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도 있는 문제라서

 

부득이 새로 글을 띄웁니다.

 

기본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일은 불법입니다.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불법이긴 한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 하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49조 제4항 에서 "접근매체(통상 현금카드)"를 대여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 양도양수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다면 친척간에 보통예금계좌 하나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알 방법도 없구요)

 

다만,

 

위 글에 적힌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통장개설을 부탁한 그 친척이라는 분은 자기가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 처벌규정이 생긴 뒤로 대포통장의 거래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적발된 경우, 당연히 통장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의 부탁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면 실제 처벌에 이르지는 않겠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서에 불려다니는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또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 요청이 된 경우, 당해 계좌 뿐만이 아니라 그사람 명의의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용도가 낮다고 해도 보통예금거래계좌의 개설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는거나 마찬가집니다.

 

때문에, 신용도 때문에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다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정을 알고 계좌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줄요약

 

"그사람을 위해 내가 전과자가 되거나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불려다녀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계좌는 절대로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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