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슴 뛰는 글

2014.07.19 23:33

dmajor7 조회 수:4167

 제헌절을 앞두고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순진한 소리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요.
 
우리의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87년 헌법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얻은 것이니만큼 현실 속에 살아있도록 소중히 여겨야겠지요.
......................................................................................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피로 쓰여진 글이 있다.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숱한 희생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글이 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는 글이 있다.
그것도 우리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의 무게가 말이다.

불신과 증오만 남은 듯 보이는 이 분열된 사회에도 고향이 어디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 없이 함께 서명했던 약속이 있다.
이 약속만 잘 지켜나가면 무슨 먼 나라의 거창한 이념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일 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모두가 자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보았으면 하는 가슴 뛰는 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http://blog.daum.net/kgssarang1/82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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