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16:57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긴 합니다만...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 성토하다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사례가 이거죠.
"이거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 갑 서류가 빠졌네요.
"갑 가져왔어요. 접수해주세요."
- 을 서류가 빠졌네요.
"아깐 그런 얘기 안했잖아요! 아까 갑, 을 없다고 얘기했으면 한 번에 해왔잖아요!"
- 을 필요하냐고 안물어봤잖아요? 없어서 없다고 한거지 거짓말한 건 없습니다만. 애초에 빠진 서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던가. 난 잘 알아보신줄 알았지.
오랜 세월 민원인들을 열불터지게 했던 이런 응대 태도가 한 방 먹은 사건이 있었네요. 대구지역 사건이었는데, 대강 요약하자면, 국가유공자가 유공자용 저리 대출을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안내를 받아보니 절차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단이 있었습니다. 헐. 무주택자여야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샀던 주택을 다시 팔고, 이번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저리 대출을 받고 다시 집을 샀습니다.
이에 빡친 민원인은 필요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다고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깨졌는데, 항소심에서 위자료 150만원이 나왔네요. 공무원이 당연히 알려줬어야 했으니 책임이 있고, 다만 민원인도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알 수 있었을텐데 쉽게 포기했으니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 월급에서 그 돈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장 좀 하는 계기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대법원에서 '그런건 셀프'라며 파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지만.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