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5 09:37
지식인을 돌려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듀나인에 올려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요.
해마다 연말정산을 별일없이 잘했는데,
올해에는 아내가 소득이 생기면서 복잡해 지네요.
아내가 연극을 하는데 모 기관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연수비로 약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일부(다해봤자 10만원 내외?) 세금공제를 한걸로 알고 있구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부분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걸로 되어있던데..
그렇담 제 아내는 거기에 해당되서 안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은 거의 제 아내 명의로 지출을 했기때문에..
그 부분까지 빠지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신청할 수 있는건지 햇갈리네요.
요약하면
1. 위와 같은 경우도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하는 것인지?
2.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모든 사항에서 공제를 못받는것인지?
아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것인지?
3. 제 아내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것인지?
경험자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1.01.25 09:44
2011.01.25 09:47
2011.01.25 09:52
2011.01.25 14:16
단.250만원은..연간소득 100만원으로 계산되지 않을텐데요..500만원 정도 받아야 연간소득 100만원으로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괜히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토해내셔야 할수도 있으니.국세청 콜센터(126번)문의후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