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3 14:01
(펌) 제목 : 현직 카투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현재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중인 카투사입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들에 대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현직 군인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이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조심스레 글을 적어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뉴스들은 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운이 좋아서 카투사로 선발 되었을 뿐이지 여느 한국 남성이 그렇다 싶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만약에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청탁 등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절대 옹호 할 생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1지역대 (부대 개편 이전의 미2사단 지역대)에 소속되어서 한측 인사과에서 한국군 인사 업무 처리를 하는 행정병입니다. 카투사 특성상 대다수가 미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한측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는 신분만 카투사이지 한국군 간부 관리 하에서 카투사들의 한측 인사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기에 한측의 규정을 카투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의혹들에 대해 파헤쳐보기 이전 우선 카투사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투사들은 미군과 한국군 모두의 관리 및 명령체계 아래에 복무하고 있는 미군에 편입된 국군입니다. 자대배치를 받을 때 미측의 중대에 배치가 되고, 미측 중대에 카투사 뿐만이 아니라 미군들도 있기에 카투사들의 한측 인사행정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게 지원대(반)입니다. 한국군지원단에서 모든 카투사 한 명 한 명의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에 그 예하에 지역별로 나눠둔 4개의 예하부대인 지역대가 존재하고, 각 지역대 예하에 지원대(반)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원대(반)들은 각 중대의 업무의 유사성과 카투사 총원 등을 고려하여 몇몇 중대를 함께 합쳐 결성이 됩니다. 고로 카투사들은 미측 소속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한측 소속까지 부여받으며, 이 한측 소속이 지원대(반) [중대급 부대], 지역대 [대대급 부대], 그리고 한국군 지원단인겁니다.
1. 휴가 관련 특혜 의혹
우선 이것에 관련하여 변호인단이 카투사는 주한미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발표된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카투사들은 육군 규정보다 AR 600-2 규정을 우선 적용 받는데, 이 AR 600-2규정이 Army in Korea Regulation 600-2, 번역하자면 주한미군규정 600-2입니다. 이 규정은 카투사들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엄연히 주한미군 규정이 맞습니다. 이 600-2 규정에는 청원휴가에 관해 4-4조 a항 2호에 “청원휴가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가된다.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어있고 이어지는 a목에 “부상을 당[한]…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20일간 나가있었더라면 휴가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민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온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휴가 승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카투사들의 증언이라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휴대폰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은 청원휴가에서는 예외입니다. 규정에서도 보이듯 “휴가중”에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에 휴가 신청을 본인이 직접 부대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청원휴가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내는 휴가이기에 부대에 있을 필요도 없고, 전화로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장 지금도 전화로 청원휴가 및 공가를 부여받은 카투사들이 많고, 해당 카투사들 모두 적법한 휴가승인 체계를 따라서 받은 휴가이며, 지금 “특혜”라고 떠도는 휴가 또한 승인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직병은 무엇을 본걸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당직병은 당직명령서가 나온 당직이 아닙니다. 당직명령서가 나오는 인원은 단 당직사령과 당직병, 그리고 각 지역대 당직사령과 당직병 뿐입니다. 해당 증인이 말하는 당직은 각 지원대(반)에 비상 시 대처를 위해 배치해둔 인사과 당직으로, 올해 없어진 제도이며 한측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군 인사체계를 모르기에 한측 인사과 행정병들이 미리 만들어준 병력보고 파일을 올리고 인원보고만 하는, 밤을 새지도 않고 당직명령서도 나오지 않는 이름만 당직인 병사들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위치이지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인사과 당직이 받는 보고는 각 중대에서 하는 저녁점호 보고인데, 이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이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점호가 끝났으며, 정해진 복귀시간인 21시 이후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지원대(반)장 및 지역대 당직사령과 당직병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보고를 “이름모를 대위”가 오기 전까지20~30분동안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우선 한국군지원단 소속이 아닌 한측 간부들은 몇일 전 미리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카투사 혹은 한측 간부의 에스코트 (면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부대 출입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며 에스코트 시에는 부대를 떠날 때까지 책임자 (에스코트를 신청한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엄연한 미군 땅인 미군 부대내에서 이름 모를 대위가 돌아다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군 지원단 간부가 육군본부 부대패치를 달고 다녔다는건 말도 안 되는 말이며, 3사단 대위가 5군단 패치를 달고 다녔다는 주장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나온 대위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파견 인원에게는 미군 ID (출입카드용)이 안 나오며, 부대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을 별도로 승인 받았을 것인데 이러한 출입증으로는 당시 근무지였을 용산기지 출입의 권한만 주어지고, 의정부 기지의 출입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용산에서 의정부까지 20~30분만에 도착했을 가능성 또한 크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대위”는 당일 지역대 당직사령 혹은 순찰을 돌던 한국군지원단 소속 장교일 수 밖에 없으며, 휴가는 당직사령이 독단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고 지원대(반)장, 지원장교, 그리고 지역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원휴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여되는 휴가이기에 아무도 출근을 안 한 주말에 청원휴가를 나가야 할 경우 간부들 사이에서 구두 협의가 된 이후 다음 출근일에 휴가를 올리고 승인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더군더나 인사과 당직병은 한국군의 인트라넷을 쓸 줄도 모르는 병사이기에 휴가 신청을 올리는 방법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사과 당직병은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기록이 없는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고로 이름모르는 대위의 지시에 휴가를 올렸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휴가가 5년동안 기록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군 지원단 예하 모든 부대는 미군 기지 안에 있습니다. 그로인해 여러개의 미군 기지 반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 예하부대들은 부대 이전이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군의 야전 부대처럼 별도의 옮기지 않는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대 이전을 할 때마다 이 서류들을 모두 들고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당장 사단본부중대도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미2사단 지역대 본부도 같이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이전했다가 얼마전 다시 평택에서 동두천으로 이동하는 등 2년 안에만 몇 번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이러한 부대 이전 도중에 사라진 것일 수도 있으며, 원본이 없다 뿐이지 증빙서류를 발급 받았다는 병원의 증언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대통합행정업무에도 해당 병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미군 측에서 들고있는 서류는 600-2 규정을 다시 펼쳐보자면 “한국군 요원을 인수하는 미 육군 지휘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2-7조 p항 및 2-7조 p항 12호 b목)라 써져있으며 이미 폐기된지도 2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고로 야전 부대의 눈에서 보면 서류가 없는게 말이 안 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본이 사라지는 것은 어찌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휴가를 신청하는 국군인사체계에 휴가 기록이 안 남아있다면 인사과 행정병이 누락을 한 것이지, 무단 이탈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연대통합행정업무에도 기록이 안 남아있다면 무단 이탈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만, 한 곳에는 올라와있고 한 곳에는 없다는 것은 어느 한 쪽에서 누락시킨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 지원대 지원반장이었던 간부님은 모든 카투사들이 누군지 알 정도로 올바르신 분입니다. 당장 부대 내에서도 이러한 특혜 의혹에 욕을 하던 카투사들도 당시 지원반장이 해당 간부님이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절대로 청탁을 받거나 상부에 부정 청탁이 있으면 고발을 했으면 했지 절대 묵인하실 분이 아니라며 뭔가 잘못 보도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휴가 자체가 특혜일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2.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이 의혹에 관해서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겪어보지도 못했기에 뭐라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3. 자대 배치 청탁 의혹
카투사들의 자대배치는 컴퓨터에 난수를 네명의 다른 사람들이 입력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당시 카투사 교육대 (KTA)는 의정부의 캠프 잭슨에 위치해있었고, 이 기지에는 카투사 교육대와 미 육군 부사관 교육과정 수료원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달 있는 행사에, 그것도 평택과 매우 멀리 떨어져있는 의정부에 한국군지원단장이 왔다는 말은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200명 가량의 신병과 그 신병들의 가족이 모두 모인 복잡한 자리에 그 단장을 따로 만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수료 이전에 미리 한 것인데, 그 것은 처음 공개된 녹취록에서의 40분간 90대 할머님에게 교육을 했다는 증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새 증언에 의하면 자대배치 청탁은 미리 이루어졌고, 40분 교육은 수료식 때 모든 신병과 가족 앞에서 한 것이라고 정정하였는데, 우선 카투사 교육대 수료식은 면회가 국군 훈련병 수료식처럼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시간 내지 최대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때문에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라고 부사관 교육대장 (미군)도 5분 이상 연설을 안 하는 장소에서 40분동안 청탁 금지 교육만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대 배치에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다면, 자대에 배치 받은 후 충분히 용산 기지로 재보직을 시켜달라고 청탁을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청탁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평창 올림픽 통역병 관련 청탁을 넣었다면 말이죠. 한국군지원단 내의 재보직을 통해서 다른 기지로 가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징계로도 몇 명의 카투사들이 다른 기지로 재보직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을 정도로요 (용산 독수리 오형제 사건만 치셔도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히 용산 이동이 가능한 재보직 관련 청탁은 없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다는 것은 그닥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청탁이 있었다면 조사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청탁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마냥 보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온 증거는 증인 두 명 뿐이고 증언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만 그에 반해 청탁이 아니라는 증거는 결정적이지는 않아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KTA 수료식 사진 등등).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두고봐야겠으나, 부정청탁이 마치 사실인 마냥 떠도는 것을 막아주세요. 이 의혹들 때문에 감찰이 나오고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아직도 부정청탁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본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162601 )
2020.09.13 14:06
2020.09.13 14:08
딩동댕!
2020.09.13 14:18
"또한 몇몇 카투사들의 증언이라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휴대폰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은 청원휴가에서는 예외입니다. 규정에서도 보이듯 “휴가중”에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밤 9시쯤 서 일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경기 의정부)로 오라고 지시했고, ‘알았다’길래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링크
복귀시간 (21시) 넘었으면 "휴가중" 아닙니다.
2020.09.13 14:38
사팍님의 게시글의 링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6월 24~27일간이 개인휴가 기간,
당직이라고 했던 사병이 근무한 날은 25일,
미복귀는 사실이 아니었뇨...
2020.09.13 15:20
그 문제의 당직사병의 이야기인데 그날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는데요.
당직사병이 뭔지는 알고 하시는 말인지...
그리고 기자처럼 따옴표 안에 숨지 마세요
2020.09.13 15:42
당직사병 현씨는 본인이 서씨 병가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씨 병가 만료일(23일) 당직사병은 현씨가 아닌 제3자임. 현씨는 서씨(추미애장관님 아드님)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음.
당직사병 현씨는 25일에 당직을 섰고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했는데 그가 태연하게 집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씨의 개인휴가기간은 6월 24~27일
25일은 서씨의 정당한 휴가기간이므로 서씨가 복귀할 의무가 없음.
이후 당직사병 현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현씨 페이스북 내용 20.9.11)
"저는 그간 이 문제만을 이야기해왔을 뿐입니다. 행정명령이 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고 당연히 미복귀로 인식한 겁니다. 제가 알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니 저한테는 관심 꺼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제일교 겨자씨는 정말 몰라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론조작 알바일까요? ㅋㅋㅋ 한동훈이 거짓말 절대 안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거짓말도 한다는 걸 인정하신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풉
2020.09.14 02:51
연합통신, 중앙일보에서 날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링크
2017년 6월 5일에서 14일은 1차 병가 (14일 추미애 보좌관 서씨 휴가 연장 문의. 14일 추미애 부부 아들 병가 연장 민원 - 군부대 연대통합행정 업무 시스템 기내 내용)
2017년 6월 15일에서 23일(금요일)은 2차 병가 (2차 병가 서류는 21일 병가 중에 제출)
24일은 토, 25일은 일요일.
"주5일 근무인 카투사 부대 특성상 금요일(23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각주: 25일) 저녁엔 복귀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지 않았다” 링크
25일 (일) 저녁 9시 당직 사병 A씨가 서씨 미복귀 확인. 택시 타고 오라고 함.
추미애 아들 서씨는 빠르면 23일, 늦어도 25일 저녁 (21시)까지 복귀해야했던 겁니다.
23일 2차 병가가 끝났는데, 왜 25일 당직 사병이 처리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위에 따옴표로 따온 당직 사병 A씨의 멘트로 설명되겠지요? 당직 사병 A씨의 페이스북 포스팅 (제가 원본 확인은 안해봤지만) 말이 정확하네요. 24일까지도 행정명령 발부되지 않았으니 25일 미복귀로 인식해야합니다.
지금 24-27일을 개인 휴가 기간이라며 세 분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는, 2020년 9월 10일 국방부가 전화로 병가 연장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링크 그런데 전화로 연장했든, 서류로 연장했든, 두번째 병가를 세번째로 연장한 시점이 25일 9시 이후면 휴가중이 아닌 미복귀 상태에서 청원휴가를 낸 겁니다.
또한 국방부의 설명하고 저 링크 글이 서로 모순됩니다. 국방부의 ‘법무장관 아들 휴가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약하면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당시 지휘관이)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링크 사팍님이 복사해온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생각해보죠. 청원휴가 연장하는 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이므로 이동하지 않고 민간인 병원에서 고치기 위함인데, 국방부 해석을 따른다면, 오히려 입원이 필요없는 경우에 더 간단히 전화로 휴가연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미애 아들 건 하나에 국방부가 시스템 자체를 꼬이게 만드네요.
2020.09.14 13:4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최초 당직사병의 주장에 대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A씨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적고 나간다"며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가서 점호는 안 하더라도 당직병들의 인원 복귀 여부는 계속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며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갔다고 당직 보고 체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주말에 복귀하는 인원들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호 인원이랑 별개로 휴가 복귀, 업무상 출타 복귀를 체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가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랑 사실 확인을 해 보니 23일, 24일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23일, 24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미복귀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가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는 당직"이라며 "(사고가 났다면) 뚜렷이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점호도 안 하고, 인원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사고에 대해 "당직병이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라며 "부대일지, 병역 현황판, 복귀 장부 세 개를 보고 일치해야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왜 25일에 갑자기 (3일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몸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병가를 한 번 더 신청을 했다"며 "이미 병가를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연가를 사용해서 쉴 수 있지만 병가를 연장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연가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업데이트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직사병이 "10시까지라도 복귀해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 볼테니 지금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반장이 점호에 불시순찰을 종종 나와서 점호 인원이 없는데 복귀 장부에는 복귀로 써 있다면 뒤집어지는 일"이라며 "본인 영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희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군 기록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게 미군 망과 한국군 망 두 가지"라며 "복귀 보고를 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로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전화망, 미군 평문 인터넷망으로 메일을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4131658128
2020.09.14 14:37
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작년에도 일어났습니다. 2019년 한 병사는 금요일까지 휴가를 낸 뒤 일요일에 복귀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30일간 무단이탈했지만, 한국군에도 미군에도 걸리지 않았고 무사 전역했습니다. 링크 '국방헬프콜'을 통해서 제보를 받을 때까지 복귀장부니 부대일지니 병역현황판이니 하는 그 시스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다른 무단이탈 사례 나옵니다.
2020.09.14 14:48
ㅋㅋㅋㅋㅋ 카투사는 부대마다 다 다른 체계와 시스템.
검찰제일교겨자씨가 말씀하신 해당 카투사가 서씨가 근무한 2사단 카투사와 동일한 부대인가요? ㅋㅋㅋㅋㅋ 제가 올린 인터뷰의 그 카투사는 그 해당 서씨(추미애장관 아들)과 동일한 부대입니다 ㅋㅋㅋㅋ 그 부대는 주말에도 매일 인원점검하고 보고가 올라가는 부대임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3일간 몰랐다던 현모씨라는 제보자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만세!!
2020.09.14 15:26
theoldman님의 주장은, 다른 카투사 부대는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고 일요일에 복귀해도 그걸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지만, 추미애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는 인원을 점검하는 철저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추미애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 시스템에는 헛점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당직사병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네요. 카투사 탈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건 잘 알려진 문제인데 링크 추미애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만은 FM대로 했다는 주장이구요. 그렇게 휴가관리를 FM대로 하는 부대에서 어째서 추미애 아들 휴가관련 서류는 규정대로 보관하지 못했나 신기하네요. 링크
2020.09.14 15:42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카투사 시스템에 대해 잘아세요? ㅋㅋㅋㅋ 잘 모르시죠? ㅋㅋ 그러면서 추미애는 까고싶어서 발악하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조국때부터 일관된 모습이라 안심됩니다ㅎㅎ
2020.09.14 15:53
김어준씨와 인터뷰하는 - 익명의 제보자씨가 아는 - 다시 익명의 카투사 분들이 주장하는 -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에 얼마나 신빙성을 둬야할까요? 당직사병은 실명을 걸고 국회에서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카투사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늘 시스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건 압니다. 구글에서 "카투사 탈영"이라고 검색해보세요.
2020.09.15 00: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증언하겠다고 했던 현씨 ㅋㅋㅋㅋ 현재상태는 이렇네요 ㅋㅋㅋㅋㅋㅋ 물론 검찰제일교회 겨자목사님은 알고 계시지만 저렇게 썼을거라 믿습니다.
"당직 사병 A로 알려진 현동환.. 국회 증언에도 나서겠다더니 SNS도 닫고 잠적"
아 이 분요? ㅋㅋㅋ 이분말은 믿고 다른 '전현직 카투사'의 말은 못믿는다라... 뭐 한동훈이 거짓말 안한다고 악악 거리시다가 한동훈 거짓말 한 기사 들고 왔더니 조용해지던 당신이라면 그럴만 합니다 ^^
출처 : http://www.newsfreezone.co.kr
2020.09.15 02:34
네 그 분 말입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당직 사병 “잠적 아냐… 증언할 것” 링크
13일 A씨의 페이스북에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던 법원이던 국회던, 나라가 증인으로 부르면 부름에 응하겠다”고 적힌 글이 게시돼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A씨를 서씨 관련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해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일각에서 ‘A씨가 잠수를 탄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자 이에 A씨가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직 사병이 페이스북 닫아야 했던 이유가 뭐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좌표 찍어서 댓글 폭탄 쏟아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까지 신청했어요. 권익위에서는 당직사병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밀어냈습니다. 그 권익위에 바로 추미애의 전직 보좌관,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충돌 아닌가요? 링크 힘있는 사람 자식들을 음으로 양으로 돌봐주는 거, 한국사회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링크 적당히 좀 하세요. "국회에서 증언하겠다고 했던 현씨 ㅋㅋㅋㅋ 현재상태는 이렇네요 ㅋㅋㅋㅋㅋㅋ"라며 당직사병 비웃는 theoldman님도 가해자입니다.
그 김어준씨와 인터뷰하는 - 익명의 제보자씨가 아는 - 익명의 전현직 카투사 분들이 누구죠? 이 기사에서 나온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 참고하시죠. “죠바니(지원반장을 뜻하는 은어)가 형(서씨) 앞에선 빌빌 기잖아”, “간부 80%는 OO(서씨 실명) 병장님 지지해”, “형(서씨)한텐 싫은 말 못하죠?"라는데 그 같은 부대 출신 카투사 라는 사람이 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형, 형 하던 사람은 아니길 바랍니다. 링크
2020.09.15 12:07
에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 관계 오독하시나 ㅋㅋㅋ 저 뒤에 한 마디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좀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페이스북 닫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말이 허위사실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본인이 주장이 미복귀였는데 육군본부에서 "처음보는 대위가 연장 지시했다"였는데 그 '육군본부 대위'라고 현씨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부대 카투사들을 관리하는 바로 그 지역대 대위였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인정했죠 ㅋㅋㅋㅋ 그리고 나서 sns 닫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졸업 논문 심사가 1개월 남은 학생”이라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이나 법원이 부른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링크는 심지어 조선일보 https://news.v.daum.net/v/20200914030649124)
국회는 있지도 않았는데 넣은 건 의도입니까? ㅋㅋㅋ 겨자 검빠씨가 "당직사병은 실명을 걸고 국회에서 증언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지입으로 말해서 당사자 현씨는 말하지도 않은 '국회'를 은글슬쩍 찔러넣었네 ㅋㅋㅋㅋㅋㅋ 구질하시긴 ㅋㅋㅋㅋ 강제성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부르면 가겠다 입니다. 국회에서 증언은 무슨 ㅋㅋㅋㅋㅋ 저 사람은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 현씨 실명과 얼굴은 누가 깠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90113.html
어익후 tv조선이네요 ㅋㅋㅋㅋ 그것도 2020.02.12에 공개했네요. 자기들이 공개한 것 같은데... 욕하려면 제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호하지 않은 tv조선에 우선 욕해야하지 않을까요? ㅋㅋㅋㅋ 가해자는 tv조선이네요 ㅋㅋ
또한 말도 안되는 억측과 의혹으로 서씨를 괴롭히는 건 괜찮나요?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은 정상적 생활을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신들에겐 남을 괴롭힐 권리가 넘치시나요?
우리 검빠 겨자씨가 역시 오늘도 토착왜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역시 역겹네요 ^^ 한동훈은 거짓말 합니까? ㅎㅎ
2020.09.15 19:32
2020.09.16 11:08
말이 긴데, 일베가면 겨자검빠씨와 같은 의견의 사람들이 추미애장관님과 그 아드님에 대해서 하는 욕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추미애 불륜비디오
추미애 씨발년 아직도 안뒤졌노? "
(출처 : https://www.ilbe.com/view/11269388701)
"추미애 아들 사진 떳다. 요 존만한 새끼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누."
(출처 : http://www.ilbe.com/view/11288183235)
어랏 추미애장관 아드님 사진도 찾아서 공개했네요^^ 위의 추미애장관에게 하는 말도 이건 완전 범죄인데? 겨자씨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수준이 아주 뭐같네요. 겨자씨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가 14일에 나오면 인터뷰가 14일에 이뤄진걸로 겨자씨는 생각하시는건가요? 그전에 이뤄진 게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일에 어디든 나간다고 하고 한 행위가 뭐였죠? 페이스북 닫은 거 아님? 그게 종적감추기 아닙니까? 현동환씨는 대위가 자기 부대 지휘관이라는 걸 검찰 대질조사에서 인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sns 닫은 거입니다 ㅋ
당직사병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이 나라가 바로 서죠. 그게 법치주의 자유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자유를 누리되 그 행위에 책임을 진다'가 핵심이죠 아 물론 겨자씨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ㅋㅋㅋㅋㅋ 욕하는 것만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같이 자신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 비리 였다는 식으로 '겨자씨가 매일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바로 괴롭힘이죠. 겨자씨는 이상한 기준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일베랑 같은 의견을 가진 분 답습니다.
2020.09.16 12:07
일베같은 저급한 쓰레기 웹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올리는 것과, 내부고발자 부모님, 친구들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와서 가해자들이 악플을 다는 게 같은가요? 황희 사건은 당직 사병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고소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안되요.
본인이 링크 단 글은 좀 읽으시죠. "12일, “이제는 좀 잊혀지고 싶다”면서도 황 의원이 주장한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잊혀지고 싶다면서도 반박했다잖아요. 이것이 잠적입니까? 추미애 남편이야말로 지금 아프다면서 정읍 사무실 닫았어요. 링크 추미애 아들이야말로 일찌감치 페이스북 닫았고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안하고 있죠. 이게 잠적이지 기자 만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잠적인가요?
당직사병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추미애가 보좌관이 전화 걸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좌관이 스스로 군부대에 전화 걸었다고 진술했죠. 처음에는 대위가 추미애 보좌관에게서 전화는 받았지만 휴가처리를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5일 오후 9시 이후에 보좌관이 대위에게 전화 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아들이 과연 정당하게 군생활했는지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09.16 13:01
당직사병의 거짓말은 계속 드러났죠 ㅋㅋㅋ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6100957606
ㅋㅋㅋㅋ 거짓말이 다 드러난 현동환을 까지못하고 옹호하는 우리 검빠 겨자씨의 붕어같은 이해력에 놀라...아 맞네요
한동훈 거짓말안한다고 했다가 거짓말한 거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사 들이대니깐 조용해졌던 인간이었죠... 으힉 ㅋㅋㅋ
2020.09.16 16:29
아래 댓글 확인하세요. 저 익명의 카투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당직사병은 실명과 얼굴을 내걸고 증언했습니다.
2020.09.17 08:56
ㅋㅋㅋㅋㅋㅋ 허위사실이 다 드러나도 어떻게든 현씨를 못보내는 겨자 지록위마 선생 ㅋㅋㅋ
하긴 한동훈때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뭘 거짓말했죠????? 막 악악거리시다가 아니라는 걸 기사로 들이대니깐 아... 하고 입을 다무시던 겨자검빠.
2020.09.17 22:22
이름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카투사 1명 증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7월 말에 중앙일보는 당직사병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카투사 (추미애 아들 군대 동료) 4 명의 증언을 갖고 기사를 썼습니다. 몇 번을 쓰나 모르겠네요.
뭘 근거로 당직사병을 '일베취향'이라고 낙인찍으시는지 모르겠군요. 당직사병이 일베에서 활동한 증거가 있습니까?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읽어보면, 딴지일보에 지인이라면서 글 쓴 사람의 포스팅이 그 근거입니다. 정체도 모르는 인간이 인터넷에서 제보자는 일베 성향이라고 하면, 제보자는 일베 취향으로 확정되는 겁니까? 링크 theoldman님이야말로 일베에서 무슨 포스팅이 올라왔나 어떻게 아시나요? 링크 클릭했더니 저는 그 웹사이트에 접속 자체가 안되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보시나보네요.
한동훈이 거짓말한 건 기자를 만나서 신라젠 이야기를 안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한동훈이 기자와 만나서 대화한 녹취록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드러났습니까? 한동훈은 일반 투자가들을 걱정하는 검사고, 신라젠은 민생사건인데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라는 게 이상하고, 유시민에게 관심없었다는 게 드러났죠. 좀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링크
2020.09.17 23:18
그러니간 7월 29일 중앙일보 기사 이후에 그 어떤 언론도 따라서 기사를 쓰지 않은 걸로 압니다.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풉 ㅋㅋㅋㅋ 역시 뭐 한동훈이 거짓말 안한다고 악쓰던 겨자검빠시니깐 ㅎㅎ
일베에 가시면 겨자검빠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미애를 공격하는 글 많이 있습니다. 동지들을 만나세요 ㅎㅎ
한동훈 거짓말은 mbc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나오죠. 기억을 정말 붕어수준으로 하시나봅니다.
"한동훈 “저는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와 관련 언론과 대화한 사실도 전혀 없다. 물론 언론과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주거나 언론 취재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러니 관련 녹취록이 존재할 수도 없다. 정말 녹취록이 있다면 보도하기 전 반드시 제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만약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보도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최근 이 전 기자 측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가 공개한 《부산 대화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는 신라젠 사건에 관한 언급은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
출처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13
이렇게 된 일이었죠. 기억이 안나실수 있죠. 믿고 싶은 것만 듣고 귀막고 악악 고함치시는 겨자 지록위마 시니깐 ^^
2020.09.18 06:19
구글에 가서 "추미애 아들 군동료 증언 미복귀"라고 검색해보세요.
저는 지금 뭘 근거로 당직사병을 일베성향이라고 낙인찍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격살인입니다.
한동훈은 MBC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거짓말을 했죠. "언론과 대화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는데 녹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한 죄인 것 같습니까?
2020.09.18 10:23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군 동료 A씨의 추가 증언이 공개됐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공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지난 2017년 군 복무 당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병사의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중앙일보에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추 장관 아들은 10일 휴가를 냈고,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총 20일 동안 휴가를 간 상태였다. 이 휴가가 끝날 무렵 추 장관 아들이 한 번 더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원반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부대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고, 당직 사병이었던 A씨에게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된 것이다.
A씨는 대위에 의해 휴가 미복귀자였던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이 이뤄진 데 대해 ”인사 결재 담당자인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통보한 결정을 대위가 와서 다르게 지시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아들은 휴가를 연장 받아 3일 뒤 부대로 복귀했다.
중앙일보는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병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간부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휴가 처리가 복귀 시간인 오후 8시 50분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에 외압을 넣어 아들의 휴가를 연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9.19 01:16
아, 머니투데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부대원들 증언은 A씨 (일요일 당직사병)이 전한 거니까 안치는 건가요? theoldman님, 아래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는 당직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동료병사(일요일 당직사병이 아닌 다른 동료병사)를 두 명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일요일 당직사병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한국일보는 전하네요.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병사의 증언도 A씨 (각주: 일요일 당직사병) 주장을 뒷받침한다. 당직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D씨는 본보(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5일 오후 10시30분쯤 막사에 돌아온 A씨가 '서 일병이 복귀를 안 해서 전화를 해 알았다고 했는데, 어떤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 지시를 했다'고 흥분한 채 말했다"며 A씨 주장과 일치하는 얘기를 했다. 다른 동료 E씨도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일병의 선임병장(분대장)이 2차 병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책임자였던 지역대장이 개인연가를 사용하라고 했었다"라며 "2차 병가 연장과 이후 4일의 개인 연가 모두 부대원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제는 다음 내용 보시죠. 이번에는 제 2의 당직사병 (금요일 당직사병)의 증언이 나왔네요. 금요일 당직사병 (6월 23일) 이모씨 역시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링크 이 역시 일요일 당직 사병의 증언을 뒷받침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2차 병가 마지막날이던 2017년 6월23일. 서씨 소속 부대 당직사병이던 이모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씨 측이 기존 미복귀 의혹 제기 당사자인 현모씨가 아닌 "제3자였다"고 지칭했던 바로 그 당직사병입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외박·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 장부를 보고,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가 처리돼 있었다"던 서씨 측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서씨 부대 사병관리를 전담했던 당시 지원반장 이 모 상사가 선임 병장들을 모아놓고 "서 일병의 추가 병가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23일까지 복귀"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TV조선)
다음 역시 제보자 (일요일 당직사병)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선임병장 B씨 (당직사병이 아닌 다른 사병)의 반박입니다. 링크
그러자 김어준은 서씨와 같은 시기에 카투사에 복무했다는 A씨를 지난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시켰다. A씨는 현씨 발언에 대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휴가 복귀자들은 복귀 장부에 복귀 시간을 적기 때문에 25일(일요일)이 아니라 서씨의 2차 휴가가 끝나던 날인 23일(금요일)에 미복귀를 인지했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또 “주말에도 점호를 하고 인원 점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주말동안 미복귀를 몰랐을리 없고, 당직사병이 미복귀 병사에게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볼 테니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영창을 갈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와 카투사 지원반(중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장 B씨는 본지 통화에서 반박했다. B씨는 서씨 미 복귀 당시 분대장 직책을 맡아 당직 근무 체계에 익숙한 인물이다. 그는 “(현씨 폭로처럼) 휴가 나간 부대원이 금요일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요일에야 알게되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는 대부분 주말에 외박을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점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부대 잔류자들만 금요일 저녁에 인사과에 보고했다”며 “주말에는 점호가 없었고 월·화·수·목·일요일 저녁에만 점호를 실시했다”고 했다.B씨는 일요일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선 “당직실 장부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면 당직병이 충분히 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그러면 일요일 당직사병 제외 4명 중앙일보 인터뷰, 당직사병 제외 2명 한국일보 인터뷰, 선임병장 조선일보 인터뷰, 선임병장 검찰 진술, 검찰이 당직사병 제외 1명 (금요일 당직사병) 증언, 보좌관은 추미애 아들 부탁 받고 전화했다고 검찰에서 증언, 일요일 당직사병 증언에서 나오는 육본마크를 단 대위 (육본 인사사령부 직할부대)도 찾았네요. 이들 모두가 당직사병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군요.
이제는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의 정리 보시죠. 링크
"쟁점은 서 씨가 개인 휴가를 승인 받았다고 근무이탈에서 자유롭냐는 거다. 서씨의 2차 병가 종료일은 6월 23일이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맞춰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더 쉬고 싶었으면 6월 23일 오후 9시까지 '개인 휴가 추가 승인'이 아니라 '2차 병가 연장 승인'이 났었어야 했다.
그런데 서씨는 6월 23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카투사는 금요일 근무가 끝나는 오후 5시 이후에 외박을 나가 일요일 오후 9시까지 복귀를 한다. 그럼 좀 낭낭하게 봐주더라도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뒤 의무 복귀 시점은 6월 25일 일요일 오후 9시였다.
추미애 장관 쪽은 개인 휴가를 추가로 받았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병가와 개인 휴가는 아예 다른 이야기다. 각기 다른 휴가는 각기 다른 절차를 걸쳐야한다.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 병가든 개인 휴가든 각기 휴가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병가가 개인 휴가로, 혹은 개인 휴가가 병가로 연장 가능하단 말은 아니다. 추미애 장관 쪽에서 말하는 휴가의 연속성이 인정되려면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다.
1) 복귀하지 않고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 '병가'를 연장 받든가
2) 귀찮더라도 일단 복귀하고 '개인 휴가'를 추가로 받든가
개인 휴가를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개인 휴가 받은 걸 병가의 연장처럼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회사에서조차 병가와 개인 휴가는 품의서 양식 자체가 다르다. 지금 추미애 쪽에서 말하는 건 병적 휴가와 개인 휴가라는 두 단어에 '휴가'라는 2음절이 붙어 있다고 사실상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구단주가 공격력 부족하다고 실바 좀 영입하라고 했더니 감독이 PSG에서 티아구 실바 사온 다음 "실바 사오라고 해서 사왔음!"이라고 말하면 그 감독은 바로 짤린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개인 휴가 승인이 떨어진 시점이다. 국방부에서는 6월 25일이라고만 밝혔는데 몇 시에 승인이 났는지가 나와야 한다. 개인 휴가 승인이 6월 25일 오후 9시 이후라면 아주 명백한 근무 이탈이다. 이것도 낭낭하게 봐줘서다. 절차상 복귀 의무 시점은 6월 23일 오후 9시다. 고로 빡빡하게 가면 6월 23일 오후 9시 전에 휴가 승인이 났어야 하고 카투사 특성을 봐주더라도 6월 25일 오후 9시 전에 휴가 승인이 났어야 서 씨는 근무이탈죄에서 자유롭다.
6월 25일 오후 9시가 되기 직전에 개인 휴가 승인이 났다고 해도 문제가 없느냐. 아니다. 있다. 일단 2차 병가 종료일인 6월 23일 복귀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6월 24일부터 개인 휴가가 시작됐더라도 6월 23일에 2차 병가에 복귀한 뒤 개인 휴가증을 받아서 6월 24일 오전에 휴가를 떠나는 게 정상이다.
뼛속까지 군인인 신원식 전 중장이 잘 정리해줬다. 그는 "집권당 대표의 아들은 휴가 당시 휴가 명령지도 없었다. 나중에 사후로 정리했다. 국방부는 행정착오로 덮으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적법했다. 지휘관의 단순 행정착오였다' 이렇게 정리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국방부는 법적으로 질 책임이 없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하겠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면 그만" 이라며 "지휘관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군의 행정 명령은 명령지가 있어야 최종 완결된다. 영내 생활하는 병사는 영외로 나갈 때 기본적으로 증빙서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이다. 이것들이 나오기 위해선 명령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법적으로 보면 지휘관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휴가를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 theoldman님은 뭘 근거로 일요일 당직사병을 일베 성향이라고 낙인 찍은 건가요?
한동훈 검사는 기자와 만나 신라젠에 대해서 말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개 장관(각주: 추미애)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2020.09.19 13:02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가 오보 논란이 일었던 ‘정경심 교수 PC 총장 직인 파일’ 보도에 대해 7개월 만에 보도 배경을 설명하고 일부 내용을 바로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도 배경 등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보도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BS는 지난 7일 <8뉴스>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앵커는 “총장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지난해 SBS보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교수의 9차 공판이 열린 4월 8일, 검찰이 SBS의 ‘총장 직인 파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 모 씨를 심문하던 과정에서 “정경심 측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가져간 업무용 PC를 임의제출했는데 거기에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됐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보도와 달리 이 PC에서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라고 물었다. 정 교수 측이 임의 제출한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SBS 기사가 오보라는 것이다. 이에 SBS는 7개월 만에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2019년 9월 7일)보도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의 1차 기소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5일 검찰이 확보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왔다. 이 파일을 분석한 검찰은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에 포함된 총장 직인과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사본 총장 직인이 동일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SBS 취재진은 기소 다음 날인 9월 7일 검찰이 기소한 근거가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으로 의심하고 취재에 들어갔고, 여러 취재 내용을 참고해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SBS는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단독 보도에 쓰인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적절치 않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이 사태를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로 정리할 수 있냐”며 “SBS는 지난해 단독보도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용어를 4번이나 썼다. 8개월이 지나 ‘사실은 같은 직인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아들 상장 파일이었다’고 ‘말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작년 보도가 확신에 찬 단정적인 태도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SBS는 일부 사실관계도 수정했다. SBS는 "보도 사흘 뒤인 9월 10일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정 교수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추가로 확보했고 정 교수 아들 상장 파일과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내 별도로 저장한 파일, 즉 ‘총장 직인 파일’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독보도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9월 5일 임의 제출된 연구실 PC'에서 발견됐다고 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은 '9월 10일 검찰이 추가 확보한 휴게실 PC'에서 발견됐다고 바로잡은 것이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5월1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총장 직인 파일은 정 교수가 임의제출한 PC가 아닌, SBS 보도 이후 동양대에서 임의 제출받은 PC에서 나왔다. 민언련은 “SBS가 지난해 보도한 그 ‘총장 직인 파일’은 검찰이 SBS 보도 이후에 입수한 다른 PC에서 나왔고 바로 그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12월 18일 두 번째 기소했다”며 “이 쟁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과도 얽혀있다”고 했다. 검찰은 9월 10일 연구실 PC에서 총장직인 파일이 나오자 앞서 6일 낸 첫 기소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다가 불허됐다. 민언련은 SBS의 단독보도가 검찰의 기소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의문이 제기되던 당시 정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SBS의 단독보도가 나왔다. 보도 직후 나흘간 6개 종합일간지, 8개 방송사, 3개 통신사에서는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82건(동아일보 제외)나왔다. 민언련은 이러한 모니터 결과를 밝히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격이 됐다”고 짚었다. 민언련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과도 얽힌 언론 보도 논란이었기 때문에 취재 경위 설명과 더불어 ‘표현상의 오류’만 바로잡은 SBS의 5월 7일 기사는 아쉽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불거지는 논란들은 첫 기소에 검찰 측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한 SBS 보도와 연결된 논란들로 SBS가 자사의 오보 논란을 해소하고자 할 때 되도록 함께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모두 기사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주장하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이미 위의 뉴스를 통해서도 증명됐죠.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 보도는 그냥 조국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오보였음이? ㅋㅋㅋ 겨자검빠가 빠는 검찰이 직접 언론의 보도가 오보였음을 인정했네요 ㅋㅋㅋ 그리고 위의 길게 쓴 병사 D씨는 '전언'이네요. 현동환이 "그 때 돌아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 증명할 뿐. 그 현동환이 당시 상황을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말을 했던 사실은 증명할 수 있을 지 몰라도 현동환이 한 말이 '옳다'는 증명은 아니죠. ㅋㅋ 그걸 인지못하시는 게 조중동만 빠는 붕어의 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 그리고 E씨는 "다른 동료 E씨도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일병의 선임병장(분대장)이 2차 병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책임자였던 지역대장이 개인연가를 사용하라고 했었다"라는 증언인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개인연가를 사용했잖아요. 뭐가 문제죠? ㅋㅋㅋㅋㅋ 그리고 휴가 승인은 전화로 가능하고, 이미 그 해당 절차는 그 휴가 승인권자의 구두 승인이 있었음을 지휘관이 이미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절차를 증빙하는 서류 역시 존재하구요. 대가리가 나쁘면 그냥... 아닥하시는 게 본인이 지지하는 국민노힘의 지지율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ㅎㅎ 뭐 조중동 맹신해서 매일 인용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ㅋㅋㅋ 그리고 한동훈 검사의 건은 간단하죠. 겨자씨는 한동훈은 거짓말 안한다고 막 저랑 논쟁을 했고, 겨자검빠가 이렇게 "한동훈 검사는 기자와 만나 신라젠에 대해서 말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인정한 것처럼 겨자검빠씨가 틀렸었죠 ㅎㅎ 그게 핵심입니다. 겨자씨가 악악거리지만 틀렸다는 것. ^^ |
2020.09.20 10:50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E씨는 개인연가를 사용하라고 해서 개인연가를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최훈민 기자의 정리를 붙여드린 겁니다. 최훈민 기자는 설명하죠. 병가 연장과 개인 휴가는 다르다고. 따라서 금요일에 복귀해서 다시 토요일 아침에 나갔어야 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23일 (금요일)에 구두로 승인했다 하더라도 토요일 아침에 다시 나갈 때 증빙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 절차는 25일에 이뤄졌단 말이죠.
D씨의 말은 일요일 당직사병이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했고, 추미애 아들이 알았다고 했는데, 어떤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 지시를 했다는 일요일 당직사병의 말이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란 걸 뒷받침합니다. 이미 그 시점에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일 23일 이전에 구두승인 받았고 군부대 들어갔다 나와서 증빙서도 받았으면, 추미애 아들은 일요일 당직 사병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야 하는 겁니다.
금요일 당직 사병은 추미애 아들이 금요일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했다고 하죠. 이는 일요일 당직 사병의 증언을 뒷받침하죠. 중앙일보 4명 인터뷰, 한국일보의 사병 2명 인터뷰, 선임병장의 조선일보 인터뷰, 선임병장 검찰 진술, 보좌관 진술, 금요일 당직 사병의 진술, 대위의 존재 모두 일요일 당직사병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래 theoldman님은 뭘 근거로 일요일 당직 사병을 일베 성향이라고 간주하시는 거죠?
p.s. 저는 악악 소리를 쓴 적 없고, 악악 소리는 theoldman님이 이 포스팅 댓글에서 쓰셨죠. 링크
2020.09.20 21:57
휴가는 수없이 반복된 대화네요 ㅋㅋ 대가리가 정말 나쁘신가봐요.
"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점호도 안 하고, 인원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사고에 대해 "당직병이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라며 "부대일지, 병역 현황판, 복귀 장부 세 개를 보고 일치해야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왜 25일에 갑자기 (3일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몸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병가를 한 번 더 신청을 했다"며 "이미 병가를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연가를 사용해서 쉴 수 있지만 병가를 연장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연가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업데이트 했다"고 전했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6100957606
"그는 이어 "만약 사고가 났다면 금요일(23일) 저녁에 났어야 했다"며 "25일 저녁까지 (휴가 미복귀를 모른다는 건) 부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 23일 저녁 당직병이 알아야 하고, 다음 날(24일) 아침에 인수인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면 (부대 사람들이) 사흘간 모른 채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맞다. 동의한다"고 했다.
'카투사는 주말에 점호를 하지 않아 서씨의 미복귀를 일요일(25일) 밤이 돼서야 알았다'는 현씨 주장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점호를 안 한 것뿐이지,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한다"며 "(카투사는 주말 점호를 안 해 모를 수 있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얼굴을 모르는 상급자가 현씨에게 서씨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씨가 해당 상급자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현씨가) 인사과 선임병장이면 일단 부대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다. 지역대랑 인사과가 꽤 가까워 상대의 얼굴을 모르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서씨에게 오후 10시 이후 복귀해도 문제되지 않도록 '야식 장부'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는 현씨의 설명에 대해서도 "(만약 서씨 주장이 맞다면 서씨가) 영창에 갈 사안이다. 야식 장부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제보자는 현씨가 왜 제보자 본인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두고 "가능성은 낮지만 (현씨가) 당시 인사과 당직사병을 하면서 부대일지만 보고 휴가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 (휴가) 미복귀라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며 "(현씨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방송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4131658128
뭐 이해못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무리 팩트를 대봤자.
해당 휴가의 승인의 권한을 가진 지휘관의 승인,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카투사 2명의 크로스체크. 모두 존재하지만, 겨자조선일보오보 지록위마 뇌에겐 닿지 않습니다.
2020.09.22 00:40
지금 theoldman님의 근거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한 A씨 한 명이네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네 명 인터뷰, 한국일보는 두 명 인터뷰, 조선일보는 선임병장 한 명 인터뷰, 선임병장 한 명 검찰 진술, 금요일 당직사병 검찰 진술, 보좌관 검찰 진술, 대위의 존재 모두 일요일 당직사병의 말과 일치하네요. theoldman님이 열심히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한 A씨의 주장만 계속 복사해서 붙인다고 해서, 나머지 증언들이 가짜뉴스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2020.09.14 00:55
2020.09.14 13:45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최초 당직사병의 주장에 대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A씨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적고 나간다"며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가서 점호는 안 하더라도 당직병들의 인원 복귀 여부는 계속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며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갔다고 당직 보고 체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주말에 복귀하는 인원들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호 인원이랑 별개로 휴가 복귀, 업무상 출타 복귀를 체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가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랑 사실 확인을 해 보니 23일, 24일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23일, 24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미복귀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가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는 당직"이라며 "(사고가 났다면) 뚜렷이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점호도 안 하고, 인원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사고에 대해 "당직병이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라며 "부대일지, 병역 현황판, 복귀 장부 세 개를 보고 일치해야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왜 25일에 갑자기 (3일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몸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병가를 한 번 더 신청을 했다"며 "이미 병가를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연가를 사용해서 쉴 수 있지만 병가를 연장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연가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업데이트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직사병이 "10시까지라도 복귀해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 볼테니 지금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반장이 점호에 불시순찰을 종종 나와서 점호 인원이 없는데 복귀 장부에는 복귀로 써 있다면 뒤집어지는 일"이라며 "본인 영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희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군 기록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게 미군 망과 한국군 망 두 가지"라며 "복귀 보고를 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로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전화망, 미군 평문 인터넷망으로 메일을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4131658128
2020.09.14 04:21
국민의 힘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국회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는데 생각들이 빨리 안도는 걸까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0년 9월 4일). 추미애는 9월 1일 이렇게 답변합니다.
박형수 의원: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런 사실이, 어, 있지 않고요." 유튜브 링크 추미애가 답하는 부분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유튜브 링크 추미애가 답하는 부분 참고기사
2020.09.14 14:04
"보좌관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추장관 아들 서씨측은 해당 대위에게 전화한 사람은 보좌관이 아니라 서씨 본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은 얼른 하시길 ㅋㅋㅋㅋㅋ 검찰제일교 겨자님이 믿는대로 공명정대하고 '거짓말 안하는' 검찰에서 뭔가 해결책을 내려주시겠죠 ㅋㅋㅋ
2020.09.14 14:08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출처
추미애 아들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고소해야겠네요.
2020.09.14 15:11
2020.09.14 15:28
추미애 아들이 해당 대위에 전화했고,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추미애 아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 경우는 국회위증죄, 국회 모독죄로 국민의힘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나요?
미리 입이라도 맞추든지, 누구는 보좌관이 전화했다는데 누구는 안했다 하고 지리멸렬이네요.
2020.09.15 00:31
일단 오늘 국회에선 추미애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답변했네요.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야기 나오니..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 말고 그 말을 '인용'한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 복사·전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심코 전달만 해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최초 작성자로부터 본인에게 전달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쳤는지는 면책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쭙는데, 혹시 위에 공공연하게 적시하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적으신 내용에 대해서 겨자씨도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 ...
2020.09.15 02:42
기사 잘 읽으셔야하는데,
2020년 9월 14일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답변한 겁니다. 그런데 9월 1일 추미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 9월 1일에는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죠. 링크 김남국 의원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말을 바꾼 거라고 봐야겠죠? 참고로 추미애 보좌관은 군부대에 전화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링크
김남국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남국 의원도 살다보면 거짓말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출신 추미애를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을 거짓말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2020.09.15 12:19
음...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하면 범죄입니까?
그 보좌관이 전화해서 어떤 '불법행위'를 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혜성 휴가라는 주장인데 ㅋㅋㅋ 그 휴가들 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선 반박하지도 못하시면서 전화가 왜 그리 겨자 검찰제일교회 목사님에겐 중요할까요? 풉ㅋㅋ
그리고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적으신 내용에 대해서 겨자씨도 그렇게 믿으시고 공공연하게 유포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로도 나오는데 무슨 책임질 일 생기겠습니까? 이메일 주소도 보니 듀게 가입용으로 임시로 만들었거나 가입 후 변경한 메일 같은데 ㅋㅋ 별일 없을겁니다. 시원하게 인정해주시죠
2020.09.15 18:52
추미애의 보좌관 (현 청와대 행정관)이 추미애 아들 부대에 전화해서, 나 지나가는 아저씬데 쟤 좀 휴가 연장해주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추미애 보좌관인데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해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링크한 기사 읽어보시면 청탁 위법소지를 검찰에서 검토중이라고 나옵니다. 공교로운 일인데 추미애 아들 휴가 당시, 국방위 국감이 코앞이었죠.
그 휴가들,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포스팅 안에서 익명의 카투사 역시 "휴가중"이라고 썼죠. 25일 9시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 휴가 중이 아닌 거예요.
아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인터뷰했다는 걸 믿습니다. 기억도 안나는 이메일 주소까지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놀랍네요.
2020.09.16 11:1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믿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말한 김남국의원은 '출처'이고, 그 해당 의원이 한 말을 본인이 믿기 때문에 인용해온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라구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고 다른 글에서도 보니깐 추미애장관 아드님이 25일 현동환씨가 당직사병으로 일할 때 '미복귀했다'라고 주장하시던데 그것도 역시 겨자씨 의견으로 봐도 되나요? 그걸 시원하게 말씀해주시죠. 쥐처럼 도망다니지 마시구요.
보좌관이 전화로 어떤 부정행위를 청탁해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의혹. 추측 말구요 ^^ 님 좋아하시는 검찰에서 알려주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곧 알게 되겠죠.
그리고 휴가중이었습니다. 해당 서류 모두 증빙되었습니다. 미복귀라고 주장하는 건 현동환씨와 겨자씨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회원정보 보면 바로 나오는, 클릭 2번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
2020.09.16 12:13
이미 위에 다 적어놨는데 읽지를 않으시는군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적었다시피 복귀시간 (21시) 넘었으면 "휴가중" 아닙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저 위에 적어놓았네요. "청탁 위법소지를 검찰에서 검토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서류 증빙되었다는 기사 있으면 링크 주세요. 이미 7월 28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복귀라고 주장하는 게 당직 사병만은 아닙니다.
28일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4명의 병사는 중앙일보에 ‘휴가 연장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서씨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휴가가 이례적으로 연장된 이후에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등 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 일었다’고 주장했다.
중략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선임병장은 “당시 A대위가 서씨의 휴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황당했다”며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썼으면 복귀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선임병장도 “서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집에 있다고 군에 알린 상태에서, 더구나 20일 병가를 쓴 뒤 미복귀 상태에서 특별휴가를 더 붙이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군과 추 장관 측 해명대로 서씨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미복귀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秋아들 군동료 4인 증언 "미복귀 직후 회의까지 했다" 링크
회원정보까지 찾아볼 정도면 약이 오르셨던 모양이네요. theoldman님이 추미애도 아닐텐데 마음 가라앉히시죠.
2020.09.16 12:57
어허 그렇게 인터뷰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의 '김남국 의원의 말'을 믿냐구요. 붕어인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지?
본인이 믿냐구요. 김남국의원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말고, 그 김남국의원이 하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믿냐구요. 돌리지마시고 ㅋㅋㅋ
청탁 위법소지. 그 말은 뭔가를 청탁했다는 건데 그게 뭐냐고 말하라는 거죠 ㅋㅋ 휴가인 것 같은데 그 휴가의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빠인 겨자씨는 이해못할겁니다 ㅎㅎ 아무리 사실이 보여도 지록위마하시는 분이시라.
"그는 이어 "만약 사고가 났다면 금요일(23일) 저녁에 났어야 했다"며 "25일 저녁까지 (휴가 미복귀를 모른다는 건) 부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 23일 저녁 당직병이 알아야 하고, 다음 날(24일) 아침에 인수인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면 (부대 사람들이) 사흘간 모른 채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맞다. 동의한다"고 했다.
'카투사는 주말에 점호를 하지 않아 서씨의 미복귀를 일요일(25일) 밤이 돼서야 알았다'는 현씨 주장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점호를 안 한 것뿐이지,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한다"며 "(카투사는 주말 점호를 안 해 모를 수 있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얼굴을 모르는 상급자가 현씨에게 서씨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현씨가 해당 상급자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현씨가) 인사과 선임병장이면 일단 부대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다. 지역대랑 인사과가 꽤 가까워 상대의 얼굴을 모르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서씨에게 오후 10시 이후 복귀해도 문제되지 않도록 '야식 장부'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는 현씨의 설명에 대해서도 "(만약 서씨 주장이 맞다면 서씨가) 영창에 갈 사안이다. 야식 장부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제보자는 현씨가 왜 제보자 본인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두고 "가능성은 낮지만 (현씨가) 당시 인사과 당직사병을 하면서 부대일지만 보고 휴가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 (휴가) 미복귀라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며 "(현씨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방송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측이 서씨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청탁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청탁은 불가능하다. 당시 모두가 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했다"며 "청탁으로 통역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출처 : 秋아들 카투사 동료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2020.09.16 16:28
theoldman님. 제가 아는 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말 (보좌관이 전화했다)와 추미애 장관의 말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가 서로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논리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지금 뭐를 얻고 싶어서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하나요? 보좌관이 군부대에 밥을 달라고 전화했겠습니까? 총을 달라고 전화했겠습니까?
그 추미애 아들 카투사 동료는 추미애 아들과 페이스북 단체 매신저를 즐기던 사람 중 하나가 아닌지 확인취재 필요하겠네요.
2020.09.17 08:52
아 또 돌리시네 그냥 대답하세요. 본인이 믿냐구요. 김남국의원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말고, 그 김남국의원이 하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믿냐구요. 돌리지마시고 ㅋㅋㅋ
왜요? 주장은 하고 싶은데 처벌은 피하고 싶어서 이러십니까? 자기 말에 책임은 져야죠. 뭘 이리 돌립니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A대위는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A대위는 당시 부대장이었던 B중령에게 구두 보고한 뒤 보좌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은 어렵고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신원식의 말을 다 믿어도 고작 전화해서 한 말이 '병가 연장되냐?'고 물어봐서 "개인 연가 써야함"이 대답이라는데 그게 어떤 청탁이죠? 풉풉풉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0477&code=61111111&cp=du
2020.09.18 06:25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더러 쥐라고 부르고 붕어라는 둥, 머리가 나쁜 것 같다는 둥, 일베 유저로 몰아가는 익명의 게시판 유저에게 제가 왜 친절히 답변을 해줘야하지요? 두 기사를 비교해보고 두 증언이 양립할 수 없음을 판단하시죠.
theoldman님에게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 군대 휴가 연장해달라고 전화걸어도, 청탁이 아닌 걸로 보이나요?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청탁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청탁 자체를 처벌합니다. 링크
2020.09.18 10:34
ㅋㅋㅋㅋ 추미애장관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 김남국의원의 말을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자신이 그 말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추미애장관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남국 의원의 말을 믿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외면하시지?
링크 속에 숨어서 끝까지 여러 주장은 하지만 (좋겠습니다 언론기레기들이 99%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줄테니-아 당신도 그 속의 한명?) ㅎㅎ
겨자님은 '추미애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 군대 휴가 연장해달라고 전화걸어" "청탁"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신건가요?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하겠죠? 그걸 믿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전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신원식 국민노힘의 주장이 맞다고 쳐도 '병가 연장되는 절차에 대해 물어보고' '병가는 힘들 것 같고 개인휴가 써라'라고 답변이 오니깐 '개인휴가 쓴' 게 다 인데 뭐가 불법이죠? 병가의 근거가 되는 그 병이 없었나요? 그 병가의 연장의 사유/절차 모두 합법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추미애장관 아들 서씨의 무릎이 아주 심하게 안좋았다는 건 오늘 부대에서 같이 근무한 다른 카투사의 증언으로도 오늘 또 증명되었습니다.
2020.09.14 11:46
위에 이미 겨자님이 지적하셨지만... 25일까지 휴가를 먼저 쉬고 나서 24일~27일에 대한 휴가 행정명령은 25일에야 사후 승인 받은 건데 되려 그걸 근거로 무슨 영화 테넷의 인버전 타고 돌아간 것처럼 24~27일이 이미 휴가였고 25일 당직사병의 미복귀 인식은 헛소리라고 몰아붙이는 건 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추미애 아들, 개인 휴가도 ‘사후 승인’ 의혹...국방부는 함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1500186
2020.09.14 13:4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최초 당직사병의 주장에 대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A씨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적고 나간다"며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가서 점호는 안 하더라도 당직병들의 인원 복귀 여부는 계속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며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갔다고 당직 보고 체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주말에 복귀하는 인원들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호 인원이랑 별개로 휴가 복귀, 업무상 출타 복귀를 체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가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랑 사실 확인을 해 보니 23일, 24일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23일, 24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미복귀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가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는 당직"이라며 "(사고가 났다면) 뚜렷이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점호도 안 하고, 인원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사고에 대해 "당직병이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라며 "부대일지, 병역 현황판, 복귀 장부 세 개를 보고 일치해야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왜 25일에 갑자기 (3일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몸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병가를 한 번 더 신청을 했다"며 "이미 병가를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연가를 사용해서 쉴 수 있지만 병가를 연장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연가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업데이트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직사병이 "10시까지라도 복귀해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 볼테니 지금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반장이 점호에 불시순찰을 종종 나와서 점호 인원이 없는데 복귀 장부에는 복귀로 써 있다면 뒤집어지는 일"이라며 "본인 영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희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군 기록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게 미군 망과 한국군 망 두 가지"라며 "복귀 보고를 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로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전화망, 미군 평문 인터넷망으로 메일을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4131658128
2020.09.19 01:46
자꾸 검찰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검찰은 이 수사 미적지근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정황도 있네요. 링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서씨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병장)를 참고인 조사할 때 “당직명령서 등 서류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병사 출신 예비역 병장에게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 미복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군 부대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A씨는 황당해하며 “사병이 어떻게 군 서류를 구하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보좌관의 서씨 휴가 연장 청탁’ 진술 누락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의지도 없고 사건을 뭉개려 했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략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A씨와 나눈 대화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군이 제출한 당직명령서를 보며 A씨가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당직 근무를 선 것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선 3년전 일이라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자신의 근무일이 2017년 6월 23일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다. 자신의 GPS 기록과 SNS 대화 내용 등을 찾아봤다. 이후 자신이 당시 당직 근무를 바꿨고, 2017년 6월 23일엔 외박을 나갔으며 같은해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 다시 검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다시 확인해보니 나는 2017년 6월 25일에 근무를 섰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이 당황해하며 “2017년 6월 23일 아니었냐. 수사를 23일로 좁혀가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7년 6월 23일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휴가가 끝나는 날이다. A씨가 2017년 6월 23일에 당직 근무를 섰고, 이날 휴가 연장이 이뤄졌다면 추 장관 아들은 휴가 미복귀·탈영이 안되는 셈이다.
그러나 A씨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섰다면 얘기가 다르다.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6월 23일에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고, 휴가 미복귀 상태로 있다가 이틀 뒤에 민원·청탁 등으로 휴가 연장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말을 들은 검찰은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고, A씨는 “팩스가 근방에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고, A씨는 서씨 휴가 미복귀 사태가 벌어진 시점이 2017년 6월 25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GPS 자료, SNS 대화 내용 등을 검찰에 이메일로 보냈다.
자료를 받은 검찰은 당황해하며 거듭 “근무날이 6월 23일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GPS기록을 봐도 나는 23일에 종로로 외박을 갔고, 24일 저녁에 부대에 복귀해 25일에 당직을 섰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에게 여러 자료를 받고도 “(당신의 말을) 서류로 입증해야 되는데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사병 복무자가 당직서류를 제대하고 어떻게 구하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 증언을 보면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려 한 정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2020.09.19 12:39
계속 피해다니시는데 ㅋㅋㅋㅋ 추미애장관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 김남국의원의 말을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자신이 그 말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추미애장관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남국 의원의 말을 믿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외면하시지?
겨자님은 '추미애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 군대 휴가 연장해달라고 전화걸어" "청탁"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신건가요?
이거 대답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십니까? 이거 대답부터 해주세요!
검찰이 조사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비현실적인 주장은 정말 놀랍군요. ㅋㅋㅋ
2020.09.20 10:39
theoldman님. 게시판에서 반말 댓글은 규칙 위반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추미애의 증언입니다. 추미애는 지금도 보좌관이 전화 안 걸었다고 말합니까? 추미애는 초반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나요?
조선일보 기사를 끝까지 안 읽으셨군요. 여기 퍼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월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뭉개다가 5개월 뒤에야 사건 고발인 측 변호인에게 “추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군형법 30조 1항(군무이탈)과 30조 2항(무단이탈)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느냐”며 황당한 문의를 했다. 추 장관 아들 부대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누락했다. ‘진술 누락’ 의혹 등을 받는 이 사건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최근 다시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게다가 법무부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운 김관정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에 임명했고, 이 사건 보고를 받는 대검 형사부장엔 추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은 이종근 검사장을 임명했다. 동부지검 형사1부장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있다."
2020.09.20 22:35
인지하는 능력에 문제 있으십니까? 위의 댓글에 어떤 말이 반말이죠? ㅋㅋㅋ "외면하시지"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외면하"시"지"에서 "시"는 높임을 뜻한답니다. 극우들이 하나같이 지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길게 하시지마시고
겨자님은 '추미애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 군대 휴가 연장해달라고 전화걸어" "청탁"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신건가요?
이것부터 대답해주세요. 왜 이것에 대한 대답은 피하시면서 계속 뭔가 입을 터시는거죠? 대답부터 해주세요
왜 자기는 대답안하면서 남에게는 대답을 강요하심? 조선일보 같네요.. 하시는 짓이요 ㅎㅎ
전 출처를 밝혔습니다. 본인은 대답하실겁니까?
2020.09.22 00:33
theoldman님은 낯선 사람에게 "왜 대답을 외면하시지?"라고 말하는 게 반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theoldman님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청탁을 했는지 아닌지는 추미애에게 물어보세요.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저는 추미애 아들 관련해서 청탁한 적이 없고 추미애 보좌관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답니다.
그리고 당직 사병이 일베 성향을 가졌다는 theoldman님의 근거가 되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어디에 밝혔습니까? 뭘 근거로 일요일 당직사병에게 일베 성향이라는 낙인을 찍습니까? 그 사람이 일베에 글 올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2020.09.22 08:52
겨자 당신이 "김남국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인용'한 그 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구요. 그 말을 가져와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계시는데, 겨자님은 그 말을 믿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들어가면 높임말로 봅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주체 높임법은 주로 조사 ‘께서’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표현돼요."
붕어대가리도 이 정도는 알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시네요. 흠....남들에게 반말이니 아니니 훈계하시느라 바쁜 겨자검빠께서 '시'가 높임말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니 놀랍네요. ㅋㅋ 무식한 겨자님^^
(저는 당직사병이 일베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출처는 이미 남겼었는데, 다른 글에는 답글 다 쓰시고, 제 글엔 답이 없길래 읽고도 답이 없는 줄.
(보셨으리라 믿고 삭제)
자 이제 대답해주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셔서 반복적으로 유포하시는지요?
비난을 하겠다는데 팩트가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