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13:15
제가 일하는 공장은 외진데 있어서 회사에서 주거 지원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 회사 보유분이 있고, 직원들중 희망자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삽니다. 보증금도 싸고 관리비도 싸서 처음에는 많이 들어와서 살았죠. 아니 처음에는 회사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래야 공장에 무슨일 터니면 즉시 불러낼 수 있으니..(24시간 돌아가는 공장..)
(나중에 더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생겼지만..)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 동네가 발전(?)하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회사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새 아파트로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구조조정 하면서 직원수가 줄어서 회사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회사 보유분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숙소 주거 규정이라는 메일이 날아왔어요.
추가된 규정이, '직원 본인이 살아야 한다', '**권내로 이사가는 경우 퇴거' 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시골동네 오래된 아파트에 본인이 아닌데 들어와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없으면 한시간에 한대도 없는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 시골..)
알고보니..
회사 아파트에 살다가 읍내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자기 살던 집을 퇴거 처리 안하고 친척이나 부모님, 형제들이 와서 살게한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회사에서는 집이 남으니까 확인을 안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호에 당신네 직원이 아닌것 같은 사람이 사는데 집을 판것이냐?' 라는 문의가 오니 확인을 해봤다나요.
햐.. 이런 신박한 양반들.. 회사 사택에 자기가 안살고 부모님이나 동생을 살게 할 줄이야... (설마 월세까지 받은건 아니겠지..)
하긴 뭐 얼마전에 공군 소령이 보라매 공원 주변 공군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돌리다가 걸렸다던데..
내가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돈이 없구나..
틈새를 찾아내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19.03.29 13:17
2019.03.29 13:23
퇴사하면 한달내로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서울 본사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 아파트 살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했지요. (하루에 6시간이상 길에서 뿌릴 수 있다면)
(실제로 갑자기 본사 발령 나는 바람에 3개월간 가족들은 여기 살고 본인은 본사 옆 고시원에 살면서 이사갈집 알아보신 분도 계심..)
그래서 징계 없이 개정된 숙소 규정에 의거 퇴거조치만 하고 끝났습니다.
2019.03.29 13:27
신뢰 성실의 원칙 위반. 아름답지는 않네요. ^^
2019.03.29 13:30
2019.03.29 14:10
이쪽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으로 이명박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악은 선을 알지만 선은 악을 모른다..
회사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감사 지적사항이고 징계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