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2 23:01
2014.03.12 23:20
2014.03.13 09:47
합법이라고 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해요.
2014.03.13 10:03
개념이 다릅니다.
한달 100만원을 버는 편의점주라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을 주어야할 것입니다. 이윤창출을 위해 그를 고용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환자/보호자는 단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동일선상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환자/보호자에게 그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2014.03.13 10:07
"아 최저임금대상이 아니예요. 몰랐네요로 끝난 이야기" 라는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었어요.
2014.03.12 23:40
2014.03.13 00:04
2014.03.13 10:09
한달 100만원을 버는 편의점주라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을 주어야할 것입니다. 이윤창출을 위해 그를 고용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환자/보호자는 단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동일선상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환자/보호자에게 그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전익명님께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제가 이윤창출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사업과 무관한 친구랑 만나러 가는데 사업과 무관한 운전기사를 두는 경우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일 뿐이니까 인건비라고 안 쳐도 될까요?
2014.03.13 10:29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식모를 부릴 수 있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변화되었죠.
그 식모들에 대한 감정적인 동정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식모를 고용한 가정을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직장 여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워킹맘과 베이비시터는 거의 동일하게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칩시다. 노동강도도 별 차이가 없구요.
하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용이 워킹맘의 월급을 넘어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요.
그 누구도 자신보다 낮은 월급을 주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워킹맘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운전기사의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2014.03.13 11:10
우리가 과거를 복기해서 반성하는 기회라고 봅시다. 가진 것은 몸 뿐인 농촌여성이 서울에 상경해서 누구는 공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누구는 싼값에 식모로 일했다고 칩시다. 두 경우를 우리 모두 안타까워하고 왜곡된 시대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악덕기업주이였든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사장이였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싼 값에 식모를 부렸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나요? 혹사하고 구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구요. 짜장면 가격이 3,500원이면 사먹고 10,000원이면 안 사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 도덕적, 법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2014.03.13 11:36
1. "예를 들면 제가 사업과 무관한 친구랑 만나러 가는데 사업과 무관한 운전기사를 두는 경우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일 뿐이니까 인건비라고 안 쳐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2. 식모는 가사상주도우미로 이름만 변해서 그렇지 완전히 사라진 직종은 아닙니다.
3. 이윤창출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저작권 프리조건으로,
독립영화를 촬영한다면 영화노동자들이 오케이만 한다면 열정페이로서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03.13 13:13
1. 운전기사를 고용한 주체가 중요하겠지요. 사업장에 고용된 운전기사를 함부로 부린다면 회사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신 것인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라는 용어에 천착하지 마시고 맥락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이사를 해야할 때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고를 것이고 남들에게 합리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인부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사 업체 내부의 문제일 뿐이구요. 만약 인부의 인건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고 할 때 닌스트롬님께서 자의로 돈을 더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그 시대엔 좀 더 광범위하게 가사상주도우미를 이용하였다는 뜻이었습니다.
3. 상황이 잘 와닿지 않아서 위에서 든 예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노동착취로 몰고가다가 아 최저임금대상이 아니예요. 몰랐네요로 끝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