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7 15:13
1.
이재훈 장관과 신재민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네요. 하긴 어차피 행안부, 문화부 장관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30일인가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장 줄 수 있죠? 표결이 필요한 총리의 경우도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계가 배신 때리지 않는 한은 그냥 통과될거고요. 대법관도 마찬가지겠죠.
이쯤되면 야당이 왜 필요한가, 국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맞는건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4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직접정치를 할 수도 없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 다수결보다 쉽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힘들지만, 지금 상황은 한나라당이 개헌 빼고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야당이 정말 저지하고 싶은 건에 대해서는 늘 언론에서 욕먹는 폭력 행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국회 내 폭력을 찬성할 수도 없고요.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치르고나면 소수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그냥 4년동안 죽은듯이 지낼 수밖에 없네요.
상법처럼 집중투표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별로 현실적이진 않은 듯 해요.
2.
얼마 전 국회에서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에게 평생 120만원씩 주는 법을 통과시켰다지요?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한 사람은 이용경 의원과 조승수 의원 뿐.
흠... 판사가 재판을 해도 자기에 관한 것은 기피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에도 그런 걸 만들 수는 없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명박이 중임을 하고싶어서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헌법상 정작 중임규정은 이명박에게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 불리한 법안에 대해 뭔가 견제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번처럼 온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만 돈 받는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국회의원을 주민 투표로 끌어낼 수 없죠 아마? 그런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도입...하지도 않겠죠. 이럴때 국회의원 대신 그런 법 만들어버릴 수 있는 쪽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국회에서 추인이 안나오겠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