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되었던 Proposition 8.

당시 듀게에서도 화제가 좀 되었던걸로 아는데요.

오늘 미국 District Court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http://nymag.com/daily/intel/2010/08/judge_vaughn_walker_hands_vict.html


터미네이터 주지사님께서 변호를 포기한 상태에서

National Organization of Marriage라는 단체 등에서 변호를 맡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동성 결혼이 이성 결혼에 비해 반대해야 할 이유라고는

생식을 할 수 없다 뿐. (그러면 불임 커플도 결혼을 금지해야하냐 묻는 재판관)


동성애자, 이성애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이성을 결혼할 권리는

동등하게 있으니 위헌이 아니다 등의 논리를 펴보았지만

결국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 중..


A private moral view that same-sex couples are inferior to

opposite-sex couples is not a proper basis for legislation.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보다 열등하다는 개인적인 도덕은

법률의 기반이 될 수 없다.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a civil matter.

Civil authorities may permit religious leaders to solemnize

marriages but not to determine who may enter or leave a civil marriage.

Religious leaders may determine independently whether to recognize

a civil marriage or divorce but that recognition or lack

thereof has no effect on the relationship under state law.

미국에서 결혼은 항상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정부는 종교 지도자가 결혼을 거행할 권한을 줄 수는 있지만

누가 결혼을 하고 말지를 결정하게 할 권한은 줄 수 없다.

종교 지도자는 각각 어떤 결혼과 이혼을 인정할지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 상의 결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쨌든 이렇게 완벽하게 결정이 나버렸고
그쪽에서는 항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District Court의 상위 법원은 Circuit 법원인데요
캘리포니아를 담당하고 있는 9th Circuit은 진보적이기로 유명합니다.
70년대에 사형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뒤바뀔 확률은 극히 작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게 결정이 날 것 같네요.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참담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그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몇 년 안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완전히 인정 받을 기회를 되었네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버린다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워낙 첨예한 문제라서 연방 대법원이 아예 사건을 피하거나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를 막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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