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1 10:43
안종범이 그 가방과 서비스를 받고서 병원이 지원받게 처리해준게 아니라..
박근혜 지시로 병원을 지원한거고 그 과정에서 선물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군요.
(부인이 받은 가방과 서비스를 몰랐다고 주장하는것도 잊지 않고..)
이 논리가 먹히는 건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이게 먹히면 앞으로 어떤 부서나 단체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 가장 윗사람만 뇌물죄고 그 아래는 뇌물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17.04.11 11:48
2017.04.11 12:03
2017.04.11 12:38
2017.04.12 00:11
중간 점검차간 실무자가 선물을 안받으면 안되나요? 그게 어려울까요?
2017.04.11 12:54
2017.04.11 13:24
공직선거법엔 사후매수죄가 있어서 곽노현 교육감이 결국 징역1년을 받았죠. 뇌물죄에도 사후수뢰죄라는 게 있는데,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