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9:22
1) 정경심 씨 측은 특권 의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래 검찰의 반박 내용과 전 서울변협 회장이라는 분의 지적, 즉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의로 문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정 교수 측의 반박 내용 (병원, 의료진,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문서를 임의로 수정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이지 않으며,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조국 씨가 법무장관에서 사퇴해서 관심이 낮아진 결과 많지도 않을) 취재진이 설쳐대도 별 문제 없을 정도로 큰 병원입니다. 입원이 필요하면 그런 병원에 입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실에 입원하면 취재진 조차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재벌들이 일만 벌어지면 입원을 했던 것 아닌가요?
또, 정 숨기고 싶으면 검찰이 말한대로 입원 중 외출증을 끊고 타 병원 외래 진료를 본 후 타 병원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2) 더군다나, 그나마 자의로 수정해서 제출한 문서가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닌 입퇴원확인서라는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입퇴원확인서는 말 그대로 입퇴원 여부만을 입증하는 문서일 뿐,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을 입증하는 문서가 결코 아닙니다. 의사가 발급에 관여하지도 않고요..
병원 입원 중의 주 또는 부진단명은 수시로 바뀌고, 잘못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매우 잦습니다. 따라서 입퇴원확인서에 표기되는 병명은 결코 환자의 진단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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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피의자가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란 것이다.
검찰이 언론에 병원명을 알릴 것이라 우려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15일 정 교수 측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지워진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전해받은 뒤 MRI와 CT 진단결과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현재 입원 중인 병원명의 공개가 우려된다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그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현재 정 교수 건강상태가 안 좋지만 이 점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정 교수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병원 소속기관과 의사의 이름 등을 지운 진단서를 제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6980?cloc=joongang-home-newslistleft
2019.10.17 19:33
2019.10.17 19:36
아마 정경심 씨라면 입원 병실까지 꿔바로우 배달해주는 곳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ㅎ
2019.10.17 19:40
정말 대단하시네요..
2019.10.17 19:58
2019.10.17 20:05
2019.10.17 20:08
2019.10.17 20:48
단순 입퇴원확인서는 원무과나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지만 흔히 말하는 '진단명 들어간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사실 증명서'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서식으로 의사가 작성합니다.
주진단 부진단 진단명을 의사가 판단하여 입력하거나 삭제하고요.
왜 대형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냐, 외출증 끊어서 진단서 왜 안받았냐는 질문은 글쎄요.....뭐라 할말이 없네요. 직접 입원비 대주실 것도 아니실텐데.
2019.10.17 20:59
"진단명 들어간 입퇴원확인서"라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서 "진단서"에 입퇴원기록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식 블로그의 아래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의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s://www.kaog.org:4430/board.php?var=view&code=sub_0301&page=1&number=17970&category1=%B0%ED%BD%C3%B0%F8%B0%ED&category2=)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각종 확인서에 기재를 거절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제2017-166호,2017.9.19)
연 번 | 항 목 | 기 준 | 상한금액주)(원)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3,000 |
14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15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확인서 내 진단명 기재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9.10.17 21:58
2019.10.17 22:05
1)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과 같이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이어서 진단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병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는 진단서와 달리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이기 떄문에 질병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2)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거나, 또는 발급을 받았는데 정 교수측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교수 측이 증명서를 통해서 검찰에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입퇴원 사실"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질병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했어야 하고 이는 정 교수 측에서도 이미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9.10.18 01:01
증명서라는 걸 제출하면서 증명해 줄 의사 이름과 병원명을 지우는 게 상식적이진 않죠.
뇌종양이라는 기사에 놀라고 안 된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행동를 보니 또 마음이 차가워지더군요.
오늘 저녁은 꿔바로우를 먹을까봐요..그런데 배달해주는 데가 있으려나.. 한번 찾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