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1 04:33
한나라당에서도
당사자인 국민대학에서
문대성 논문의 표절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쩌고 하면서
선거 후 까지 논의를 미루고 싶어하는데
이런경우
국민대학에서 실제로 심사에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지연시키면서
총선 전에 가부간 발표를 안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행태라면
선거법 위반까지도 걸어 볼 만 한 일 아닌가요?
검토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명백한 표절이라는 것은
하이라이트까지 해 놓은 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두 논문을
5 분만 들여다 봐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건데,,,
국민대 교수들만 50 시간 이상 비교해 봐야 결론이 난다고
우긴다면
명백하게 문 후보를 돕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그건 공정한 선택을 위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빼앗은 행위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문 후보가 미세한 차이로 당선 된다면
그 이후 논문 표절이 확정된다면
떨어진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던가
국민대 교수들을 고소하던가
하여간 시끄러워질 듯
이것은 표절이 아니라 '관습논문작성법'이다... 라고 말하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