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13: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16454?sid=102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사정이 정말 딱하더군요.
외도도 모자라서 상간남의 새끼까지 거두라니....참
친자 부존재 확인 소송이니 뭐니 하는데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이래저래 독박쓰고 무슨 놈의 법이 이리도 삐꾸인지......
예전에 하던 말중에 '울고 싶은 놈 뺨때린다'더니 이게 딱 그 상황이네요.
현재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딱한 사정이군요.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 상태이니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될거고(법적으로)
사망한 아내의 빛은 상속 포기를 하면 되지 않나,,,싶은데,,,뭔가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링크된 기사에 나와있듯이 일단 출생 신고를 한 후,
아이의 친부를 확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친부에게 정신적 위자료와 아내의 빚에 대해 청구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