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3 16:44
12·12군사반란 장성 10명, 군인연금지급 소송 패소
국방부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내란·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문창극의 헛소리는 애교였구나 싶네요.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여러 악의 서클이 저지른 일들에
단골로 이름을 드러내는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