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4 22:21
2016.01.14 23:03
2016.01.14 23:12
법적으론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땅콩회황 때도 옆자리 승객이 친구에게 계속 카톡 보냈던 게 증거로 채택되었던 기억 나네요.
하기야 이쪽은 정확히는 이륙 전이었겠지만.
2016.01.14 23:34
이착륙시 아니고는 써도 되는 걸로 바뀐 거 맞아요. 국제선의 경우 보통은 어차피 영해로 넘어가면 거의 안 잡히니까 무용지물하지만 국내선이라면 사정이 다르죠.
2016.01.15 01:42
2016.01.15 04:15
써도 되지만 이착륙시 데이터는 끄고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재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2016.01.15 14:33
2016.01.15 17:20
음성통화나 데이터통신등의 기능은 지금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규제가 완화된 부분은,
기존에는 이착륙시 일체의 전자기기가 사용 불가능하고 순항단계에 들어서만 허용되었던 것이,
이착륙시에도 mp3, pmp등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진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내 안내를 유심히 보시면, 기존에는 이착륙전에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자기기를 모두 끄도록 안내했지만
(심지어는 cdp나 mp3플레이어도 끄도록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고 있는 분들한테만 '비행기모드로 전환해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착륙시에 카톡을 사용하는 것은 개념없는 행동이 맞습니다.
2016.0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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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 외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공법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래도 비행 도중에 자꾸 스마트폰을 쓰는 건 좀 아니라고 보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