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왔군요

2020.09.24 16:45

Sonny 조회 수:970

친구가 이 기사 좀 보라면서 보내줬는데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76105?sid=102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경찰이 조사를 위해 휴대폰을 요구하자 "사생활이라 건들면 안된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 등을 말하면서 경찰을 제지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이 안에서 당일 촬영한 동영상과 또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867467

당시 영상에는 고3 남학생 3~4명이 여러 차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는 장면이 고스란이 찍혀 있었고, 이들은 여학생 방에서 속옷을 뒤지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ItQ40fUJoc0


지인 능욕에 관한 영상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5476

여성 종업원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를 상대로 성행위를 상상해 묘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누나 치골 잡고 XX XX 싶네” “X 맛있게 생겼다” “XX XX 싶다” “가슴 XX 싶네 XXX” “XX하면서 가슴 XXXX 싶다”라며 성희롱을 했다.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도촬 좀 (해 달라)”라며 불법 촬영을 부추긴 직원도 있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923_0001176906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무슨 자경단 떠들면서 사적제재를 토론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조두순이 맞아죽는 걸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사는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야죠... 법이 저러니 별 수 없다고들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하진 않는데 본인도 어지간히 답답했는지 저한테 이런 기사들을 우르르 보내네요. 며칠 전에 알브레히트 뒤러의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뒤발? 뒤른헤르트?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제하고 그럴싸한 이름찾기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ㅋㅋ

현실이 생각보다 참 팍팍하고 위태롭습니다. 키배에 피로해하고 고개돌리면 끝인것도 나름 특혜가 아닌가 싶네여.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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