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상한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뭔가 이름도 거창해요

 

도시가스 사용계약에 따른 담보 재갱신 안내 

....어쩌구 저쩌구 " 귀 사업장에서 제공해주신 담보의 만료기간이 종료되어 재갱신을 요청하오니..

 

담보종료일 11.09.

신규담보금액....백만원

 

응? 뭔 담보? 게다가 십만원도 아니고 백만원? 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걸리는게 없어서 고객센터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영업자들은 무조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건데

백만원을 무조건 내야 되는데 힘들수 있으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걸로 지불을 해라.

백만원에 해당하는 내역이 2년치 48,000원이다.

귀 영업장은 월 사용액이 적으니 오십만원정도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25,000원 정도다.

자세한건 보증보험사랑 통화하시오.

 

끊고 서류를 읽어보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보금액 '직전 2년간 최고사용 월의 2배금액'

..저희 가게 아무리 많이 써도 몇만원이에요.

일년내내 연체해도 50만원이 안나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달에 얼마가 나오는데 고지서상에 보니 최대 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보증보험금처럼 소실되느니 그냥 돈으로 내겠으니

정확한 액수를 고지해다라구요.

뭔가 조회를 해보더니

한달 액수가 얼마고, 자동이체인데다가 연체사실도 없으니 내지 않아도 된다더군요.

 

벙쪘어요.

뭥미  -_-

 

귀찮게 하니깐 안내도 된다는건가

아님 원래 안내도 되는건데 한번 낚아본건가

사실 백만원짜리 고지서 날라오면 겁 덜컥 나서 적은 돈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식으로 보험사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건가!

행정이란게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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