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1 23:26
1. 저번에 이 게시판에서 nabull님이 홍대 몰카 사건은 “1.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발에 임하고 2.촬영이 이뤄진 곳에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쉽고 3. 미대 수업중에, 남성이 입은 몰카 피해라는 특이성이 언론을 잘 탔기 때문"에 범인이 빨리 검거되었다고 하셨죠. 저는 설마 이런 생각이 진심은 아니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사건을 보시더군요. 그래서 약간 보론을 쓸 필요를 느꼈습니다. 제 생각보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네요. 제가 예전에 이 게시판에서 여성할당제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다르다면 여성할당제를 꼭 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런 남자분들이 "해당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독립변수) -> "경찰력이 집중되어 수사가 빨라졌다" (종속변수)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인식하는 프레임워크는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남자고 가해자가 여자일 확률이 높았다"* (독립변수) -> "해당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매개변수) -> "경찰력이 집중되어 수사가 빨라졌다" (종속변수). 제 눈에는 피해자가 남자고 가해자가 여자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해당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프로세스가 보이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해당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경찰력이 집중되어 수사가 빨라졌다"의 프로세스만이 보이는가봅니다. 해당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닌데 말입니다.
3. 또한 저는 저번에 nabull님과의 댓글에서 피해자가 남자고 가해자가 여자일 때 젠더권력은 세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겁니다. 수사까지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처벌까지의 프로세스를 고려해봅시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강간의 경우 감경영역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이는 대다수의 사건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처벌불원'이 무엇인가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봉의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온나라 정책연구 12쪽) 다시 말해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자일 수록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고 또한 처벌불원을 강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폭행은 아니지만 2014년 6월 8일에 부산에서 36세 남성과 사귀던 30세 내연녀가 남자와 헤어지겠다고 하자, 남자가 여자의 머릿가죽을 벗기고 왼쪽 안구를 빼내고 이를 뽑아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뇌가 드러난 채로 살아야해요. 범인은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20년형을 받아요. 합의금은 겨우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치료비를 댈 것입니까. 또한 46세 남성 박모씨는 딸 친구 13세 미성년자를 강간해요. 그러나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납니다. 합의금 5천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이예요. 집안의 아들이 사고쳤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감옥 안가게 하려고 합의금 지불하는 게 한국사회예요. 집안의 금융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존재죠. 젠더권력은 처벌까지의 프로세스에도 작용해요.
4.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 이 부분이예요. 사람들이 " 해당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단 말이예요. 다음은 조선일보에 나온 경찰의 코멘트예요.
경찰은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건이 화제가 되면, 경찰도 사람인지라 압박감이 듭니다. 특히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면 ‘윗분들’이 관심 갖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게 아니라, 언론에서 계속 써대니 빨리 잡힌 거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만약 여성이었어도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검거됐을 겁니다.” 서울지역 일선 경찰관 얘기다.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사건의 경중이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예요. 언론의 입김에 따라 불공평하게 수사력을 편중시킬 수 있는 조직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해자 성별에 따라서 차별없이 공평한 수사를 할 거라고 믿는 근거가 뭐죠? 대한민국 경찰이 너무나 양성평등한 조직이라서인가요? 언론이 아니라 만일 사회 자체가 남녀차별적인 사회라면, 바로 다이렉트하게 사회의 여론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피해자/가해자 성별에 따라 불공평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는 알고들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홍대 몰카 사건이 난 다음에 일부 남성 네티즌들은 SNS등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요. 이거 봐라 여자도 저렇게 몰카를 찍지 않느냐. -> 웹상에서 이슈가 된 걸 기자들이 받아 씁니다. -> 경찰조직 안에서 윗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 일선 경찰들이 압박을 받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각각의 사슬에서 전부 남들 탓을 하죠. 일선 경찰은 윗분이 관심을 가져서. 윗분은 언론이 이슈를 만들어서. 언론은 일부 남성 네티즌들이 의미부여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총체적으로 남성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란 뜻이예요.
2009년에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34살 여성이 자살을 합니다. 2004년에 보조출연자로 일하면서 4명에게 강간당하고 8명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이유예요. 동생도 따라서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건 피해자 어머니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예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죠.
어머니>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이 12명이지만 죽게 만든 거는 경찰입니다.
◇ 김현정> 왜요?
◆ 어머니> 조사 과정에서 칸막이가 첫째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한 경찰이) 가해자 성기를 색깔, 둘레,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그려오라고 A4 용지하고 자를 줬어요.
◇ 김현정>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거기 앉아서.
◆ 어머니>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왜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게?
◆ 어머니> 저는 지금 훗날 생각해 보니 처음에 맡은 형사가 "이건 사건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여러 번 진정서를 넣어서 하니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진상을 파헤치려고 단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딸이 경찰 조사 받던 기간 너무 힘든 나머지 아예 경찰 수사 차도로 뛰어들고 이런 행동도 했었다고요?
◆ 어머니> 그날이 강간범 보고 (성폭행 당하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라고 하면서 둘이 서로 웃는 나머지 제가 중단을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날 8차선 도로로 뛰어들어서.
이러한 것은 다만 예외적인 일이고 경찰은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공명정대하고 꼭같은 속도로 수사할까요? 언론이 주목하고 아니고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진다고 믿으면서, 또한 가해자의 권력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진다고 믿으면서 (nabull님이 판사 몰카 사건에 대해서 쓰신 코멘트), 유독 피해자/가해자 성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속도를 달리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단 말이죠.
5. 이번 홍대 몰카 사건과 관련해서 '워터파크 몰카사건'에 비견하며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여성이 피해자인데 빨리 잡지 않았냐 하는 조선일보 기사도 올라오더군요. 이 조선일보 기사가 이른바 '언론 관심 -> 공평하고 빠른 검거'설에 큰 힘을 보태주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 워터파크 몰카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포토라인에서 섰다는 지적도 트위터에서 눈에 띄더군요.
그럼 도대체 워터파크 몰카사건이란 무엇이었나? 주범인 서른네살 남자 강모씨가 종범인 스물일곱살 여자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몰래카메라를 이용,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200명이 넘었고 그 중에선 아동도 있었어요.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범인 최모씨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동 누드가 해외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나요? 이게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 사건은 한 사람만이 피해자도 아니었고 다만 여성만이 피해자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2인이지만 금전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은 사례란 말입니다.
또한 한겨레는 2018년 5월 15일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전략...오히려 미적댔다면 경찰이 욕먹었을 사안이다. 유사 사건 전례에 비춰 구속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피의자가 휴대폰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지금 홍대몰카 사건을 미적대면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예요. 핀트가 완전히 틀려요. 여성들이 피해자일 때 몰카 사건들을 빠르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하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예요.
또한 연합뉴스는 '몰카 처벌, 남여 구분 없다'란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죠.
"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
2016년에는 전체 몰카 피의자 4천491명 중 남성이 4천374명이었으며 135명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도 몰카 피의자 5천437명 중 남성이 5천271명이었고 119명이 구속됐다. 이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
이 두가지 단락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2016년 몰카찍다가 잡힌 사람 중에서 97.39%가 남자였고 그 중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13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몰카찍다가 잡힌 사람 중에서 96.9%가 남자였고 그 중에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119명이었다는 것이예요. 이 연합뉴스 기사 전 단락을 믿고 뒷 단락을 뒤집어 읽으면, 2017년 입건된 여성 피의자 283명 중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예요.
오마이뉴스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 서혜진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다음을 일견해보시죠. 일문일답입니다.
- 이번 홍대 누드 크로키 건의 수사가 이례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빨리 수사를 진행하진 않는다. 홍대 누드 크로키 불법촬영 수사에 경찰이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일회성에 초범이고,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해선 특별히 수사에 매진하거나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걸 목격한 적이 없다. 대다수 (디지털 성폭력) 사건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 그간 비슷한 범죄 건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해왔나?
"일단 '몰카' 범죄로 구속되는 일이 많이 없다. 물론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는 구속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자기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놨다든지 한두 명 정도가 문제를 삼아 경찰이 핸드폰을 봤더니 수많은 여성들의 피해 사진이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다. (홍대 불법촬영)과 비슷한 사건에서 전과가 없다면 구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몇가지 더 쓸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바빠서 시간을 더이상 낼 수가 없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몰카나 성범죄 사건이 전반적으로 더 빨리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 (가해자가 여자일 확률이 높았던 근거: 사진이 워마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2018.05.21 23:43
2018.05.21 23:51
2018.05.21 23:55
2018.05.22 00:05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목도가 높았고 경찰이 압박을 받아 수사가 빨라진 것이라고까진 잘 알고 있으면서, 여성 피해 사건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한 혜화역 시위는 비웃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자신이 약자일 때는 그 불공정함에 울분을 토하면서, 남이 약자일 때는 "세상이란 원래 그런건데 네가 참 뭘 모르는구나"라며 뒷짐지는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2018.05.22 00:13
http://v.media.daum.net/v/20180521212936278?rcmd=rn
오늘은 이런 기사도 떴네요.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은 구속, 성폭행 몰카범은 영장기각이군요. 추가 범행이 의심된다는데도요.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모르겠어요. 이슈가 부족했던 걸까요..
2018.05.22 02:06
2018.05.22 04:07
2018.05.22 11:34
불구속기소 후 상황이 이렇다라고 마무리가 된 기사잖아요.
구속영장신청 할 당시에는 영장신청 요건에 맞지 않았으니까 안한거죠.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송치 되었으니 이번엔 확실히 구속되리라 봅니다.
수사때 협조를 안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제 말이 틀린건 뭐죠?
2018.05.22 17:11
이미 수사가 불충분하게 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앞으로 구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The damage is done.
2018.05.23 08:48
진짜 전가의 보도네요 증거인멸. 성폭행 몰카범이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또다른 동영상을 지우는 짓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물론 형소법 70조에 구속 이유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저도 알고, 그래서 영장주의가 도입됐죠. 가능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야 구속하는 게 맞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도 구속=처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만, 또한 형소법 제70조 2항에 보면 사건의 중대성, 재범위험성, 피해자와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남성 몰카범은 한번 잡혔을 뿐 휴대폰 털어보면 수십 수백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한 번 잡혔다고 '초범' 취급 받는 것도 여성 입장에서 얼척이 없는 판에 성폭행 현행범에 추가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같은 건 고려하지 않은 구속영장 기각에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나달라 이 피의자는 수사를 위한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구요. 그럼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판사의 결정이 신성불가침이라도 되나요? 대법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심청구에 따라 뒤집히기도 하는데요. 증거인멸 웅앵웅하면서 판사 쉴드칠 일이 아니라, 이 사건은 판사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같이 목소리를 높일 때, 사법부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 죽이고 시신 은폐까지 한 살인범을 소식도 없던 아버지가 합의해줬다며 범인을 3년형에 처하는 그런 판결은 안 나오겠죠.
2018.05.22 06:5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일부 남자들 뇌구조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2018.05.22 08:13
2018.05.22 09:32
2018.05.22 10:51
2018.05.22 11:23
댓글 쓴 사람 논리대로라면 남자가 몰카 보고 낄낄대고 온갖 쌍욕에 쌍소리 해대고 매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자들 몰카 찍은 남자들 처벌하는 건 어불성설이죠.…뇌구조가 이 따위니 본문 독해가 될 턱이 있나.
2018.05.22 17:19
https://ko.m.wikipedia.org/wiki/허수아비_때리기_오류
2018.05.22 11:45
쉽고 간단한 문제들이 편견과 무지에 찬 사람들에 의해 그 논점이 더럽혀지면 대화를 이어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쉽고 간명하게 정리하는건 무슨 능력인건가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물론 애초에 그들은 '이해 못한게'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던 것이라 변한것은 없지만 이런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게될 '우리'의 진보를 위해서 유의미한거 같아요.
2018.05.22 11:49
전 그게 더 궁금해요.
왜 남자 누드를 찍었을까요?
남자가 여자의 몸을 찍었다면 그런 욕망이 있다는 식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죠?
일종의 미러링인가요?
그렇다면 확실히 미러링의 폐해네요.
2018.05.22 12:14
2018.05.22 13:50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건 내용은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몰카를 찍은 쪽 주장과 찍힌 쪽 주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해 받은 홍대 미대생들과 그들의 행동까지요.
이러이러하다 단정한 원인이 미러링입니다.
이것 말고 뭐가 있나요?
사건 내용을 알아도 이것 말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2018.05.22 14:07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 남자 모델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모델들 휴게실을 혼자 쓰려고 벌거벗고 다리 쩍 벌리고 침대에 누워버렸답니다. (그날 모델들 중 남자는 그 사람 혼자였고) 사실 남자가 여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물건 꺼내들고 과시하기 시작하면 진짜 대책 없거든요. 그래서 빡친 피의자는 몰래 그 남자 모델 사진을 찍어서 유출한 거죠. 이렇게라도 복수하려고요.
뭐, 여하간 피의자 주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과 정신 멀쩡한 남자들이 화를 내는 건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범인을 빨리 잡더니만, 왜 대체 남자들이 죄를 지으면 잡지도 않고 잡아도 처벌도 제대로 안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네들 경찰이나 판사 놈들도 거진 다 남자니까 몰카 보는 재미에 맛들여서 그런거 아니냐는 얘기들까지 하게 된 거구요.
2018.05.22 14:32
누두모델에게 카메라를 든다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인데 모델 스스로가 어기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유포하고...
뭐죠?
그리고
사실 남자가 여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물건 꺼내들고 과시하기 시작하면 진짜 대책 없거든요.
님도 그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하네요.
누드모델이라는 (몇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하는) 상황과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완전 차단했어요.
그 피의자 말이 사실이라면 참 직업윤리도 사회성도 결여된 사람인게 확실하군요.
2018.05.22 14:58
2018.05.22 14:34
아; 차단시킨 X 때문에 저한테 댓글 단줄;
일반적으로 (그림수업) 누드모델들은 실기실에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목욕가운을 입고 등장합니다. 수업시작과 동시에 벗어서 발밑에 풀어 놓다가 중간 휴식시간과 종료시간이 되면 훌쩍 들어서 걸처 입게 되요. 그냥 생판 벗고 돌아 다니는게 아니라
그런데 저 몰카누드남의 경우는 휴식시간에 다른 모델들과 달리 앞섭을 풀어 제치고 거시기를 조물락거리면서 조롱짓을 했다는
주장을 가해자측에서 하고 있죠. 기사등에 인용된 블러 처리된 사진만 봤는데 누운 상태에서 촬영자를 바라보면서 앞섭을 풀어제친걸 보니 수업시간중이 아니라 휴식시간인게 맞고 가해자측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더군요. 아마 그래서 가해자측 과실과 별개로 피해자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거구요.
쉽게 말해 누드남은 남녀 공동화장실에서 고추 까고 덜렁거리는 짓과 똑같은 케이스라는거죠.....
일반적으로 한남들이 지들끼리의 성적흥분을 위해 몰카를 찍고 유포 시키는것과 달리 이 케이스는 바바리맨의 범죄행위를 직촬하고 "나 이런 바바리맨 봤다. ㅈㄴ 혐오 시발' 하며 sns에 글을 올리는 것과 다를게 없다는 주장이죠. 차이라면 이번에는 그 바바리맨이 경찰에 신고하고 한남들이 메갈 잡아라~ 하며 지랄을 떨면서 사진 올린 사람이 구속까지되.... 아 쓰고 보니 정말 뭔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네요;
2018.05.22 14:28
2018.05.22 14:39
몰카 보고 싶은 혐오종자라뇨? 제가요? 허허허
님 참 말을 개떡 같이 하시네요.
2018.05.22 14:51
2018.05.22 19:20
이게 뭔 논리입니까?
미러링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한 피의자의 잘못이지 어떻게 이게 미러링의 폐해가 됩니까?
그럼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지지를 불접적인 방식으로 한 드루킹의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의 폐해인가요?
2018.05.23 03:00
남자가 여자의 벗은 몸을 찍을 때에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찍을 수도 있지만, 돈을 벌고자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hankookilbo.com/v/860e424b93e14cd98a39026b47394fb4
워터파크 몰카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주범인) 강씨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라고 밝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남자들은 성욕이 있어서 그런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지 싶네요.
2018.05.22 21:00
훌륭한 글 감사합니다.
2018.05.23 08:43
연합뉴스 기사 "몰카 처벌, 남여 구분없다"는 진짜 웃겨요. 구속이 처벌이 아닌데, 처벌에 구속을 넣어서 남자 피의자는 300명 넘게 구속됐지만 여자 피의자 구속은 1명 뿐이에요~ 이래 놨더군요. 그리고 이 기사를 들면서 처벌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구속이 처벌이 아니니까 처벌 통계는 따로 들고 와야죠. 구속자 숫자로 처벌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폭행 현행범에 전화기에서 다른 여성의 동영상까지 나온 남자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보도('성폭행 몰카 촬영'해도 영장 기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2950&ref=D ) 기사에 여성들이 화를 내면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증거 인멸 시도도 안 했으니 불구속이 원칙이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 수사에 불응했습니다. 여성들이 형소법 70조를 몰라서 이 사람을 구속하라,고 한 걸까요? 한국남성들의 선택적 무식에 넌더리가 납니다.
2018.05.23 14:51
그냥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 뿐이지, 사실 같은세상에 살고 있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젠더 이슈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런걸 대화를 해서 생각을 바꾸려 시도하는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갈길 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 쓰신글에는 100%동의합니다.
참고로 모 남초게시판에서 추천을 많이 받아 핫한글중에 하나는 메갈뒤에 삼성이 있다는 류의 글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딱히 대화라는게 의미가 없지요.
요즘은 무엇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아예 그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유는 갖다 붙이면 돼요.
-예전에는 최소한 차별이 있는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다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자체를 부정하죠-
남자의 급여가 여자보다 높은 이유는 같은일을 하면 똑같이 줄텐데 여자 너네들이 그분야의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런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같은일을 하는 기회 자체는 동등하게 주어지는가,(예를 들면 최근 신한은행 채용비리처럼 처음부터 암묵적으로 남자7 여자3의 비율로 성별을 할당한 사건) 역으로 여성이 다수인 직종의 급여는 왜 낮은가.이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어할 뿐더러, 좀 알아보고 오라고 하면 비웃죠.
2018.05.23 20:04
이 글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게시판 유저는 아니예요. 홍대 몰카사건을 "언론관심 때문"으로 해석하는 스토리텔링에 사람들이 주저앉게 해서는 안되요.
'몇 가지 더'도 나중에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뭐 어차피 멍청한 자들은 이걸 읽는다고 웅앵웅거리던걸 멈추거나 생각이 바뀔 리는 없지만, 그게 바로 여남이 다른 세상에 산다는 방증 아닐까요. (깊은 한숨)