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9 23:50
지금 롯데와 입점 상가 업주들간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 보고 있는데요..
재개발 때도 그렇고..
지금 보는 롯데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권리금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권리금은 점주와 관계 없이 입점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 맞나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맞는지..
그렇다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입점하는 사람들도 뭐랄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보호받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권리금을 주고 입점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거둘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와 별도로..
어떤 상가에 입점한 상점이 장사를 잘 해서 소위 '상권'이 형성되었다면
그에 대해 건물주나 차후에 그 상점을 인수할 다른 세입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일까요..
어떠한 보상을 받을만한 무형의 가치를 그 상점의 운영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고..
흔하게 일어나는 식으로 장사가 잘 되는 상점에 대해서 건물주가 그 상점을 내보내고 동일 또는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2011.08.10 00:03
2011.08.10 00:07
2011.08.10 00:14
2011.08.10 01:03
2011.08.10 09:48
2011.08.10 14:17
그리고 보통은 점포를 양도하면서 다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