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09:5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6495&kind=AA&page=1
이미 오래전 일이네요.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베스트셀러까지 포함한 약 20권의 서적이 국방부에 의해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었고, 군대 내부로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부 군법무관들이 이건 군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군측은 이들에게 중징계를 가했습니다. 최고 파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들은 징계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대부분 졌습니다. 현재 2심 진행중인 걸로 알고있어요. 헌법소원도 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군법무관을 마치고 임관할 때가 된 모양인데, 판사를 지원했는데 탈락한 모양이군요. \대법원측이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따르면 그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고, 학생때도 학생운동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낯설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운동권 출신은 아예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시켜버리기도 했고, 합격은 했어도 판검사 임용에서 탈락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도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으나 법원에서 시위 전력때문에 임용하지 않아 변호사로 출발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연재가 끝난 한겨레 연재물에는 그런 일이 '지나간 역사'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네요. 현재가 쌓여 역사가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군요. ㅡㅡ;;
http://www.hani.co.kr/arti/SERIES/214/403323.html
뭐 특정 법무관이 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역시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라는 걸 할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각오하긴 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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