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2 00:00
뉴타운 조합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집 내부를 촬영하고 싶은데 세입자한테 연락 해줄수 있을까요" 라고..
그 전에도 한번 실측하고 싶다고 해서 세든 사람한테 이야기 해줬죠. '여차 저차하니 협조좀 해주소'라고.
그런데 그때 안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사진을 찍어야겠대요.
세든 집도 온식구가 다들 바쁜 집이고 세들어살더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집 사진 찍는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합쪽에 되게 한 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빈정상했나 봐요. 자기들이 연락하겠다고 하는군요.
얼마전에는 인감증명좀 달라고 해서 (알고보니 인감 증명 용도란에 명확하게 적으면 남용은 피한다는 군요) 용도 적고 넘겨줬는데 이번엔 그 모양이에요.
언제 신청서 작성하러 올꺼냐 부터 귀찮게 구는데 짜증도 슬슬 나고.
혹시 이쪽으로 일 해보신 분들 계시거나 재개발에 투자하신 분 계시면 여쭤볼께요.
정말 세입자 집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게 적법한건가요? 남의 집이라도 사진 찍겠다니까 나는 영 찜찜해서요.
같은 평 수에 구조를 가진 집이 많을텐데
아마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연락하나 봅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실거주자가 많을텐데
제대로 된 조합이면 가까운 실거주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할텐데요.
그리고 아무리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더라도
인감증명을 함부로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개발 조합들의 대부분이 비리 투성이여서
조합 승계할 때 그 인감증명을 팔고사기까지 하거든요.
정식으로 인가난 후라도
인감은 정말 조심해서 줘야합니다.
재개발하면서 인감은 2~3번 재출하는 것이 다인데,
조합 설립 전에는 딱 1번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근거가 희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