었나.
- 2004년 9월 : 초중등 공립학교에서 히잡 등 이슬람 베일 착용 금지(십자가, 유대교 모자인 야물케, 시크교 터번 포함)
- 2011년 4월 :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니캅 등의 베일 착용 전면 금지
* 이 부분은 보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체에 따라 부르카, 니캅만을 금지하는지 히잡이나 차도르까지 금지하는지 다르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상황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프랑스에 가셨거나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알려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 이슬람 베일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은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해서 호칭하는데 이슬람 베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종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듯 합니다. 히잡은 머리만을 가린 베일이고, 니캅은 눈만 내 놓고 몸 전체를 가린 형태입니다. 부르카는 몸 전체 뿐 아니라 눈 있는 부분도 반 투명한 천으로 가려서 차단한 복장입니다.
이 중에서 히잡은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베일입니다. 사우디나 이란 같은 강성 이슬람국에서는 오로지 검은색의 히잡 만이 허용되지만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같은 곳에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히잡이 나와 패션화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곳에선 브라우스와 청바지 같은 일상복에 다양한 색상의 히잡을 착용한 여성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처럼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히잡이 존재합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고 이슬람 여성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히잡이 훌륭한 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 정부는 2004년 9월 부로 전국의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종교적 상징이 될 수 있는 복장, 액세서리의 착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교육행정가들은 이 법안 발효 이전에도 이미 수년에 걸쳐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간간이 시행해왔습니다. 1989년 10월 크레이유에 위치한 어느 중학교의 이슬람교도 학생 3명은 히잡 착용 때문에 정학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가법률자문위원회(Conseil d'Etat)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시하거나" "압력, 도발, 개종, 선전" 등의 행위가 아닌 이상 학교에서 히잡 착용은 공립 교육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 결국 이 의견을 국가가 인정함에 따라 3명의 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안이 제정된 직접적 원인은 2003년 10월에 불거진 논란의 결과입니다. 2003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오베르빌리에에 위치한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알마 레비와 릴라 레비가 히잡 착용 때문에 정학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아버지인 로랑 레비는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단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태인 출신의 무신론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성이 베일을 뒤집어쓰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학을 당한 자신의 두 딸은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죠. 두 딸의 어머니는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이슬람교는 믿지 않았습니다. 레비 자매는 외할머니로부터 이슬람교를 알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박해하는 인종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히잡을 착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히잡 착용이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결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논란의 결과로 프랑스 당국은 아예 학교 내에서 히잡 등 베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서둘러 제정하여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된 이 법안은 언뜻 공평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이 법의 진짜 목적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보이려고 십자가나 야물케, 터번 등의 착용 금지도 포함하였으나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인들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취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죠. 야물케도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복장은 아니고 시크교도의 터번은 성인이 되어서만 착용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겐 해당이 안되죠. 실제로 이 법안 발효 후 많은 수의 이슬람계 학생들이 퇴학되었지만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의 퇴학 조치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더욱 고약한 이유는 법안의 희생자가 어린 소녀들이란 것이죠. 완고한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과연 이 법안이 발효되었다고 자신의 딸들에게 히잡을 벗길까요? 이들 부모들은 차라리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어린 소녀들에게 과연 얼마나 자기 결정권이 있었을까요?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이슬람계 소녀들을 주류 프랑스 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였고 소외를 시켰습니다. 교육에서 배제되게 함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였습니다.
2011년 4월에는 한창 더 나아가서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베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 니캅, 부르카 등의 착용을 금지하게 된거죠. 프랑스 국내 거주하는 이슬람인들은 물론이고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 발효 후 나온 샤를리 엡도의 만평을 보면 프랑스 백인 사회의 속내를 엿 볼 수 있습니다.
"부르카 착용 찬성 .. 집안에서"라고 써 져 있습니다.
결국 정교분리는 핑계이고 그냥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최대의 희생자는 여성입니다. 이슬람 남성들이 이 법안으로 무슨 피해를 받았을까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프랑스 계 이슬람 커뮤니티는 이 법안 이후 여성들이 부르카(히잡)을 벗게 하기 보다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거죠.
이대로 놔뒀다간 프랑스가 이슬람 근본주의화할 것이라는 것은 망상이거나 기만입니다. 일단 프랑스 내에서 이슬람계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수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그 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도 그런 비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랍권에서도 히잡을 벗겠다는 저항 운동이 아랍 여성들한테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금지는 반대를 합니다. 금지는 더 많은 금지를 낳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프랑스 헌법에도 있는 라이시떼는 종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시점에 시민(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작금의 프랑스 상황을 보니까 그 정신은 사라지고 화석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PS. 제 글에 나니아님과 Bigcat님은 댓글을 달지 말아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굳이 댓글을 다시겠다면 제가 막을 권한은 없지만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5.01.24 15:40
2015.01.24 15:53
물론입니다
2015.01.24 16:14
전부 정확한 얘기인지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영어 위키피디아 항목만 봐도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French_ban_on_face_covering
최대의 희생자는 여성이라고 쓰셨는데 실제론 좀더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의 위키피디아 항목에는 이슬람 여성들이 이 법 시행 후 베일 착용을 강제하는 남편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15.01.24 16:25
2011년도 법은 얼굴을 가리느냐 여부가 핵심이군요. 결국 니캅과 부르카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남편을 고발하는 사례가 있긴 하더라도 일반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상이 부모가 된다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2015.01.24 16:28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법이 의도치않게 혹은 숨은 의도로 이슬람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이 없었으면 원치 않게 얼굴을 가려야했을 이슬람 여성의 권리를 수호해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가, 후자가 크다면 어느 정도 자유의 희생이 있어도 법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은 따르겠지만 위에 쓰신 "결국 정교분리는 핑계이고 그냥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최대의 희생자는 여성입니다." 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5.01.24 16:35
예.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face covering을 규제하다 보니까 부르카나 니캅이 같이 따라 들어간건지, 부르카나 니캅을 금지하려니까 다른 마스크들도 덩달아 금지가 된건지는 아리송하네요.
2015.01.24 16:36
2015.01.24 16:41
loving_rabbit님이 링크해 주신 워키 글에 의하면 히잡은 포함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15.01.24 16:52
부르카 법 관련해서 번역된 페이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m.blog.naver.com/athina/40201608472
들어가보시면 더 자세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이해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Act No 2010-1192 of 11 October 2010 prohibiting the concealing of the face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
Article 1
그 누구든, 어떤 공공의 공간에서도, 얼굴을 가리도록 디자인 된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No one shall, in any public space, wear clothing designed to conceal the face.
Article 2
공공장소는 공공 고속도로와 공중에게 개방되었거나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토지로 구성된다.
I –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Section 1, the public space shall be composed of the
public highway and premises open to the public or used for the provision of a public service.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공공 기관에 의해 정해진 복장인 경우, 해당된 사람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가린 경우, 건강상의 이유나 직업적 이유(스포츠 경기의 일부)인 경우, 예술이나 전통적 축제 등의 이벤트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II - The prohibition set forth in Section 1 hereinabove shall not apply if such clothing is
prescribed or authorised by legislative or regulatory provisions, is authorised to protect the
anonymity of the person concerned, is justified for health reasons or on professional grounds, or
is part of sporting, artistic or traditional festivities or events.
Article 3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시민 교육 과정 이수 명령 등에 처해질 수 있다.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hibition set forth in Section 1 shall be punishable by the fine
envisaged for offences of the second category.
The duty to attend a citizenship course as referred to in 8° of Article 131-16 of the Penal Code
may be ordered at the same time as, or in lieu of, the payment of a fine.
Article 4
누구든, 위협, 강요, 압박 등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권위의 오용을 통해 타인에게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강요할 경우 1년의 징역과 3만 프랑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 강요가 미성년자에게 저질러진 것이라면 처벌은 2년의 징역과 6만 프랑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날 수 있다.
Whosoever shall, by means of threats, duress or constraint, undue influence or misuse of
authority, compel an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sex of said person, to conceal their face shall
be liable to a punishment of one year’s imprisonment and a fine of €30,000.
When the offence is committed against a minor, the punishment shall be increased to two years’
imprisonment and a fine of €60,000.
Article 5
이 법은 법령의 공포 후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행될 것이다.
The provisions of Articles 1 to 3 hereof shall come into force upon the expiry of a period of six
months following the promulgation of this Act.
Article 6
이 법은 프랑스 공화국 영토 전역에서 시행될 것이다.
This Act shall apply throughout the territory of the French Republic.
Article 7
The government shall lay before parliament a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Act eighteen
months after the publication hereof. Said report shall put forward the accompanying measur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public authorities and specify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http://www.ambafrance-ca.org/IMG/pdf/voile_Q_A-ENG_2_.pdf
2015.01.24 18:20
이슬람 사회를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burqa ban이라고 부릅니다.
2015.01.24 18:26
2015.01.24 18:38
링크해 주신 pdf 문서를 읽어보니까 프랑스 공항 환승구간(transit zone)에서도 이 법을 지켜야 하는군요.
2015.01.24 19:12
2015.01.24 17:49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이지만.. 작성하신 내용이나 이번 테러 후의 프랑스의 대처방식 등을 보면
참 프랑스가 말하는 자유와 권리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생각이 짙게 듭니다.
그나저나 샤를리 엡도의 표지는 여전히 저질에 천박하기 이를데 없네요. 센스있는 비평도 아니고 저건 그냥 쓰레기라고 밖에는.
2015.01.24 18:17
부르카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한 듯 합니다. 정교분리 원칙도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의심스러운게 시라크 정부와 사르코지 정부 시절 가톨릭 계 사립학교에 거액의 공공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2015.01.24 18:57
한국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관계 논의에는 일체 참견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는데... 저 샤를리 엡도 "풍자" 만화를 보고 나니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anemic 님의 포스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아닙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일본의 "풍자" 만화잡지가 재일교포 학교에 다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학생들을 "풍자" 한다는 목적으로, 발가벗은 여학생을 표지에 그려놓고 "니네들 한복 입는 것 반대 안해... 안에서 입기만 한다면야" 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한복 고름이 항문에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만화를 출판한다면 과연 대다수 한국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논란이 허탈하게 웃기면서도 착잡한 것이, 저도 미국에 30년 살면서 여성억압에는 절대 반대라는 (한국 사람 표준기준으로 보면 아주 "꼴페미" 내지는 "페미나찌"에 가까운) 포지션에 올인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추잡스럽고 정치적으로 혐오스러운 풍자나 유머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입장을 무슬림들이 왜 취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만일 "우리 한국인들이 또는 한국인 여성들이 저런 '풍자' 의 대상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위에서 제가 예시한 예-- 또는 예를 들자면 종군위안부들을 저런 식의 "풍자" 의 대상으로 삼는 등의 극단적인 예-- 에 대해서도 "구역질나는 추악한 짓이지만 그런 '풍자' 의 존재도 민주주의하에서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반응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될 필요도 없고-- 상당한 마이너리티를 구성하게 되었다면, 무슬림의 (테러가 아니고 '풍자' 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비난하는 것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니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다" 라는 이중잣대,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딱 여기까지.
2015.01.25 12:52
말씀하신 예시처럼 일본 풍자 만화잡지가 발가벗은 여학생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최소한 그 만화잡지사에 침입해서 총질을 하진 않겠죠. 아마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법적 고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게 바로 수준 차이라고 봅니다. 우린 최소한 한복 안 입는다고 여자들을 죽이진 않습니다. 일베 같은 쓰레기 같은 곳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모욕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해당글 게시자 집에 쳐들어가 '위안부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총질하진 않는단 거죠.
Q님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 인정하는 건 맞는 거지만 한국인 수준도 저 무슬림과 다르지 않잖아?' 정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수준이 그리 좋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5.01.24 19:13
부르카와 히잡은 같이 다루면 안될것 같습니다. 전 공공장소에서의 히잡금지는 반대합니다. 만일 정교분리라는 원칙 하에서 다른 것들도 금지하면서 같이 한다면 그런 논리는 찬반여부를 떠나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히잡이 아닌 부르카라면 공공장소에서의 금지에 찬성합니다. 부르카 같은 복장을 하고 공공장소를 다닐 권리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순전히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상황이라도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는게 지지되지는 않을텐데, 거대종교의 주로 근본주의쪽에서 그걸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걸 한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한국 인구의 1퍼센트가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집단적으로 부르카를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알기쉽죠. 그것도 여성만요.
저에게 부르카라는건 집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집과 하나가 된 상태로 걸어다니는 히키코모리 같아요.
2015.01.24 19:21
중동 지역이라면 모를까 프랑스나 유럽 지역의 이슬람 이민자를 거대 권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을 가까이 본 적 있습니다. 선뜻 말 걸기가 어려운 기괴한 분위기가 흐르더군요.
2015.01.25 12:53
인구수로 본다면 거대 권력이라 부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2015.01.24 20:03
히잡 정도는 문화로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니캅이나 부르카는 문화 이전에 여성에 대한 억압과 학대의 의미를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각각의 문화 공동체가 지닌 독립성과 가치는 인정해 주어야겠지만, 상대주의가 언제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과거 '전족'이라는 끔찍한 문화가 있었지요.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중국 여성들 중에는 이러한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 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스스로 그것을 원했다 하여도 근대 국가에서 이러한 신체적 학대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니캅이나 부르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슬람계 여성의 경우 혼자 저항하며 싸우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내지 사회가 정해 놓은 규정이 있다면 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결 도움이 될 테지요. 결과적으로 히잡의 착용 정도로 양자간에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그럭저럭 다행스럽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만약 어떤 이슬람 가정에서 히잡 정도도 수용할 수 없다, 나는 내 딸에게 무조건 부르카를 씌워야겠고 그게 허용되지 않으면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마땅히 아동-청소년 학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배울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2015.01.24 20:11
학교에서는 히잡도 착용 금지이고, 공공장소에서는 부르카, 니캅만 착용 금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에는 5-600만 정도의 이슬람 인구가 있는데 부르카,니캅을 착용하는 여성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5.01.24 20:42
궁금한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무슬림 여학생들은 어떤가요? 물론 그 수가 아주 적기는 하겠지만 교복을 착용하고 또 그 교복이 치마인 경우 신체의 일부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 여학생들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는지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곧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와 마주하게 될텐데요. 한국 학교들도 교칙에 관해서는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울텐데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2015.01.24 21:00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교칙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충분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네요.
2015.01.25 12:19
2015.01.25 12:39
2015.01.24 21:52
이슬람 문화나 프랑스에서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니캅과 부르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는 살마 입장에서,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것이 과연 글쓴이 말대로 과연 이슬람 여자들을 사회에서 아예 소외시키게 했는지도, 실증적인 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글쎄요입니다. 이미 외국 나와서 살 정도면 그닥 골수 광신도일 것 같지도 않구요, 개인적으로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저런 이상.. 니캅이나 부르카 착용을 얼마나 강제하게 될지는 글쎄요입니다. 실제로 니캅이나 부르카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쳐다보는 입장에서도 숨이 턱 막힙니다. 사우디 같은 종교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닌 이상, 아버지나 남편이 선택하는대로 입고 다녀야 한다고 하던데.. 법으로라도 금지하는게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2015.01.24 23:13
니캅이나 부르카를 입고 공공장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범죄에 악용되기도 쉬울 것 같고, 한 번 악용된 케이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로 인한 갈등이 또 발생하겠죠. 체육관에 같이 다니는 회원 중에 히잡을 쓰고 운동하는 여성이 있는데, 땀이 히잡에 흥건히 배나오도록 뛰면서도 절대 그걸 벗어던지지 못하는 걸 보니 제가 다 갑갑하더군요. 히잡만 해도 그런데 니캅, 부르카는 더 어떨지. 중국이 전족을 철폐했듯 이것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할, 이슬람이 현대로 발전하기 위해 넘어야 할 한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1.25 10:48
재밌는 건 같은 유럽 혹은 서구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르카 금지법에 조금은 온도차가 있는 점입니다.
현재 부르카 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등 유럽국가, 그외에 중국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건 터키에는 세속정권의 영향으로 히잡금지법이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부르카나 히잡 금지에 조금은 소극적(?)이란 인상이 강합니다.
물론 현재 BNP같은 극우정당에서 부르카를 금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프랑스등과 시차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전 테러사건을 겪은 호주도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2010년에 프랑스와 유사한 'burqa bill' 법안이 폐기되었으며
국회의사당에 부르카 착용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 또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테러, 뿌리 깊은 백호주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I will ride with U' 같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건 현재 유럽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부르카 금지법은 종교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배경, 정치, 경제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않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2015.01.25 11:26
2015.01.25 11:36
2015.01.25 11:27
2015.01.25 11:58
2015.01.25 12:08
그런데...그렇게 보기엔 숫자가 넘 많아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건 이 사단이 난 모든 주역들이 다 이민 2세 젊은이들이라는 겁니다;;
다들 오해하시는데,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 기성 세대들은 대체로 세속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며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정책 속에서 나름 적응해왔습니다.
뭐 이민자 부모들이 무슬림 법을 지키기 위해 딸들을 집에 가둔다고요? 그거 정말 괜한 걱정들입니다.ㅋ
유럽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소양도 없겠습니까? 일단 딸을 집에 가둘 정도의 경제적 여력도 없구요ㅋ 그 사람들 다들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물가 높은 유럽땅에서 백수 된 딸, 먹여살릴 재간도 없구요;;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들을 하셔야지ㅋ
다들 우리 딸이 저러다 어른이 되어 취업도 못하고 어떻게 프랑스 사회에서 살아갈지 걱정하며 눈물 짓고 있는 평범한 부모들일 뿐입니다.(-_ど)
2015.01.25 12:37
2015.01.25 14:38
여성 문제가 부차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의 입안 의도가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슬람 혐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법안 자체가 이슬람을 타겟으로 하고 형평성을 취한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다른 종교도 큰 의미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징물을 끼워 넣었으니까 비판하는거고요. 프랑스에 이슬람 이민이 들어온게 어디 한두해인가요? 없던 것을 새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정교분리에 문제 없다고 하던 것을 갑자기(그것도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서 이에 대한 인종적 혐오가 늘어나는 시점에)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니까 사단이 나는거죠. 왜 1960년대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프랑스는 정교분리를 엄격히 지키는 곳이니까 히잡을 쓰면 안된다, 히잡을 벗는 사람들만 이민을 받아들여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저렴한 노동력이 갈급한 상태니까 그런건 별로 문제가 안됐겠죠.
히잡이나 부르카 등이 갖는 부당성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법으로 강제를 하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저항감으로 더 입는 사람들이 나오겠네요. 반항심 많은 청소년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왜 프랑스 주류사회에 대해선 이렇게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15.01.25 15:14
2015.01.25 13:05
종교적인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상대를 알아 볼 수 없다는 것에 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스키마스크에 커다란 외투 같은 걸 입고 거리를 어슬렁 거리고 다닌다면, 본인은 자유를 외친다고 해도 타인들이 어떻게 느낄런지 생각해 보면 쉽죠. 거기에 더해 이를람권 사람들이 자살폭탄을 몸에 두른채로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복장 안에 숨긴 무기로, 테러를 당하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어떨까요?
2015.01.25 14:40
학생들이 히잡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요? 사실 히잡은 서양의 스카프랑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말이죠.
2015.01.25 15:21
2015.01.25 15:38
2015.01.25 16:41
차분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젠 한 몫 끼어 난장부려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네요. ㅋ
Bigcat/ 역시! 부르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강요된 자기결정이란 의견들을 한 큐에 박살내버리시네요. 논리갑인듯...
'2000명 또라이들이 일으킨 사단' 이라는 말씀에 심봉사 눈뜬듯 모든게 선명해지네요.
굳이 자제 부탁하는데도 'ㅂㅅ같은 댓글에는 댓글 도배하겠다' 는 결심 지키시는 모습, 늠름하고 보기 좋습니다:)
2015.01.25 23:35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겠다고 하는건 안돼는 얘기죠.
애쓰십니다ㅋ
2015.01.26 02:29
뭐 애쓸것까지야...
"ㅂㅅ댓글에 댓글 도배" 하는게 님만이 할수있는 고유한 능력도 아닌데요 뭘.
2015.01.25 23:57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난장은 님이 먼저 쳤어요. 인권운동이나 노동운동 얘기했더니 IS 애들이나 좋아할 소리라는 둥...님 그 뒤로 정말 헛소리 작렬했죠.
솔직히 님들이 정말 뭘 바라고 계속 프랑스의 이슬람 탄압 소동 얘기들을 가져오는지 모르겠네요.
인종차별?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 생각해보면 프랑스 보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닐텐데?ㅋ 거긴 그래도 아랍인 미혼모 여성이 사르코지 정부 때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현 사회당 정권 내에서는 한국계 여성 과학기술부 장관에, 흑인 여성 장관도 재직중이고 녹색당에는 한국계 국회의원이 둘이나 있어요.ㅋ
2015.01.26 02:26
자기가 쓴 글, 상대방이 쓴 글을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 죄다 헛소리란 생각밖에 안들겠죠.
이민자에게 "남의 나라에 왔으면 입닥치고 살아야지, 죽고 싶어요?" 이게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님이 한 워딩이에요.ㅋ
그걸 IS의 논리라고 몇번이나 지적했는데 님이 이해 못하는 건 퍽도 내 잘못입니다요. 아이고...
프랑스가 이슬람, 한국보다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으니 비판할수 없다라니.
초등학교 글쓰기도 그렇게 쓰면 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