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14:44
안녕하세요 듀게님들. 어디 도움 요청할 곳도 없고 혹시 듀게님 중 유사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 좀 요청하고싶은 마음에 글 올려요.
제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제작"이라는 짧은 가죽 부츠 하나를 샀습니다.
여기서 주문제작이란, 주문 후 제작되기 때문에 배송이 7~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상품이고요.
옵션으로는 신발 사이즈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너무 꽉 맞아서 도저히 신고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확인하자마자 바로 q&a 게시판에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측에서는 이미 상품 소개 주문제작이기에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해두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약 20만원 돈을 주고 산 신발인데 환불은 커녕 교환조차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문의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자문을 얻어본 결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당연스럽게 거절하는 쇼핑몰이 어이없어서 환불 받기로 결심하고 q&a게시판과 전화로 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1.쇼핑몰 측, "상품소개화면에서 주문제작 상품이기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함을 이미 명시해뒀다."
--->하지만, 서울전자상거래센터측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주문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명시한 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청약철회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쇼핑몰 측, "7일~10일이 걸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라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
---->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은 "사이즈와 컬러"만을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선주문 후제작 상품일 뿐이라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함.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한 맞춤주문제작 상품은 주문한 사람 외의 타인은 착용이 힘든, 개개인의 특성(발 볼 넓이, 종아리 굵기 및 길이, 발목 둘레 등)을
직접 재보고 맞추어 만들어진 상품일 경우에만 해당.
즉, 전 환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전화를 해도, 전자상거래센터 측에서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설명해도,
쇼핑몰 쪽에서는 무조건 주문제작 상품이기에 불가하다며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센터 측에서는 자신들이 환불을 "강요"할 순 없지만, 쇼핑몰의 태도는 위반행위이므로 시청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센터를 거치면 당연히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환불이 불가한 건가요?
한 두푼도 아니고 20만원 짜리 신발을 쿨하게 넘어갈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네요.
이번 계기로 다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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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거쳐서 일을 진행했었는데 여기도 강제력은 없는데라 업체에서 끝까지 환불거절하니까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더라구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