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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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기를 사모펀드 투기로 바꾸는 마법은 검찰 밖에 하지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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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3회 매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수익 2억3천여만원 취득 가장)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동생, 미용사 등 명의 이용해 차명 투자)
이상의 1심 판결은 이번 판결로 인해 무죄로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정경심이 무죄로 나온 것은
허위 컨설팅 계약 횡령과 금융위 허위 공시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뿐이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건 그 혐의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 (코링크 pe 허위 컨설팅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코링크 pe 펀드 출자금액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로 나왔고
그게 이번 재판에 반영되어 무죄가 나온 겁니다.
1심의 사모펀드 관련 유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7개 유죄 판결과
증거인멸 교사 유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